유족연금과 내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손익분기는 '내 연금이 유족연금의 70%'입니다 (2026 국민연금 중복조정 직접 계산)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이 월 130만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이었다면 남은 배우자에게 안내되는 유족연금은 월 7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에게도 본인 이름으로 쌓아둔 노령연금 월 62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78만원이 큰 쪽이니 유족연금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리한 쪽은 62만원짜리 내 연금 입니다. 매달 7만 4,000원이 갈립니다. 20년이면 1,776만원 차이입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이 왜 뒤집히는지, 그리고 그 경계선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숫자로 잡아보는 글입니다. 1단계.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갈립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수급요건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인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인 사람의 사망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의 사망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총 가입기간은 길어도 사망 직전 5년 중 3년을 체납했다면 막힐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긴 시기에 납부예외를 신청해두지 않고 그냥 밀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을 사람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선순위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순위 대상 추가 조건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 60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