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 vs IRP 연금수령 세금 비교 2026 — 신설 3단계 감면으로 최대 50% 아끼는 법 (직접 계산)
20년을 근속하고 퇴직금 5억 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통장으로 한 번에 받아 퇴직소득세로 약 6,500만 원을 뗐고, 다른 한 명은 IRP에 넣어두고 10년에 걸쳐 나눠 받아 같은 기간 세금이 총 1,650만 원에 그쳤습니다. 차이는 4,850만 원 . 같은 퇴직금인데 어떻게 받느냐만 바꿨을 뿐입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세금을 더 깎아주는 새 규정까지 생겼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IRP로 넣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왜 그냥 받으면 손해일까 — 퇴직소득세 vs 연금소득세 퇴직금을 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가 한 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도 목돈에 누진세율이 붙다 보니 금액이 클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같은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 로 바뀝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수령 시에는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율의 일부만 부담하는 방식이라, 나눠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효세율이 계속 낮아집니다. 2026년 새로 생긴 3단계 감면 구간 기존에는 연금수령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율의 30%, 11년 차부터는 40%만 부담하는 2단계 구조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는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돼 아래처럼 바뀌었습니다. 연금수령 연차 부담 세율(퇴직소득세율 대비) 감면율 1~10년 차 70% 30% 감면 11~20년 차 60% 40% 감면 21년 차 이후 50% 50% 감면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수령 연차가 20년을 넘기는 시점부터 새 감면율(50%)이 적용됩니다. 단,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에만 이 세율이 적용되고,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실전 계산 — 퇴직금 5억 원,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