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으면 취득세 두 배'는 6년 전 이야기다 — 진짜 절벽은 85㎡·12억·주택 수, 같은 6억이 660만원과 5,040만원 (2026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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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9,9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658만 9,000원 을 냅니다. 6억 100만원짜리를 사면 665만 5,294원 입니다. 6억 선을 넘었는데 세금은 6만 6,294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6억짜리 아파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660만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5,040만원입니다. 집값은 똑같습니다. 취득세의 절벽은 가격표에 있지 않고 다른 세 곳에 숨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세율과 감면 규정을 하나씩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모두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실제 납부액 기준입니다. 1. "6억 넘으면 두 배"는 2019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 조언은 아직도 부동산 카페에서 돌아다닙니다. 2019년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6억원 이하가 1%,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곧바로 2%였습니다. 계단이 아니라 낭떠러지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면서 6억~9억 구간에 누진 산식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가 정한 식은 이렇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넷째 자리까지) 6억을 넣으면 1%, 9억을 넣으면 정확히 3%가 나옵니다. 양쪽 끝이 아래 구간·위 구간과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된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세율 구간에는 절벽이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옛 규정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6억 100만원짜리 아파트, 전용 85㎡ 이하 기준입니다. 현행 : 세율 1.0067%, 취득세 605만 267원 + 지방교육세 60만 5,027원 = 665만 5,294원 2019년 규정이었다면 : 세율 2%, 취득세 1,202만원 + 지방교육세 120만 2,000원 = 1,322만 2,000원 5억 9,9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6만 6,294원이 늘고, 옛 규정이었다면 663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정확히 100배 차...

4% 예금이 19일 만에 173개에서 91개로 —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예금금리만 내린 8월, 1년에 묶을까 2년에 묶을까 (2026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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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날은 2026년 7월 16일이었다.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 찬성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축은행 정기예금 중 기본금리 연 4% 이상인 상품은 173개였고, 19일 뒤인 8월 4일에는 91개로 줄었다(저축은행중앙회 공시 기준). 최고 기본금리도 7월 8일 연 4.60%에서 8월 4일 연 4.10%로 0.50%포인트 내려앉았다.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올랐는데 예금 최고금리는 0.50%포인트 내렸다. 방향도 반대고 폭도 두 배다. 지금 목돈을 어디에 얼마나 묶을지 정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어긋남이 남 얘기가 아니다. 이 글은 그 0.50%포인트가 통장에 실제로 얼마인지부터 계산하고, 1년과 2년 중 어디에 묶을지를 재예치 손익분기 금리 라는 하나의 숫자로 판단하는 방법까지 끌고 간다. 1. 19일 사이에 벌어진 일 — 숫자부터 본다 먼저 확인된 사실만 늘어놓는다. 해석은 그다음이다. 항목 이전 이후 출처 기준금리 연 2.50% 연 2.75% (2026-07-1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본금리 4% 이상 정기예금 수 173개 (7/16) 91개 (8/4) 저축은행중앙회 최고 기본금리 연 4.60% (7/8) 연 4.10% (8/4) 저축은행중앙회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 984조 9,399억원 (7월말) 991조 4,441억원 (8/6) 은행권 집계 5대 은행 요구불예금 722조 2,928억원 (6월말) 665조 8,879억원 (7월말) 은행권 집계 요구불예금은 한 달 만에 56조 4,049억원이 빠졌다. 201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 기준 최대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잔액은 35조 5,401억원 늘었다. 수시입출금 통장에 놀던 돈이 대거 정기예금으로 옮겨갔다는 뜻이다. 2. 금리는 올랐는데 예금금리가 내린 이유 이상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면 자연스럽다. 세 가지가 겹쳤다. 첫째,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금 투자 방법 2026 — 같은 1,000만원인데 본전 되는 금값이 0.44% vs 18.6% (KRX 금현물·금ETF·골드바 세후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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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1,000만원으로 금을 샀습니다. 한 사람은 증권사 금현물 계좌에서 샀고, 다른 사람은 종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받아 왔습니다. 금값이 똑같이 올라도 두 사람이 손에 쥐는 돈은 같지 않습니다. 앞사람은 금값이 0.44% 만 올라도 본전을 넘기는데, 뒷사람은 18.6% 는 올라야 겨우 본전입니다. 금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순도 99.99% 같은 금인데 어느 통로로 사느냐에 따라 붙는 세금과 비용이 완전히 다른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금값 전망을 찾아보기 전에 이 구조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훨씬 남습니다. 2026년 8월 8일 기준 국내 금 시세는 g당 19만 6,777원(민심뉴스 집계 기준)이었습니다. 아래 계산은 자릿수를 보기 쉽게 g당 20만원, 투자금 1,000만원(=50g) 으로 잡았습니다. 1. 통로가 다섯 개인데, 세금 구조가 전부 다르다 금에 돈을 넣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이 다섯을 가르는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세법이 그 이익을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 입니다. KRX 금현물의 매매차익이 세금 0원인 이유는 혜택을 줘서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 소득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인데, 금현물 매매차익이 그 목록에 없어서 과세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 안에서 오간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제2호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반대로 금통장과 국내 상장 금 ETF는 이익이 배당소득 으로 잡힙니다. 배당소득이 되는 순간 15.4%를 떼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금융소득 합산·건강보험료라는 뒷문이 함께 열립니다. 이 뒷문이 뒤에서 다룰 진짜 변수입니다. [표 1] 금 투자 다섯 갈래의 과세 구조 (2026년 8월 기준) 방법 매매차익 과세 세율 부가가치세 금융소득 2,000만원 합산 건보료 소득 반영 KRX 금현물 (계좌 보유) 없음 0% 장내거래 면제 안 됨 안 됨 국내 상장 금 ETF 배당소득세 15.4% 없음 합산됨 반영됨 금통장(골드뱅킹) 배당소득세 15.4...

1억 차익을 배우자에게 넘겨도 세금 2,145만원 그대로다 — 해외주식 증여 '1년 규정', 2026년 8월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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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계좌에 1억원 넣어 2억원이 된 사람이 그냥 팔면 세금이 2,145만원 나옵니다.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팔면 0원"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 증여받은 지 6개월 만에 팔았다면 세금은 여전히 2,145만원 입니다.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서학개미 절세법 1순위로 돌아다니던 "배우자 증여 후 매도"는, 이제 증여받고 1년을 채운 뒤 팔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 8월인 지금 증여를 시작해야 2027년 8월부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처리하려는 계획이라면 이미 한 해를 놓친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1년 규정이 실제로 얼마를 가르는지, 증여를 쓸 수 없을 때 남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달러 1,500원 시대에 달러로는 손해인데 세법상으로는 이익 이 되어버리는 구간을 직접 계산으로 정리합니다. 1. 2024년까지 통하던 절세법이 왜 막혔나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증여받은 값이 아니라 증여해 준 사람이 원래 산 값 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취득가액을 낮게 잡으니 차익이 커지고, 세금도 그대로 나옵니다. 원래 이 제도는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증여만 하면 취득가액이 시가로 올라가는 빈틈이 있었고, 해외주식 절세 콘텐츠가 이 빈틈을 반복해 소개했습니다. 2025년 개정세법이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을 추가 하면서 이 경로가 닫혔습니다(기획재정부 2025년 개정세법,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표 1] 자산 종류별 이월과세 적용 기간 (2026년 8월 기준) 자산 종류 이월과세 적용 기간 이 기간 안에 팔면 토지·건물·부동산 취득권리 증여일부터 10년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 적용 주식(상장·비상장, 해외주식 포함) 증여일부터 1년 증여자의 ...

건보료 감액, 8월분이 마지막이다 — 피부양자에서 밀려난 사람은 9월분부터 월 3만 455원 더 낸다 (2026 지역가입자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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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손에 든 8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4년간 이어진 할인의 마지막 장 입니다.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9월분부터 금액이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 월 120만 원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전형적인 은퇴 가구 기준으로 월 3만 455원 , 1년이면 36만 5,460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절반입니다. 같은 고지서를 뜯어보면 더 큰 금액이 다른 자리에서 갈립니다. 연금소득이 똑같은 두 사람의 보험료가 집 한 채 때문에 매달 16만 105원, 1년에 192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런지는 계산식 두 줄만 알면 끝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값으로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합니다. 인용한 수치는 모두 발표 기관과 기준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1. 8월분 고지서가 4년짜리 감액의 마지막이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됐습니다. 이때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내려갔고 그 문턱에 걸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됐습니다. 보험료 0원에서 갑자기 십수만 원이 되는 셈이라, 정부는 충격을 나눠 받도록 한시 감액 을 붙였습니다. 그 감액률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907호, 2022년 9월 1일) 제3조에 연도별로 적혀 있습니다. 전환 때문에 인상된 금액 에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표 1]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자 한시 감액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적용 기간 인상분에 대한 감액률 남은 부담 2022년 9월분 ~ 2023년 10월분 100분의 80 20% 2023년 11월분 ~ 2024년 10월분 100분의 60 40% 2024년 11월분 ~ 2025년 10월분 100분의 40 60% 2025년 11월분 ~ 2026년 8월분 100분의 20 80% 2026년 9월분부터 없음 100% 표의 마지막 줄이 이번 달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조문에...

1,652만 건 중 5,534건만 갈아탔다 — 월 17만 8,000원이 2만 1,000원 되는 실손 5세대, 11월 전에 계산할 손익분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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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17만 8,000원이 2만 1,000원으로 내려갑니다. 88% 인하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받을 수 있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1,652만 5,721건 가운데 실제로 갈아탄 건 5,534건 이었습니다. 비율로 0.03%입니다. 2026년 5월 6일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뒤 한 달간의 성적표입니다(파이낸셜투데이 보도, 5월 말 기준). 보험료가 반값 밑으로 떨어지는데 1만 명 중 세 명만 움직였다면, 나머지 9,997명이 본 손해가 무엇인지 계산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월이 아닙니다. 7월 1일에 도수치료가 급여로 넘어갔고, 11월에는 1·2세대 가입자에게 두 갈래 선택지가 열립니다. 5월에 계산했던 답이 11월에도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손익분기를 조건별로 직접 계산합니다. 0.03%라는 숫자의 정확한 정체 먼저 수치를 정확히 놓겠습니다. 5세대 실손은 출시 한 달 동안 총 5만 289건이 팔렸습니다. 이 중 신규 가입이 4만 3,031건, 기존 상품에서 갈아탄 전환이 7,258건입니다. 전환 7,258건 가운데 1·2세대에서 넘어온 것이 5,534건이었습니다. 모수가 되는 1·2세대 계약은 1,652만 5,721건입니다. 참고로 국내 실손보험 전체 계약은 3,622만 건이고, 4세대는 641만 건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합니다. 즉 신규 가입은 나쁘지 않았는데 기존 가입자의 이동만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5세대가 유일한 선택지이니 당연한 결과이고, 결국 의미 있는 정보는 "이미 실손을 가진 사람은 왜 안 움직였나"입니다. 5세대가 실제로 바꾼 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자기부담률입니다 5세대의 보험료가 싼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장을 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쪼갠 뒤, 비중증 쪽을 크게 깎았습니다. [표 1] 4세대와 5세대의 보장 조건 비교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2026년 5월 6일 판매 개시) ...

국민연금 조기수령 103만명 시대 — 6월 17일부터 월 519만원까지 안 깎이는데, 조기수령자만 통째로 멈춘다 (2026 손익분기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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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19만원까지 벌어도 국민연금이 안 깎인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 문장에는 조용히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103만 2,661명 입니다. 이들에게는 519만원이 아니라 여전히 319만 3,511원 이 기준이고, 그마저도 넘으면 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통째로 멈춥니다 . 한 해 40만 명 넘게 늘어난 조기수령 행렬 앞에서, 6월의 제도 개선은 갈림길의 계산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엔 "일하면 어차피 깎이니 미리 받자"는 논리가 통했습니다. 지금은 그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아래에서 감액표부터 손익분기 나이까지 실제 숫자로 갈라보겠습니다. 1. 6월 17일에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종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 2026년 기준 3,193,511원 )을 1원이라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3,511원 이상 일 때만 깎입니다. 구조로 보면 5개였던 감액구간 중 아래 두 칸이 사라진 것입니다. 초과소득월액 (월평균소득 − A값) 감액 산식 2026년 6월 17일 이후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 × 5% 폐지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분 − 100만원) × 10% 폐지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분 − 200만원) × 15% 유지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분 − 300만원) × 20% 유지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분 − 400만원) × 25% 유지 적용 기간과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만 적용되고,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의 50%를 넘겨 깎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이번 개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