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명이 받는데 월평균은 27만 1,903원 — 이혼 시 국민연금은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 몫의 절반'만 나뉜다 (2026 분할연금 완전정리)
국민연금공단 통계에서 2026년 2월 기준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11만 1,317명입니다. 2014년의 1만 1,802명과 비교하면 10여 년 만에 9.43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월평균 27만 1,903원이고, 절반에 가까운 5만 661명은 한 달에 20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이혼한 부부가 유난히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분할연금을 "전 배우자 연금의 절반"으로 알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의 두 배, 세 배가 나옵니다. 법이 나누라고 정한 것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 이고, 그 몫을 다시 절반으로 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청구를 미루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5년짜리 시계까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식과 시계를 순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1. "연금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 몫의 절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여기서 노령연금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분할연금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 × (혼인기간 ÷ 전체 가입기간) × 1/2 전 배우자가 30년(360개월)을 납부해 노령연금 월 120만원을 받고, 그중 혼인기간이 20년(240개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120만원 × 240/360 = 80만원입니다. 여기서 절반이니 분할연금은 월 40만원 입니다. "연금의 절반"으로 알고 60만원을 기대했다면 매달 20만원, 20년이면 4,800만원을 잘못 계산한 셈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혼인기간만 바꿔 보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혼인기간 (가입 360개월 중)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 실제 분할연금(월) '절반'으로 오해한 금액 차이(월) 60개월(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