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80만→100만원 추진, 반값 12개월
월 소득 79만원으로 신고한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만 낼 수 있다. 80만원으로 신고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는다. 기준이 '80만원 미만'이라서다. 이 1만원짜리 경계선이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을 2027년부터 월 100만원 미만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단계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넘어야 한다. 그래도 지금 소득이 80만~100만원 사이인 사람에게는 1년에 50만원 안팎이 걸린 문제다. 아래에서 세 가지를 계산한다. 지금 기준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기준이 넓어지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를 받는지, 생애 12개월 한도를 언제 쓰는 게 나은지. 핵심 요약 · 지금은 신고소득 월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받는다. 2026년 1월부터 '납부 재개' 요건이 없어졌다. · 공단은 기준을 2027년부터 월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확정은 국회 예산 심의 뒤다. · 소득 90만원 지역가입자가 내년 기준 완화로 대상이 되면 보험료율 10% 기준 한 달 4만 5,000원, 12개월 54만원을 덜 낸다. 1. 무엇이 바뀌나: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세계일보 10월 16일 보도 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정감사 주요 업무 현황 보고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80만원 미만에서 2027년부터 월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같은 기사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과 비교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남짓 사이 소득자가 어느 지원에도 걸리지 않는 빈틈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 제도는 올해 한 번 크게 바뀌었다. 2025년까지는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멈췄다가 다시 내기 시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