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서 돈을 뺄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1,500만원 선, 종신형 3.3%, 2013년 3월 이전 계좌까지 세금이 갈리는 네 자리 (2026 연금소득세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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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를 10년, 20년 부어 온 사람이 정작 55세가 되어 처음 하는 질문은 대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빼면 되나요?" 그런데 세금을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돈이, 몇 번째 해에,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 입니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1,560만원을 빼도 세금이 42만 7,240원 이 되기도 하고 257만 4,000원 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배 차이가 신고서의 체크박스 한 칸에서 갈립니다. 더 얄궂은 구간도 있습니다. 1,500만원에서 조금 더 받으려다 손에 쥐는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197만 6,048원 폭으로 존재합니다. 아래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그 네 자리를 하나씩 계산해 본 것입니다. 숫자는 모두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 기준입니다. 1. 순서가 먼저입니다 — 내 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내가 고른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인출 순서를 법으로 정해 두었고 , 그 순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 즉 세금이 싼 돈부터 입니다. 인출 순서 어떤 돈인가 세금 1,500만원 판정에 들어가나 ①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납입금, 한도 초과 납입액, ISA 만기자금 전환분 일부 0원 아니오 ② 이연퇴직소득 회사에서 받아 IRP로 넘긴 퇴직급여 원금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아니오(무조건 분리과세) ③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매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그 납입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 연금소득세 3.3~5.5% 예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첫해에는 세금이 하나도 안 떼이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①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세금이 붙을 돈 자체가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①이 바닥나는 해부터 세금 구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연금 개시 3~4년째에 "왜 갑자기 세금이 늘었냐"는 질문이 몰리는 것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 있다면, 퇴사 전에 그 영수증부터 찾으세요 — 세액정산 특례 한 장이 396만 6,875원을 가릅니다 (2026년 퇴직분부터 정산 방식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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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억 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금으로 26만 4,000원 을 냅니다. 다른 한 사람은 1,599만 1,250원 을 냅니다. 받은 돈은 똑같습니다. 갈린 것은 회사를 몇 년 다녔느냐 하나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우리가 아는 다른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오르는 것은 같지만, 그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세율을 매기고, 세금을 구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분모 자리에 두 번 들어갑니다. 한 해가 길어지면 세금이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이 근속연수가 생각보다 쉽게 깎인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번 받았다면, 회사가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 합니다. 20년 다닌 사람이 10년짜리 계산을 적용받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돌리는 서류가 법에 마련돼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는 그 정산 방식 자체도 손질됐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감면 구간도 하나 늘었습니다. 아래에서 숫자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 같은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다른 조건은 전부 같게 두고 근속연수만 바꿔 국세청 계산식대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까지 더한 실제 부담액입니다.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부담 실효세율 3년 1,453만 7,500원 145만 3,750원 1,599만 1,250원 15.99% 5년 941만 8,750원 94만 1,875원 1,036만 625원 10.36% 10년 387만 5,000원 38만 7,500원 426만 2,500원 4.26% 15년 217만 5,000원 21만 7,500원 239만 2,500원 2.39% 20년 112만원 11만 2,000원 123만 2,000원 1....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끼리 나눠 냈다면 그 돈은 아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인적공제·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야 하는 이유와 그 한 사람 고르는 기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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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부모님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면 형제끼리 흔히 이렇게 정합니다. "300만원 나왔다니 셋이 100만원씩 하자." 공평하고 마음 편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 낸 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같은 300만원을 형제 중 한 사람이 전부 결제했다면 27만 2,250원이 돌아왔을 자리입니다. 액수가 작아서가 아니라 규칙이 그렇게 짜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병원비를 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냈느냐" 를 함께 봅니다. 이 한 문장을 모르면 세 사람이 성실하게 나눠 낸 돈이 통째로 증발합니다. 1. 나눠 내면 0원, 몰아 내면 27만 2,250원 조건을 정해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72세,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고, 한 해 병원비가 300만원 나왔습니다. 삼형제 중 차남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고 있고 , 차남의 총급여는 4,500만원입니다. 결제 방식 차남이 실제 결제한 금액 총급여 3% 문턱 공제 대상액 돌려받는 돈 삼형제가 100만원씩 나눠 결제 100만원 135만원 0원(문턱 미달) 0원 차남이 300만원 전액 결제 300만원 135만원 165만원 27만 2,250원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지출액 − 총급여의 3%) × 1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들어 체감액은 1.1배가 됩니다. 165만원 × 15% = 24만 7,500원, 여기에 1.1을 곱해 27만 2,250원. 장남과 삼남이 낸 200만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습니다. 장남과 삼남은 기본공제자가 아니라서 공제받을 수 없고, 차남은 자기가 낸 돈이 아니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비를 부담했는데도 세법상으로는 아무도 부담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되는 구간 이 여기입니다. 2. 규칙의 정체 —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붙는다...

퇴직 후 첫 건보료 고지서, 그 숫자를 0.03595로 나눠 보세요 — 임의계속가입은 3년에 554만원을 가르고 신청 기한은 2개월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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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두 달쯤 지나면 우편함에 처음 보는 고지서가 들어옵니다. 회사가 반을 내주던 시절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넘어간 첫 달치 건강보험료입니다. 액수를 보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은 0원이 됐는데 집과 차가 점수로 환산돼 보험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도는 안내는 대부분 "퇴직했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에서 멈춥니다. 실제로는 손해인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 공단이 대신 비교해 주지도 않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판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건강보험료 숫자 하나를 0.03595로 나누면 됩니다. 그 값보다 퇴직 전 평균 월급이 높았다면 임의계속은 손해입니다. 왜 이 숫자가 나오는지, 어디서 이 공식이 깨지는지를 아래에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정확히 무엇을 바꾸는 제도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퇴직해서 지역가입자가 됐지만, 직장에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그대로 쓰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법 조문이 정한 뼈대는 네 가지입니다. 자격 —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제110조 제1항). 1년을 한 회사에서 채울 필요는 없고 합산입니다. 기간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36개월 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제110조 제2항). 보험료 기준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이 기준입니다(제110조 제3항). 퇴직 직전 한 달 월급이 아닙니다. 부담 주체 — 회사가 없으니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고시에 따라 50%를 경감 받습니다(2018년 7월 1일 시행). 결과적으로 재직 중 본인이 내던 절반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이 마지막 항목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전액 부담이라는 말만 보고 "두 배를 내야...

기준금리 3.00%, 그럼 내 대출 이자는 언제 오를까 — 코픽스 3종과 재산정일이 만드는 최대 8개월의 시차 (2026년 8월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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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7월 16일에 이어 두 달 연속입니다. 두 번을 합치면 0.50%p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오늘 아침 대출 이자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게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기준금리가 변동금리 대출까지 도달하는 데는 두 단계의 시차가 있고, 그 시차가 얼마나 긴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은행에서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빌렸어도 계약서에 적힌 기준지표가 무엇이냐, 금리 재산정일이 언제냐에 따라 갈립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새로 나간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형이 68.1% 였습니다. 고정형은 31.9%로, 2014년 2월 이후 1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고정형 금리가 연 4.76%, 변동형이 연 4.35%로 0.41%p 벌어져 있었으니 당장 싼 쪽을 고른 것입니다. 열 명 중 일곱 명이 그 선택을 한 직후에 기준금리가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1. 어제 오른 0.25%p는 아직 어느 코픽스에도 들어 있지 않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기준지표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정해집니다. 이 중 움직이는 것은 기준지표뿐이고, 국내 은행권이 가장 많이 쓰는 기준지표가 코픽스(COFIX)입니다. 코픽스는 예측치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의 기록 입니다.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씨티)이 예·적금과 은행채로 실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를 은행연합회가 집계해, 다음 달 15일 오후 3시에 공시합니다. 8월 27일에 오른 기준금리는 8월 조달분에 섞여 8월 코픽스에 반영되고, 그 숫자는 2026년 9월 15일 에야 공개됩니다. 실제 흐름을 보면 이 구조가 눈에 보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최근 다섯 달 수치입니다. 공시 대상 월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신잔액 기준 2026년 3월 2.81% 2...

11만 명이 받는데 월평균은 27만 1,903원 — 이혼 시 국민연금은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 몫의 절반'만 나뉜다 (2026 분할연금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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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통계에서 2026년 2월 기준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11만 1,317명입니다. 2014년의 1만 1,802명과 비교하면 10여 년 만에 9.43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월평균 27만 1,903원이고, 절반에 가까운 5만 661명은 한 달에 20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이혼한 부부가 유난히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분할연금을 "전 배우자 연금의 절반"으로 알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의 두 배, 세 배가 나옵니다. 법이 나누라고 정한 것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 이고, 그 몫을 다시 절반으로 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청구를 미루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5년짜리 시계까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식과 시계를 순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1. "연금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 몫의 절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여기서 노령연금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분할연금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 × (혼인기간 ÷ 전체 가입기간) × 1/2 전 배우자가 30년(360개월)을 납부해 노령연금 월 120만원을 받고, 그중 혼인기간이 20년(240개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120만원 × 240/360 = 80만원입니다. 여기서 절반이니 분할연금은 월 40만원 입니다. "연금의 절반"으로 알고 60만원을 기대했다면 매달 20만원, 20년이면 4,800만원을 잘못 계산한 셈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혼인기간만 바꿔 보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혼인기간 (가입 360개월 중)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 실제 분할연금(월) '절반'으로 오해한 금액 차이(월) 60개월(5년...

결혼 자금 증여, 돈이 새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 며느리 통장 1,746만원·혼인신고 날짜 970만원·10년 자리 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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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로 "결혼 공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없어지는 건 연말정산에서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 이고, 결혼 자금을 부모에게 받을 때 쓰는 1억원짜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자체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관계별로 정리한 글 에서 표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뒤 이야기입니다. 한도는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는 자리가 세 곳 있습니다. 며느리 통장으로 보내서 1,746만원 , 혼인신고 날짜를 미뤄서 970만원 ,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이 있어서 485만원 . 세 가지 모두 한도표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없어지는 것과 남는 것을 먼저 갈라 놓겠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41개 조세감면 항목 중 115개를 정비하면서,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소득세 세액공제 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에 있는 조항이고, 개편안의 정비 목록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구분 혼인세액공제 · 출산입양세액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어떤 세금 소득세(연말정산) 증여세 금액 혼인신고 연도에 부부 각 5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1억원 2026년 세제개편안 폐지 후 재정지원으로 전환 변경 없음 언제 쓰나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2026년 8월 기준) 정리하면 이번에 사라지는 건 부부 합쳐 100만원짜리이고, 결혼 자금 쪽 1억원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