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도 계좌를 가려서 담아야 세금이 준다 — ISA·IRP·일반계좌 배당ETF 자산배치 완전정리 2026 (세후 실수령액 직접 계산)
📌 이 글의 세제 수치는 2026년 7월 22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합니다. 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아직 국회 처리 전 발의 단계이며,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정(ISA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배당소득세 15.4%, 연금소득세 3.3~5.5%)으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배당 ETF를 똑같이 100만 원어치 샀는데, 누구는 세후로 92만 원을 손에 쥐고 누구는 100만 원을 고스란히 챙깁니다. 종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어느 계좌에 담았느냐 가 갈랐을 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도체 훈풍으로 마감했든 조정을 받았든, ETF 투자자에게 장기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종목 선택보다 계좌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위탁계좌·ISA·연금계좌(IRP·연금저축)에 같은 ETF를 담았을 때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갈리는지,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1. 계좌 3종, 세금의 '성격'부터 다르다 세 계좌는 세율만 다른 게 아니라 세금을 언제 떼는지, 얼마까지 봐주는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매매차익 과세 분배금(배당) 과세 세금 떼는 시점 일반위탁계좌 국내지수형 비과세 / 해외·파생형 15.4% 15.4% 즉시 원천징수 매도·분배 시 즉시 ISA 손익통산 후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ISA 순이익에 합산돼 위와 동일 처리 계좌 해지 시 정산 연금계좌(IRP·연금저축) 계좌 내 비과세(과세이연) 계좌 내 비과세(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3.3~5.5% 2. 국내상장 ETF라도 '어떤 지수를 담았나'에 따라 매매차익 세금이 갈린다 같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라도 매매차익 과세 여부는 추종하는 지수가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지수형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국내 주식 지수를 그대로 추종) → 매매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도 면제 해외지수·파생·채권·리츠형 (미국 S&P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