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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ETF 올해 80%, 1월 1,000만원은 1,8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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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에 코스피200을 따라가는 ETF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9월 20일 평가액은 약 1,807만원입니다. 같은 날 금에 넣은 1,000만원은 974만원, 비트코인은 898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신증권이 올해 1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요 자산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27일 보도 ). 숫자만 보면 "주식이 답"처럼 보이지만, 이 표에는 빠진 게 셋 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7월 고점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80%를 번 계좌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직접 계산해 봅니다. 기준 시점 안내 아래 수익률은 모두 대신증권 집계 기준(2026년 1월 2일~9월 20일)입니다. 추석 연휴 뒤 첫 거래일인 오늘(9월 28일) 장중 움직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격은 증권사 앱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코스피200 ETF 80.76%, 올해 자산별 성적표 대신증권 자료에서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KODEX200은 1월 2일 60,460원에서 9월 20일 109,285원이 됐습니다. 수익률로 80.76%입니다. 원유(WTI)가 57.41달러에서 96.08달러로 67.36% 올라 2위였고,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272개 평균이 58.07%로 뒤를 이었습니다( 산경투데이 세부 수치 ). 자산 1월 2일 → 9월 20일 수익률 1,000만원이 된 금액 코스피200 ETF(KODEX200) 60,460원 → 109,285원 +80.76% 약 1,807만원 원유(WTI) 57.41달러 → 96.08달러 +67.36% 약 1,673만원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평균 272개 평균 +58.07% 약 1,580만원 미국 S&P500(SPY) - +11.08% 약 1,110만원 은행 정기예금(5대 은행, 1년) 평균 금리 +1.99% 약 1,019만원 금(3.75g 소매가) 883,00...

배당소득 분리과세, 은퇴자가 신청하면 198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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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매길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배당 5,000만원을 받고 이 제도를 신청하면 지금 방식보다 세금을 약 198만원 더 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아래 계산). 이 제도는 자동으로 붙지 않고 본인이 고르는 방식이라, 누가 신청해야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엇이 바뀌었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적용됩니다. 원래 정부안은 2026년 이후 사업연도 배당부터였는데, 국회에서 「2026년에 지급한 배당」으로 바뀌면서 올해 3~4월에 받은 2025년 결산배당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기획재정부 설명을 옮긴 KB국민은행 정리(2025년 12월 31일 기준) 에 같은 구간이 실려 있습니다. 구분 지금까지(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끝 14%, 차이 없음 2,000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쳐 6~45% 20%(3억원까지) 3억원 초과~50억원 최고 45% 25% 적용 방법 자동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합산배제 신청 표의 첫 줄이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원래도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났기 때문에, 이 제도로 달라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효과가 생기는 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에 걸리던 사람뿐입니다. 어느 회사 배당이 대상인가 모든 배당주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법인 가...

추석용돈 증여세, 미성년 2,000만원 공제는 아빠·할머니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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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사흘째입니다. 아이 앞으로 들어온 용돈 봉투를 세어 보다가 "이걸 아이 주식계좌에 넣어 둘까" 생각하는 집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2,000만원은 아빠 몫 따로, 할머니 몫 따로가 아닙니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를 전부 한 묶음으로 보고, 10년 동안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0만원이라도 누가, 어떤 순서로 줬는지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63만 500원이 되기도 합니다. 3년 전 아빠에게 1,500만원을 받은 아이가 이번 추석에 할머니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63만 500원 나온다는 계산이 오늘 보도됐습니다( 세계일보,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그 계산을 출발점으로, 주는 사람·순서·신고 시점을 바꿨을 때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결론 세 줄 ① 미성년 자녀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 합산 10년 2,000만원(성년 5,000만원)입니다. ② 같은 금액이면 조부모가 준 쪽에 30% 할증이 붙고,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씁니다. ③ 9월에 받은 돈의 신고기한은 12월 31일이고, 기한 안에 내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용돈은 원래 세금이 없다, 통장에 넣기 전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축하금·기념품처럼 사회 통념상 주고받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명절에 받은 10만원, 20만원을 과자 사고 옷 사는 데 쓰면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쓰이지 않고 쌓일 때입니다. 예금에 묶거나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 그 순간부터는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것 으로 봅니다. 할머니가 "교육비 하라"며 준 돈이라도 주식 매수 대금으로 들어가면 교육비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건 금액보다 돈이 어디로 갔는가 입니다. 이때부터 증여재산공제가 등장합니다. 법에 적힌 한도는 이렇...

미국주식 세금 250만원 공제, 올해 몫은 12월 29일 매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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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올해 번 돈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넘으면 넘는 부분의 22%를 냅니다. 이 250만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고, 안 쓰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짜가 연말의 마지막 매도일입니다. 2026년에는 그날이 12월 29일(화) 미국 거래일 ,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밤 11시 30분에 열리는 정규장입니다. 31일에 팔면 늦습니다. 아래에서 왜 그런지, 그리고 이 날짜 하나로 세금이 얼마나 갈리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세 줄로 1. 해외주식 양도세는 1월 1일~12월 31일에 결제된 매매로 계산합니다. 주문한 날이 아닙니다. 2. 12월 31일은 국내 결제가 쉬는 날이라, 2026년 몫으로 잡히는 마지막 매도는 미국 12월 29일 거래분입니다. 3. 수익 종목만 팔면 손해입니다.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미국주식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 — 250만원과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한 해 동안 판 모든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서 하나의 숫자로 만듭니다.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는 금액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를 매깁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 에 있고, 2026년 9월 현재 공제액 250만원과 세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250만원은 한 사람당 1년에 한 번입니다. 둘째, 이익이 아니라 결제된 매도 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평가이익이 3,000만원이어도 팔지 않았으면 세금은 0원이고, 반대로 올해 공제를 쓰려면 올해 안에 결제가 끝나야 합니다. 올해 실현 순이익 과세표준 세금(22%) 200만원 0원 0원 500만원 250만원 55만원 1,000만원 750만원 165만원 3,000만원 2,750만원 605만원 왜 12월 29일인가 — 결제일로 세는...

삼성전자우 괴리율 22.9%, 배당수익률 0.68% vs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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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장에서 삼성전자는 285,500원 , 삼성전자우는 220,000원 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주식의 값 차이는 65,500원, 보통주 가격 대비로 따지면 괴리율 22.9% 입니다. 받는 분기배당은 주당 374원으로 똑같은데 우선주가 22.9% 싸니, 같은 배당을 기준으로 한 배당수익률은 우선주 0.68%, 보통주 0.52% 로 벌어집니다. 숫자만 보면 우선주가 당연히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0.16%p 차이는 괴리율이 0.12%p만 벌어져도 1년치가 통째로 사라지는 크기입니다. 올해 4월 괴리율은 32.1%였고, 8월 초엔 25%, 지금은 22.9%입니다. 몇 달 사이 10%p씩 움직이는 숫자 앞에서 배당 차이는 작은 변수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연휴가 끝나고 장이 다시 열리는 9월 28일(월) 전에 "보통주냐 우선주냐"를 가를 때 실제로 봐야 할 숫자를 직접 계산해 정리합니다. 핵심 세 줄 ① 9월 23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우 괴리율은 22.9% , 최근 3년 평균(약 18%)보다 넓고 4월(32.1%)보다는 좁습니다. ② 1,000만원을 넣으면 1년 세후 배당은 보통주 약 4만 4,297원 , 우선주 약 5만 6,953원 입니다. 차이는 1만 2,656원입니다. ③ 수익을 가르는 건 배당이 아니라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이 평균(18%)으로 돌아오면 우선주만 +6.4% , 4월 수준(32.1%)으로 벌어지면 −11.9% 입니다. 9월 23일 종가로 본 두 주식의 값 차이 서울신문 마감시황에 따르면 9월 23일 코스피는 7,080.92로 0.90% 올라 나흘 연속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3.25% 오른 285,500원, 삼성전자우는 4.02% 오른 220,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서울신문, 2026년 9월 23일 ).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많이 오른 날이라 괴리율은 하루 사이 조금 좁혀졌습니다. 괴리율은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몇 % 싼가"를 뜻합니다. 계산은 단...

전월세전환율 5%, 보증금 1억 빼면 월세 41만 6,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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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이 연 5.0% 가 됐습니다. 6월까지는 4.5%였습니다. 두 달 사이 0.5%p가 올랐고,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한 달 월세 상한이 37만 5,000원에서 41만 6,667원 으로 바뀝니다. 1년이면 50만원 차이입니다. 이유는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5월 29일부터 연 2.50%를 유지하다가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번 올렸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6년 9월 23일 조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을 기준금리 + 연 2% 와 연 10% 가운데 낮은 쪽으로 묶어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 상한도 그대로 따라 오릅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두고 나온 전망이 겹쳤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더니 10명 모두 서울 전세·월세가 함께 오른다고 답했고, 그중 4명은 두 자릿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6년 9월 23일 ). 연말이나 내년 초 갱신을 앞둔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보증금 올리는 대신 월세로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때 받아야 할 숫자와, 대출로 버티는 쪽과 월세로 돌리는 쪽 중 어디가 싼지를 직접 계산해 정리합니다. 핵심 세 줄 ① 지금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연 5.0% (기준금리 3.00% + 2%)입니다. ②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상한은 월 41만 6,667원 입니다. 이보다 많이 달라는 건 계약 중·갱신 때라면 법 위반입니다. ③ 전세대출 금리가 연 4.15% 보다 높고 월세 세액공제 17%를 받을 수 있다면, 대출보다 월세 전환이 쌉니다. 전월세전환율 상한, 두 달 새 얼마나 바뀌었나?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월세 =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기준금리가 언제였느냐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적용 기간 기준금리 전...

전세대출 금리 0.3%p 인하, 갈아타기 본전은 0.2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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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IBK기업은행이 2026년 9월 22일 부터 영업점(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특약 감면을 0.3%p 넓혔다(고정·변동 모두). · 계약 중간에 갈아탈 때 본전이 되는 금리 차는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기간(년) 이다. 2년 변동금리에 수수료 0.55%면 0.275%p , 고정 0.75%면 0.375%p . · 그래서 0.3%p 인하는 변동금리 대출자에게만 겨우 남고, 인지세까지 치면 사실상 본전이다. 제일 싼 시점은 전세 갱신 2개월 전~15일 전 이다. 전세대출 2억 원을 쓰는 사람이 금리 0.3%p를 덜 내면 1년에 60만 원 이 남는다. 오늘(9월 22일)부터 기업은행이 딱 그만큼을 깎아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소식만 보고 갈아타면, 수수료와 인지세를 내고 나서 손에 남는 돈이 0원 근처 일 수 있다. 이 글은 "0.3%p 내렸으니 옮기자"가 아니라 몇 %p 차이부터 옮길 가치가 생기는지 를 계산으로 보여 준다.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앞으로 어느 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10초 만에 판단할 수 있다. 기업은행 전세대출 0.3%p 인하,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파이낸셜뉴스 9월 21일 보도 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9월 22일부터 대면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특약 금리 감면 폭을 늘렸다. 금리를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말 가계대출 총량을 조이면서 줄였던 감면을 되돌린 것에 가깝다. 구분 이번 조정 (9월 22일~) 비고 전세자금대출 (고정·변동) 특약 감면 0.3%p 확대 영업점 대면 신청 기준 주담대 5년·10년 주기형 0.5%p 확대 최대 감면폭 그 외 주담대 0.2%p 확대 대면 신청 기준 배경은 정부 정책이다. 8·13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5%에서 3.0%로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다시 대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앞서 농협이 대출 금리를 내렸고 기업은행이 뒤를 이었다. 다른 은행이 따라올 가능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