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완전정리 2026 — 이자·배당 세금 이렇게 줄인다 (고배당 분리과세 신설 반영)
은퇴 후 배당주와 예금 이자로 매달 생활비를 만들던 A씨는 어느 해 5월, 예상치 못한 수백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 를 받았습니다. 평소엔 은행이 알아서 세금을 떼가서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 그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겼기 때문 입니다. 배당주·ETF·예적금으로 현금흐름을 키우다 보면 누구나 마주치는 벽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오늘은 이 2,000만 원 기준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뛰는지, 그리고 2026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줄 요약 개인별로 1년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 그 초과분을 근로·사업·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은행·증권사가 15.4%(지방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핵심은 '2,000만 원'이 수익률이 아니라 받은 이자·배당의 총액 이라는 점, 그리고 부부 각각 개인별로 계산 한다는 점입니다. 2,000만 원을 넘기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진다 구간 과세 방식 세율(지방세 포함)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15.4% 고정 2,000만 원 초과분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누진) 6.6% ~ 49.5% 누진 즉 초과분은 내 다른 소득 위에 얹혀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배당·이자에 붙는 세율이 최고 49.5%까지 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비교과세'를 적용해,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15.4%)보다 적으면 최소한 원천징수 수준은 내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