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과 내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손익분기는 '내 연금이 유족연금의 70%'입니다 (2026 국민연금 중복조정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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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이 월 130만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이었다면 남은 배우자에게 안내되는 유족연금은 월 7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에게도 본인 이름으로 쌓아둔 노령연금 월 62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78만원이 큰 쪽이니 유족연금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리한 쪽은 62만원짜리 내 연금 입니다. 매달 7만 4,000원이 갈립니다. 20년이면 1,776만원 차이입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이 왜 뒤집히는지, 그리고 그 경계선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숫자로 잡아보는 글입니다. 1단계.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갈립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수급요건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인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인 사람의 사망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의 사망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총 가입기간은 길어도 사망 직전 5년 중 3년을 체납했다면 막힐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긴 시기에 납부예외를 신청해두지 않고 그냥 밀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을 사람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선순위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순위 대상 추가 조건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 60세 이...

2026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이 두 배여도 1년 총액 차이는 15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1,300만원을 가르는 건 '생후 18개월'이라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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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은 대개 이렇습니다. "내 월급이 400만원이니까 첫 3개월은 400만원, 그다음은 좀 줄겠지."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동료와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 12개월을 다 채워도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은 똑같이 2,31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간마다 상한선이 걸려 있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금액이 고정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총액을 실제로 움직이는 변수는 월급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지났는지,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휴직을 썼는지입니다. 이 두 날짜를 놓치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2,260만원이 사라집니다. 1. 상한선이 통상임금을 지우는 자리 — 250만원과 500만원이 같아진다 2025년 1월 시행분부터 적용돼 2026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고용보험, 2026년 9월 기준). 지급률과 상한이 구간마다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직 개월 차 지급률 월 상한액 한부모 상한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30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20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160만원 70만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4~6개월 구간입니다. 지급률은 100%인데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순간 이 구간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2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 이후는 지급률까지 80%로 떨어지지만 상한 160만원이 먼저 걸리기 때문에, 통상임금 200만원인 사람도 이미 상한에 닿아 있습니다. 직접 계산 ① —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1년 총수령액 각 구간에서 '통상임금×지급률'과 '상한'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 12개월을 더...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공제될까? 2026년 지출분부터 달라진 교육비 세액공제 (만 9세 미만 300만원·대학생 소득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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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고 매달 25만원씩 자동이체가 나갔다면,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225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돈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돈인지, 아니면 그냥 쓰고 끝인 돈인지는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으로 정리해 발표한 내용 가운데 교육비 세액공제가 두 군데 바뀌었고,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입니다(기획재정부 2026년 시행 안내 기준). 하나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생 자녀에게 붙어 있던 소득요건이 없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내년에 신청하는 혜택"이 아니라 올해 이미 쓴 영수증에 붙는 혜택 이라는 점입니다. 9월인 지금 결제 방식과 증빙을 손보면 남은 넉 달치가 살아나고, 그냥 두면 학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은 경우 통째로 날아갑니다. 1. 2026년 지출분부터 바뀐 두 가지 먼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표로 정리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자체는 그대로이고, "누구의 무엇까지"가 넓어진 것 입니다. 구분 2025년 지출분까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예체능 학원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가능 만 9세 미만 까지 확대(초등 1~2학년이 대체로 해당)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소득요건 폐지 — 아르바이트를 해도 공제 가능 공제율 15% 15%(변동 없음) 한도 초중고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동일 공제율 15%는 소득세를 직접 깎는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세가 줄면 그 소득세의 10%로 매기는 지방소득세도 따라 줄기 때문에, 체감하는 절세 폭은 지출액의 약 16.5%가 됩니다. 300만원을 한도까지 채우면 소득세 45만원에 지방소득세 4만 5,000원을 더해 49만 5,000원 입니다. 2. 태권도·피아노 학원비 —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직장인 부업 세금, 3.3%는 돌려받을 돈이 아니라 모자란 돈입니다 — 근로소득 과세표준 1,400만원이 환급과 추가납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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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1년에 2,400만원을 벌었습니다. 받을 때마다 3.3%가 떼였으니 79만 2,000원을 미리 낸 셈입니다. 5월에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돌려받는 돈은 없습니다. 오히려 63만원을 더 냅니다 . 같은 2,400만원을 번 전업 프리랜서는 32만원을 돌려받는데 말입니다. 95만원이 갈리는 자리인데, 이 차이는 부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듬해 5월 고지서에서 처음 보입니다. 3.3%를 세금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이 착시를 만듭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세율과 요율로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계약금입니다 부업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가 3.3%를 떼는 것은 세금을 확정해서 걷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걸어두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돈을 "당신이 낼 세금의 일부를 먼저 받아둔 것"으로만 처리합니다. 진짜 세금은 이듬해 5월에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쓰는 세율은 3%가 아니라, 본업 소득 위에 부업 소득을 얹은 뒤의 세율 입니다. 월급으로 이미 15% 구간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부업 소득 100만원이 더해지면, 그 100만원에는 3%가 아니라 15%가 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3.3%가 붙는 부업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 이고, 사업소득은 금액이 얼마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안 해도 된다"는 기준선은 사업소득에는 없습니다. 계산 하나, 부업 수입별로 5월에 얼마가 나오는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으로 계산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 4,000만원까지 64.1%, 초과분은 49.7%를 적용합니다. 즉 수입의 약 36%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플러스는 5월에 더 내야 하는 돈, 마이너스는 돌려받는 돈입니다. 부업 연수입 사업소득금액 근로 과표 2,000만원 근로 과표 4,000만원 근로 과...

연금저축·IRP에서 돈을 뺄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1,500만원 선, 종신형 3.3%, 2013년 3월 이전 계좌까지 세금이 갈리는 네 자리 (2026 연금소득세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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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를 10년, 20년 부어 온 사람이 정작 55세가 되어 처음 하는 질문은 대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빼면 되나요?" 그런데 세금을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돈이, 몇 번째 해에,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 입니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1,560만원을 빼도 세금이 42만 7,240원 이 되기도 하고 257만 4,000원 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배 차이가 신고서의 체크박스 한 칸에서 갈립니다. 더 얄궂은 구간도 있습니다. 1,500만원에서 조금 더 받으려다 손에 쥐는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197만 6,048원 폭으로 존재합니다. 아래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그 네 자리를 하나씩 계산해 본 것입니다. 숫자는 모두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 기준입니다. 1. 순서가 먼저입니다 — 내 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내가 고른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인출 순서를 법으로 정해 두었고 , 그 순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 즉 세금이 싼 돈부터 입니다. 인출 순서 어떤 돈인가 세금 1,500만원 판정에 들어가나 ①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납입금, 한도 초과 납입액, ISA 만기자금 전환분 일부 0원 아니오 ② 이연퇴직소득 회사에서 받아 IRP로 넘긴 퇴직급여 원금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아니오(무조건 분리과세) ③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매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그 납입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 연금소득세 3.3~5.5% 예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첫해에는 세금이 하나도 안 떼이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①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세금이 붙을 돈 자체가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①이 바닥나는 해부터 세금 구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연금 개시 3~4년째에 "왜 갑자기 세금이 늘었냐"는 질문이 몰리는 것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 있다면, 퇴사 전에 그 영수증부터 찾으세요 — 세액정산 특례 한 장이 396만 6,875원을 가릅니다 (2026년 퇴직분부터 정산 방식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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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억 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금으로 26만 4,000원 을 냅니다. 다른 한 사람은 1,599만 1,250원 을 냅니다. 받은 돈은 똑같습니다. 갈린 것은 회사를 몇 년 다녔느냐 하나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우리가 아는 다른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오르는 것은 같지만, 그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세율을 매기고, 세금을 구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분모 자리에 두 번 들어갑니다. 한 해가 길어지면 세금이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이 근속연수가 생각보다 쉽게 깎인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번 받았다면, 회사가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 합니다. 20년 다닌 사람이 10년짜리 계산을 적용받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돌리는 서류가 법에 마련돼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는 그 정산 방식 자체도 손질됐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감면 구간도 하나 늘었습니다. 아래에서 숫자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 같은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다른 조건은 전부 같게 두고 근속연수만 바꿔 국세청 계산식대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까지 더한 실제 부담액입니다.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부담 실효세율 3년 1,453만 7,500원 145만 3,750원 1,599만 1,250원 15.99% 5년 941만 8,750원 94만 1,875원 1,036만 625원 10.36% 10년 387만 5,000원 38만 7,500원 426만 2,500원 4.26% 15년 217만 5,000원 21만 7,500원 239만 2,500원 2.39% 20년 112만원 11만 2,000원 123만 2,000원 1....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끼리 나눠 냈다면 그 돈은 아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인적공제·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야 하는 이유와 그 한 사람 고르는 기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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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부모님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면 형제끼리 흔히 이렇게 정합니다. "300만원 나왔다니 셋이 100만원씩 하자." 공평하고 마음 편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 낸 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같은 300만원을 형제 중 한 사람이 전부 결제했다면 27만 2,250원이 돌아왔을 자리입니다. 액수가 작아서가 아니라 규칙이 그렇게 짜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병원비를 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냈느냐" 를 함께 봅니다. 이 한 문장을 모르면 세 사람이 성실하게 나눠 낸 돈이 통째로 증발합니다. 1. 나눠 내면 0원, 몰아 내면 27만 2,250원 조건을 정해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72세,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고, 한 해 병원비가 300만원 나왔습니다. 삼형제 중 차남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고 있고 , 차남의 총급여는 4,500만원입니다. 결제 방식 차남이 실제 결제한 금액 총급여 3% 문턱 공제 대상액 돌려받는 돈 삼형제가 100만원씩 나눠 결제 100만원 135만원 0원(문턱 미달) 0원 차남이 300만원 전액 결제 300만원 135만원 165만원 27만 2,250원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지출액 − 총급여의 3%) × 1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들어 체감액은 1.1배가 됩니다. 165만원 × 15% = 24만 7,500원, 여기에 1.1을 곱해 27만 2,250원. 장남과 삼남이 낸 200만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습니다. 장남과 삼남은 기본공제자가 아니라서 공제받을 수 없고, 차남은 자기가 낸 돈이 아니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비를 부담했는데도 세법상으로는 아무도 부담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되는 구간 이 여기입니다. 2. 규칙의 정체 —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