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으면 취득세 두 배'는 6년 전 이야기다 — 진짜 절벽은 85㎡·12억·주택 수, 같은 6억이 660만원과 5,040만원 (2026 직접 계산)
5억 9,9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658만 9,000원 을 냅니다. 6억 100만원짜리를 사면 665만 5,294원 입니다. 6억 선을 넘었는데 세금은 6만 6,294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6억짜리 아파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660만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5,040만원입니다. 집값은 똑같습니다. 취득세의 절벽은 가격표에 있지 않고 다른 세 곳에 숨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세율과 감면 규정을 하나씩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모두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실제 납부액 기준입니다. 1. "6억 넘으면 두 배"는 2019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 조언은 아직도 부동산 카페에서 돌아다닙니다. 2019년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6억원 이하가 1%,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곧바로 2%였습니다. 계단이 아니라 낭떠러지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면서 6억~9억 구간에 누진 산식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가 정한 식은 이렇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넷째 자리까지) 6억을 넣으면 1%, 9억을 넣으면 정확히 3%가 나옵니다. 양쪽 끝이 아래 구간·위 구간과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된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세율 구간에는 절벽이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옛 규정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6억 100만원짜리 아파트, 전용 85㎡ 이하 기준입니다. 현행 : 세율 1.0067%, 취득세 605만 267원 + 지방교육세 60만 5,027원 = 665만 5,294원 2019년 규정이었다면 : 세율 2%, 취득세 1,202만원 + 지방교육세 120만 2,000원 = 1,322만 2,000원 5억 9,9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6만 6,294원이 늘고, 옛 규정이었다면 663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정확히 100배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