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등급인데 월 부담이 37만 6,935원과 85만 8,420원 — 요양등급 받고 이 서류 한 장 안 떼면 연 106만원을 버린다 (2026 장기요양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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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장기요양 1등급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날, 대부분의 가족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은 “요양원 한 달에 얼마”입니다. 그런데 같은 1등급이라도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한도까지 쓰면 월 37만 6,935원 , 요양원에 모시면 85만 8,420원 입니다. 등급은 같은데 매달 48만 원, 1년이면 577만 원이 갈립니다. 더 큰 금액은 다른 데서 갈립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이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서류 한 장을 더 떼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두 가지만으로 연 106만 원 이 돌아옵니다. 등급 판정서만 서랍에 넣어두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2026년 수가와 한도액이 1월 1일부터 바뀌었으니,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표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하나씩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 한도액은 올랐는데 부담도 같이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2025년 11월 4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3만 3,1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올랐고,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2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등급 2025년 월 한도액 2026년 월 한도액 인상액 일반 15% 적용 시 본인부담 1등급 2,306,400원 2,512,900원 +206,500원 376,935원 2등급 2,083,400원 2,331,200원 +247,800원 349,680원 3등급 1,455,800원 1,528,200원 +72,400원 229,230원 4등급 1,341,800원 1,409,700원 +67,900원 211,455원 5등급 1,151,100원 1,208,900원 +57,800원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643,200원 676,320원 +33,120원...

신청하면 0원이던 종부세가 115만 2,000원이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 9월 16일 그 서류의 손익분기는 공시가 19억 7,800만원 (2026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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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반반씩 가진 공시가격 18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올해 12월 이 집에 붙는 종합부동산세는 0원 입니다. 그런데 9월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서를 내면 같은 집, 같은 해에 115만 2,000원 이 나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내는 서류가 없던 세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례라는 이름 때문에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산해 보면 유리한 쪽은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2주 남짓한 기간에 내는 종이 한 장이 12월 고지서를 바꿉니다. 아래는 2026년분에 적용되는 현행 세법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공동명의는 9억씩 두 번, 특례는 12억 한 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그 밖의 경우가 9억 원입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2026년 기준). 부부 공동명의는 두 사람이 각각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9억 원씩 따로, 합쳐서 18억 원 을 공제받습니다. 반면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이 큰 사람 한 명이 그 집 전체를 가진 것처럼 계산합니다. 공제는 12억 원 한 번 으로 줄어듭니다. 공제만 놓고 보면 6억 원을 손해 보는 셈입니다. 대신 특례에는 공동명의로는 못 받는 것이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입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최대 80%를 깎아 줍니다. 결국 이 선택은 "공제 18억 원 + 세액공제 없음"과 "공제 12억 원 + 세액공제 최대 80%" 중 어느 쪽이 싼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집값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나이와 보유기간이 함께 정합니다. 공시가 18억 원까지는 신청하지 않는 쪽이 0원입니다 지분이 정확히 반반이면 각자 공시가격의 절반씩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공시가격 18억 원이면 한 사람당 9억 원...

사고 한 번의 3년 대가가 13만 7,621원과 30만 7,524원 — 보험처리 손익분기는 수리비 33만 7,621원 (2026 할인할증 공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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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범퍼를 긁었습니다. 정비소에서 40만 원을 부릅니다. 보험으로 처리할지 현금으로 낼지 5분 안에 정해야 하는데, 정비사도 보험사 상담원도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라고만 합니다. 이 판단은 감이 아니라 산수로 끝납니다. 보험처리의 진짜 가격은 자기부담금 + 앞으로 3년간 더 내는 보험료 이고, 뒤쪽 금액은 손해보험사들이 매년 공시하는 할인할증적용률 표로 원 단위까지 계산됩니다. 계산해 보면 현재 보험료 70만 원, 등급 11Z인 운전자의 손익분기는 수리비 33만 7,621원 입니다. 40만 원짜리 범퍼는 보험처리가 6만 원쯤 이득이고, 30만 원짜리는 현금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손익분기는 사람마다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는지, 내 숫자는 얼마인지 아래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바뀌는 치료비 규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보험처리의 진짜 가격은 두 덩어리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눈에 보이는 돈이 하나, 안 보이는 돈이 하나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돈은 자기부담금 입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로 내 차를 고칠 때, 손해액의 20%를 내가 부담하되 최저·최고 한도가 걸립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이 한도가 최저 20만 원, 최고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4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자기부담금은 똑같이 20만 원이고(20%가 하한에 못 미치므로), 300만 원짜리 사고도 50만 원에서 멈춥니다. 안 보이는 돈은 3년간의 보험료 차이 입니다. 이게 본체입니다. 국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부터 1등급에서 29등급까지 29단계로 운영되고, 신규 가입자는 11등급(11Z)에서 시작합니다. 1년 무사고면 1등급 올라가고, 사고가 나면 사고점수 1점당 1등급 내려갑니다 (흥국화재·예별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공시 기준). 즉 사고 한 번은 "올라갈 한 칸을 못 올라가고 한 칸 더 내려가는" 두 칸짜...

분배율 15%가 1년에 69만원, 분배율 2%가 969만원 — 월배당 ETF는 분배금이 아니라 세후 총수익으로 갈린다 (2026년 8월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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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율 15%짜리 월배당 ETF에 1억원을 넣고 1년을 보냈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세금을 떼고도 1,26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 12월 계좌를 열어 보니 평가금액이 8,800만원이었습니다. 손에 쥔 현금과 줄어든 평가금액을 합치면 69만원. 같은 1억원을 분배율 2%짜리 지수형 ETF에 넣은 사람은 969만원이었습니다. 분배금은 열네 배를 더 받았는데 결과는 열네 배 뒤집혔습니다. 이게 월배당 ETF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고, 계좌를 열어 보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입금 알림은 아주 선명한데 조금씩 깎이는 기준가는 알림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분배금은 '추가 수익'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 ETF 소비자경보에서 이 구조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ETF 종목명에 적힌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분배율 일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분배율이 아니고,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한 대가 일 뿐 다른 금융상품보다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상품명에 붙은 '프리미엄'도 옵션 프리미엄을 뜻할 뿐 고급 상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따로 짚었습니다. 커버드콜의 손익 구조는 비대칭입니다. 기초자산이 오를 때 수익은 콜옵션을 판 만큼 잘려 나가는데, 내릴 때 손실은 그대로 다 받습니다. 받은 옵션 프리미엄이 완충재 역할을 하지만 그 완충재는 상승분을 미리 팔아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분배 재원의 일부가 원금환급(ROC) 인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처럼 입금되지만 실제로는 내가 넣은 돈을 쪼개 돌려받는 것이라, 그만큼 기준가가 내려갑니다. 이 기준가 침식이 왜 생기는지는 앞선 글 에서 구조 위주로 다뤘고, 이 글에서는 그것이 세후 금액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는 분배율 한 칸이 아니라 세 칸 으로 봐야 합니다. ① 세전 분배율 ② 같은 기간 기준가(NAV) 변화 ③ 둘을 합친 세후 총수익. 아래 계산은 전부 이...

같은 10만원을 기부해도 +3만원과 -7만원 — 고향사랑기부, 2026년엔 20만원까지 내고도 남는다 (손익분기 20만 7,477원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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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지역 특산품 3만원어치를 따로 받습니다. 계산하면 3만원이 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면 오히려 돈이 생기는 제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같은 10만원을 기부하고도 7만원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부한 지역이 달라서도 아니고, 답례품을 안 골라서도 아닙니다. 연말정산 서류의 결정세액 칸 하나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1,515억원, 기부 건수는 139만 2,000건이었습니다. 나누면 1건당 평균 10만 8,836원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딱 10만원"만 내고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 구조가 바뀌면서, 10만원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니게 됐습니다. 계산해 보면 손익분기점은 20만 7,477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 왜 내고도 돈이 남는가 — 세액공제와 답례품, 두 갈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두 가지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첫째는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이미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둘째는 답례품 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공식 창구인 고향사랑e음에서는 기부 직후 기부액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이 포인트로 쌀·한우·과일·지역상품권 같은 답례품을 고릅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 세액공제율은 금액 구간에 따라 세 토막으로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운데 토막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부금 구간 일반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10만원당 공제액 10만원 이하 100% 100% 10만원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4% 44% 4만 4,000원 20만원 초과 ~ 2,000만원 16.5% 33% 1만 6,500원 / 3만 3,000원 행정안전부...

같은 병원비 1,200만원인데 환급이 727만원과 0원 — 8월 말 안내문 전에 확인할 영수증 한 칸 (2026 본인부담상한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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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병원비로 1,200만원을 썼다고 해봅시다. 옆집도 1,200만원을 썼습니다. 소득 분위도 같습니다. 그런데 8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안내문에는 한 사람은 727만원 이 적혀 있고, 한 사람에게는 안내문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병원비 총액이 아닙니다. 영수증에 인쇄된 칸 중에서 딱 한 칸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세는 숫자가 우리가 실제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과 다르기 때문인데, 이걸 모르고 "병원비 많이 썼으니 나도 받겠지" 하고 기다리다 아무 연락도 못 받는 경우가 매년 반복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8월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진료분으로 213만 명이 2조 7,920억원 을 돌려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입니다. 2025년 진료분에 대한 안내문은 2026년 8월 말부터 순차 발송됩니다. 지금이 딱 그 시점입니다. 1. 8월 말에 안내문이 오는 이유 — 이 제도가 굴러가는 순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전액 돌려줍니다. 왜 하필 8월이냐면, 상한액을 정하려면 먼저 내가 몇 분위인지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4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소득 반영(6월), 성실신고 대상자 부과(7월)를 차례로 끝낸 뒤에야 그 해의 연평균 보험료 분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진료분의 상한액은 매년 8월경 확정 되고, 안내문은 그 직후에 나갑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구분 사전급여 사후환급 조건 같은 요양기관 한 곳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을 때 여러 병·의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합쳤을 때 내 분위 상한액을 넘을 때 받는 사람 병원이 공단에서 직접 받음 환자 본인 계좌로 입금 시점 진료 중 즉시...

청약통장 갈아타면 새로 열리는 쪽은 실적 0부터다 — 9월 30일 마감, 1,500만원 채우는 데 월 25만원씩 5년 (2026 청약저축·예금·부금 113만 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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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 잠들어 있다면, 남은 날짜는 41일 이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 에 끝난다. 원래 2025년 9월 말이었는데 한 차례 1년 연장된 날짜이고, 지금까지 또 연장한다는 발표는 없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 있다. "전환해도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안내 문구다. 맞는 말인데 절반만 맞다. 그대로 인정되는 건 원래 내 통장이 청약할 수 있던 쪽 이고,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쪽 은 전환한 날부터 0에서 시작한다. 이 한 줄을 모르고 "언제 바꿔도 똑같겠지" 하고 미루면,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은 월 25만원씩 5년 을 그대로 뒤로 미루는 셈이 된다. 1. 9월 30일에 정확히 무엇이 닫히나 2024년 10월 1일부터 옛 청약통장 세 종류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 신규 가입이 끊겼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그보다 더 오래된 상품이다. 즉 지금 이 통장을 들고 있는 사람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장기 가입자다. 남아 있는 계좌 수는 대략 이렇다. 청약저축 약 29만, 청약부금 약 12만, 청약예금 약 72만으로 합쳐서 113만 개 안팎 이다(2026년 기준). 참고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6년 6월 말 2,583만 4,034명이고, 올해 들어서만 29만 8,718명이 빠져나갔다. 9월 30일이 지나면 이 113만 개는 그냥 옛 통장으로 남는다.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길은 남지만, 그건 전환이 아니라 신규 가입이라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전부 0으로 돌아간다 . 전환과 신규 가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실적 그대로"가 반쪽인 이유 — 기준은 '전환신규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칙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전환으로 새로 넓어진 청약 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