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명이 받는데 월평균은 27만 1,903원 — 이혼 시 국민연금은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 몫의 절반'만 나뉜다 (2026 분할연금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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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통계에서 2026년 2월 기준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11만 1,317명입니다. 2014년의 1만 1,802명과 비교하면 10여 년 만에 9.43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월평균 27만 1,903원이고, 절반에 가까운 5만 661명은 한 달에 20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이혼한 부부가 유난히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분할연금을 "전 배우자 연금의 절반"으로 알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의 두 배, 세 배가 나옵니다. 법이 나누라고 정한 것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 이고, 그 몫을 다시 절반으로 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청구를 미루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5년짜리 시계까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식과 시계를 순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1. "연금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 몫의 절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여기서 노령연금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분할연금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 × (혼인기간 ÷ 전체 가입기간) × 1/2 전 배우자가 30년(360개월)을 납부해 노령연금 월 120만원을 받고, 그중 혼인기간이 20년(240개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120만원 × 240/360 = 80만원입니다. 여기서 절반이니 분할연금은 월 40만원 입니다. "연금의 절반"으로 알고 60만원을 기대했다면 매달 20만원, 20년이면 4,800만원을 잘못 계산한 셈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혼인기간만 바꿔 보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혼인기간 (가입 360개월 중)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 실제 분할연금(월) '절반'으로 오해한 금액 차이(월) 60개월(5년...

결혼 자금 증여, 돈이 새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 며느리 통장 1,746만원·혼인신고 날짜 970만원·10년 자리 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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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로 "결혼 공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없어지는 건 연말정산에서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 이고, 결혼 자금을 부모에게 받을 때 쓰는 1억원짜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자체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관계별로 정리한 글 에서 표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뒤 이야기입니다. 한도는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는 자리가 세 곳 있습니다. 며느리 통장으로 보내서 1,746만원 , 혼인신고 날짜를 미뤄서 970만원 ,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이 있어서 485만원 . 세 가지 모두 한도표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없어지는 것과 남는 것을 먼저 갈라 놓겠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41개 조세감면 항목 중 115개를 정비하면서,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소득세 세액공제 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에 있는 조항이고, 개편안의 정비 목록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구분 혼인세액공제 · 출산입양세액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어떤 세금 소득세(연말정산) 증여세 금액 혼인신고 연도에 부부 각 5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1억원 2026년 세제개편안 폐지 후 재정지원으로 전환 변경 없음 언제 쓰나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2026년 8월 기준) 정리하면 이번에 사라지는 건 부부 합쳐 100만원짜리이고, 결혼 자금 쪽 1억원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뉴...

ETF 수수료는 광고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 총보수 0.0068%와 실부담 0.1387% 사이에서 20년에 941만원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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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S&P500 ETF 총보수를 하루 간격으로 내렸습니다. 미래에셋 TIGER가 0.07%에서 0.0068% 로, 다음 날 삼성 KODEX가 0.0099%에서 0.0062%로, 나흘 뒤 KB RISE가 0.01%에서 0.0047% 까지 내려갔습니다(비즈워치, 2025년 2월 13일 보도). 1억 원을 맡겨도 연 보수가 4,700원. 여기까지가 광고에 적힌 숫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사에 조용히 붙어 있던 다른 표가 있습니다. 같은 상품들의 실부담비용률 은 TIGER 0.1387%, RISE 0.1587%, ACE 0.1755%, KODEX 0.2281%였습니다(2025년 1월 말 기준). 광고에 적힌 자리에서 한 칸만 옆으로 가면, 숫자가 20배 이상 커집니다. 이 글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고, 20년을 굴렸을 때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를 직접 계산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억 원 기준 941만 원 입니다. 광고에 적힌 총보수는 비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ETF 비용을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계속 틀립니다.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가 층으로 쌓입니다. 첫 번째 층이 총보수 입니다. 운용사가 가져가는 운용보수에 판매·수탁·사무관리 보수를 더한 값이고, 상품 이름 옆에 크게 적히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운용사가 스스로 정하는 값이라 경쟁으로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의 인하 경쟁이 이 층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층이 기타비용 입니다. 지수 사용료, 회계감사비, 주식 예탁비용처럼 펀드를 굴리려면 어차피 나가는 돈입니다. 총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값을 합성총보수(TER) 라고 부릅니다. 이 층은 운용사가 마음대로 0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층이 매매·중개수수료 입니다. ETF가 지수를 따라가려고 안에 담은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에 내는 비용입니다. 지수 구성 종목이 자주 바뀌거나,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구조라면 이 층이 두꺼워집니다. 세 ...

기초연금을 끊는 건 액수가 아니라 형태입니다 — 월 468만원 근로소득은 통과, 4,000만원짜리 차 한 대는 탈락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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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창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제가 아직 일을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기본공제 안에 있을 때 월 468만 8,571원 까지 통과합니다. 소득은 기초연금에서 가장 관대하게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정작 사람을 떨어뜨리는 건 액수가 아니라 형태 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짜리 차 한 대는 연 4% 환산이 아니라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서 계산할 것도 없이 탈락합니다. 자녀 집으로 들어가는 결정 하나가 월 39만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기본 계산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역별 커트라인을 정리한 이전 글 에 이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글에서 다루지 않은 소득의 형태, 자동차, 자녀 집, 배우자, 국민연금 다섯 갈래만 파고듭니다. 수치는 2026년 1월 시행 기준입니다. 1. 같은 3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이면 128만원으로 잡힙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식에는 근로소득에만 붙는 공제가 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 70% + 그 밖의 소득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도 30%를 더 깎습니다. 2025년 112만원에서 올라간 값인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공제가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는 점입니다. 월 300만원이 들어오는 경로 116만원 공제 30% 추가공제 소득평가액 아파트 경비·요양보호사 등 근로소득 적용 적용 128만 8,000원 상가 임대소득 없음 없음 300만원 개인사업 사업소득 없음 없음 300만원 같은 300만원인데 한쪽은 128만 8,000원, 다른 쪽은 300만원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놓고 보면 근로소득은 통과, 임대소득은 탈락 으로 갈립니다. 은퇴 후 소득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주택연금 월지급금표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천장이 있습니다 — 80세에 12억 집이면 3억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3월 개정표 직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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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상담을 받아 본 분이라면 거의 똑같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늦게 가입하실수록 월에 받으시는 돈이 커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는 월지급금표를 보면, 시세 3억원 주택 기준 65세는 월 75만 8,000원, 70세는 월 92만 3,000원입니다. 다섯 살 늦췄더니 월 16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에서 집값 칸을 오른쪽으로 밀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80세 가입자는 시세 9억원 주택에서 월 406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세 12억원 주택에서도 똑같이 월 406만원 을 받습니다. 3억원어치 집값이 월지급금 계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계단은 표 어디에도 "여기가 상한입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로로 세워 놓고 1억원당 증가폭을 직접 빼 봐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식 표를 그렇게 분해해 보고, 2026년에 함께 바뀐 보증료 구조의 손익분기까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1. 2026년에 바뀐 것부터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남으면 상속인이 가져가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비청구 구조가 주택연금의 핵심이고, 뒤에 나올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안내(2026년 8월 기준) 내용입니다. 가입 요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여야 하고,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 외에 노인복지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대상입니다. 월지급금 —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조정됐습니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

ISA 만기 통보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60일 — 연금저축이냐 IRP냐가 2,700만원의 자유를 가른다 (2026 ISA 연금전환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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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안내 문자를 받은 날, 대부분은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연장할까, 아니면 찾을까. 그런데 이 문자에는 화면에 안 적힌 시계가 하나 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지일로부터 60일 입니다. 이 60일 안에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하루만 넘겨도 이 문은 그냥 닫힙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여기저기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갈리는 건 그다음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기느냐 IRP로 옮기느냐 에 따라, 3,000만원을 넣은 사람이 내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2,700만원이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합니다. 환급액은 두 경우가 똑같습니다. 다른 건 자물쇠뿐입니다. 이 글은 그 60일 안에 순서대로 답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 — 얼마를, 어디로, 언제 — 을 숫자로 갈라 봅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1단계 · 얼마를 옮길까 — 3,000만원에서 혜택이 멈춘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금액의 10%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얹힙니다. 다만 얹히는 금액에는 300만원이라는 뚜껑 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국세청 2026년 8월 기준 안내). 즉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얹히고, 6,000만원을 옮겨도 얹히는 건 똑같이 3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국세 기준 공제율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 실제 체감 환급률은 16.5%와 13.2% 가 됩니다. [표 1]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별 추가 세액공제와 환급액 (직접 계산) 옮긴 금액 추가되는 공제 한도(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환급(16.5%) 5,500만원 초과 환급(13.2%) 1,000만원 100만원 16만 5,000원 13만 2,000원 ...

같은 1등급인데 월 부담이 37만 6,935원과 85만 8,420원 — 요양등급 받고 이 서류 한 장 안 떼면 연 106만원을 버린다 (2026 장기요양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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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장기요양 1등급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날, 대부분의 가족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은 “요양원 한 달에 얼마”입니다. 그런데 같은 1등급이라도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한도까지 쓰면 월 37만 6,935원 , 요양원에 모시면 85만 8,420원 입니다. 등급은 같은데 매달 48만 원, 1년이면 577만 원이 갈립니다. 더 큰 금액은 다른 데서 갈립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이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서류 한 장을 더 떼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두 가지만으로 연 106만 원 이 돌아옵니다. 등급 판정서만 서랍에 넣어두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2026년 수가와 한도액이 1월 1일부터 바뀌었으니,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표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하나씩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 한도액은 올랐는데 부담도 같이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2025년 11월 4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3만 3,1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올랐고,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2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등급 2025년 월 한도액 2026년 월 한도액 인상액 일반 15% 적용 시 본인부담 1등급 2,306,400원 2,512,900원 +206,500원 376,935원 2등급 2,083,400원 2,331,200원 +247,800원 349,680원 3등급 1,455,800원 1,528,200원 +72,400원 229,230원 4등급 1,341,800원 1,409,700원 +67,900원 211,455원 5등급 1,151,100원 1,208,900원 +57,800원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643,200원 676,320원 +33,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