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가 3종류로 늘어난다 — '소득공제 40%·배당세 9%' 소문의 진짜 정체 (국민성장·청년형 ISA 완전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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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테크 커뮤니티에 "새로 나오는 ISA는 소득공제 40%에 배당세 9%"라는 문장이 돌아다닙니다. 숫자만 보면 지금 쓰는 계좌를 당장 정리하고 갈아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3일 현재, 그 조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제도가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2026년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 '생산적 금융 ISA'라는 이름으로 국민성장 ISA 와 청년형 ISA 두 가지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발표된 것은 방향이고, 세부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확정된 것 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을 줄 단위로 갈라서 정리합니다. 지금 판단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 반대로 지금 해두면 유리한 딱 한 가지도 함께 짚습니다. 3줄 요약 ① 국민성장 ISA·청년형 ISA 신설은 정부 발표는 확정 , 세율·한도 등 세부 숫자는 미확정 (법 개정 필요). ② 떠도는 '소득공제 40%·배당세 9%'는 보도·논의 단계의 수치 지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닙니다. ③ 현행 ISA는 여전히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초과분 9.9% 분리과세 . 지금 할 수 있는 건 '3년 시계'를 미리 돌려두는 것. Q1. 새로 생긴다는 ISA 2종, 정체가 뭔가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1월 8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의 한 축이 '생산적 금융'입니다. 가계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과 성장기업 쪽으로 흘려보내겠다는 목적으로, 기존 ISA와 별개인 계좌 두 종류를 새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담을 수 있는 자산이 국내로 제한된다 는 점입니다.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지금 중개형 ISA에서 자유롭게 담던 미국 상장 ETF나 해외 주식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제 혜택을 키우는 대신 투자처를 국내로 묶는 ...

국민연금 부부 수령, 한 사람이 떠나면 200만원이 101만원 — 유족연금 30% 규칙과 '70% 기준선' 직접 계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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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붓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계산을 해봅니다. "둘이 합쳐 월 200만원이면 노후는 그럭저럭 되겠지." 그런데 이 계산에는 대부분이 빠뜨리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남은 배우자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2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합산 200만원이 10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101만 6,000원 이 됩니다. 왜 딱 이 금액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손해를 덜 보는지를 국민연금법 조문과 직접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느냐" 가 갈림길입니다. 1.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이유 —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에는 중복급여의 조정(병급조정) 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전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나머지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①본인의 노령연금 ②배우자의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 이렇게 두 개의 권리가 동시에 생깁니다. 여기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만 완전히 하나만 주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은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로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30%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가지 A안 유족연금을 선택 → 유족연금만 받고, 본인 노령연금은 정지 B안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참고로 이 30%는 원래 20%였다가 2016년 12월 이후 30%로 올라온 수치입니다. 계속 논의가 이어지는 지점이기도 한데, 이건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2. 유족연금은 얼마로 계산될까 — 가입기간이 만드는 세 갈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

연금 월 125만원 넘기면 세금이 3배 — 같은 3억인데 인출 설계로 3,960만원 갈린다 (연금저축·IRP 2026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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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3억원을 모았다고 해보자. 이 돈을 5년에 나눠 찾으면 세금이 4,950만원 , 20년에 걸쳐 찾으면 1,568만원 , 2026년부터 새로 생긴 종신수령 계약으로 받으면 990만원 이다. 계좌도 같고 금액도 같은데, 언제 얼마씩 빼느냐만 바꿔서 3,960만원 이 갈린다. 연금계좌 이야기는 대부분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는다"에서 끝난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결정하는 건 넣을 때가 아니라 뺄 때 다. 납입 단계에서 아낀 세액공제 148만원을 인출 설계 한 번 잘못해서 수천만원 단위로 토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오늘은 그 인출 단계만 파고든다. 연금계좌에서 돈이 나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다 내 연금계좌 잔액은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가 섞여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내가 고를 수 없는 법정 순서 로 이 덩어리를 꺼내 준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 신청을 안 한 돈.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꺼낼 때 과세되지 않는다.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을 IRP로 받아 굴린 부분. 퇴직소득세를 미뤄둔 돈이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매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돈과 그 돈이 불어난 부분. 여기가 연금소득세의 무대다. 이 순서 때문에 연금 개시 초반에는 세금이 거의 안 붙다가, 1번 덩어리를 다 쓴 시점부터 갑자기 세금 체감이 커진다. "작년엔 안 뗐는데 올해부터 왜 떼느냐"는 질문의 답이 대부분 여기에 있다. 오늘 계산은 가장 흔한 경우인 3번 재원 을 기준으로 한다. 연 1,500만원 — 세율이 3배로 뛰는 선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재원)에서 한 해에 받은 금액이 1,500만원 이하 면 나이에 따라 3.3~5.5%만 떼고 끝난다. 여기서 1원이라도 넘어가면 그해 연금소득 전액 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신청해서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초과분만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넘어간다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완전정리 2026 — 팔지 않고 계좌만 갈아탄다, 수수료 0.5% 방치하면 20년 뒤 2,013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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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지금 들고 있는 펀드랑 ETF를 다 팔아야 한다더라"는 말 때문에 그냥 둔 적 있다면, 그 정보는 2024년 10월 31일부로 낡은 이야기가 됐다. 그날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계좌 안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게 만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시행 첫 3개월(2024년 10월 31일~2025년 1월 31일) 성적표는 3만 9,000건, 약 2조 4,000억원. 석 달 만에 2조가 넘게 움직였다는 건, 그동안 "갈아타고는 싶은데 팔기는 싫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만능이 아니라는 데 있다. 조건을 모르고 신청 버튼부터 누르면 애써 모은 상품이 강제로 매도돼 현금으로 넘어간다. 옮기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 세 개와, 옮겨서 실제로 얼마를 아끼는지를 숫자로 정리했다. 1. 실물이전이 뭘 바꿨나 — "팔고 옮기기"에서 "들고 옮기기"로 예전 방식은 단순했다. 계좌를 옮기려면 안에 있는 상품을 전부 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그 현금을 새 회사 계좌로 보내고, 거기서 다시 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가 발생한다. 첫째 중도해지 손실(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금리를 받는다), 둘째 재매수 시점의 가격 차이, 셋째 그사이 며칠 동안 돈이 현금으로 놀고 있는 공백이다. 실물이전은 이 셋 중 앞의 둘을 상당 부분 없애준다. 정기예금은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넘어가고, ETF·펀드는 좌수 그대로 이동한다. 옮기는 동안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내 상품은 계속 시장에 남아 있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후속 조치로 2025년 7월 21일부터 계좌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내 상품이 이전 가능한지 미리 조회 하는 서비스를 열었고, DC에서 IRP로 넘어가는 제도 간 이전도 추진 과제로 올려둔 상태다. 2. 신청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할 ...

국민연금 추납 60개월, 올해 570만원인데 미루면 780만원 — 보험료율 9.5% 시대 손익분기 직접 계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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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을 알아보다가 상담 창구에서 "지금 하시는 게 낫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그냥 영업 멘트가 아니다. 2026년부터 추납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여기에 8년짜리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이 겹치면서 똑같은 60개월을 오늘 사면 570만원, 2033년에 사면 780만원 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차액 210만원.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경력단절 5년을 메우려던 사람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돈을 들일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직접 계산해봤다. 1. 2026년, 추납에서 딱 두 가지가 달라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추납보험료 산식은 이렇다. 추납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신청 기간의 월수 눈여겨볼 부분은 굵게 표시한 대목이다. 예전에는 신청 시점이 기준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공단이 명시하는 기준은 돈을 내는 달 이다. 신청서를 언제 냈느냐가 아니라 실제 납부기한이 어느 달인지가 요율을 결정한다. 여기에 두 번째 변화가 붙는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올라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두 변화를 겹쳐보면 결론이 하나로 모인다. 추납은 "과거의 빈 기간을 돈으로 사는 것"인데, 그 가격표가 매년 자동으로 올라간다. 보험료율 인상 자체가 월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6 정리 에서 따로 다뤘다. 2. 추납, 누가 얼마나 할 수 있나 먼저 자격부터 짚자. 추납은 아무 때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상태 여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다. 항목 내용 신청 자격 소득신고 중...

신생아 특례대출 2026 완전정리 — 부부합산 소득 얼마까지, 대출한도·금리 시나리오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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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연 1.80%부터 받을 수 있고, 맞벌이라면 2억원까지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부부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고 이자는 얼마나 나올까?"를 계산해보려면 소득 구간·LTV·보증금 한도가 뒤섞여서 헷갈리기 쉬워요. 오늘은 2026년 기준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소득 구간별 시나리오로 직접 계산해서 정리해볼게요. 신생아 특례대출, 왜 이렇게 조건이 좋을까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반 디딤돌·버팀목 대출보다 소득 요건이 넓고 금리도 낮게 설계돼 있어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책 대출로 꼽혀요. 크게 ①집을 살 때 쓰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②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쓰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구입자금(디딤돌) 요건 — 소득·자산·한도 항목 기준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 규제지역은 70% DTI 60% 이내 특례금리 연 1.80~4.50%(소득 구간별 차등, 5년 기본)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추가 인하가 붙고, 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자녀 1명당 5년씩 늘어나요. 전세자금(버팀목) 요건 — 보증금·한도 항목 기준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원 / 그 외 4억원 대출한도 호당 최대 2.4억원(신규 전세금의 80% 이내) 특례금리 연 1.30~4.30%(기본 4년, 최장 12년)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노란우산공제 완전정리 2026 — 연 600만원 소득공제, 50개월 한도 폐지로 영구 절세통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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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찍힌 세액을 보고 한숨부터 나온 적 있다면, 정작 놓치고 있는 절세 카드가 하나 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 다. 2026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그동안 '50개월치까지만' 적용되던 소득공제 한도 제한이 아예 없어지면서, 사실상 영구 절세통장 이 됐다. 그런데도 정작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많지 않다. 얼마를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폐업할 때 정말 손해가 없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보자.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폐업·은퇴 대비 공제제도,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 2026년부터 50개월 한도 폐지 +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으로 확대(월 5만~100만원 자유 조절) ✔ 폐업·사망 등 법정 사유면 저율 퇴직소득세 적용,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로 채무 위기에도 안전 노란우산공제, 정확히 뭐길래 자영업자 사이에서 "필수템"인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직장인의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법정 '퇴직금 통장'인 셈이다.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폐업 등 법정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받는 공제금에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도소매·서비스업 등은 통상 10억원 안팎, 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최대 80억~120억원)을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대부분의 일반 자영업자·1인 사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특별한 제한 업종(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만 아니면 가입할 수 있다. 2026년 뭐가 달라졌나 — 50개월 한도 폐지, 연 1,800만원까지 원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납입이 '50개월치'로 제한돼 있었지만, 2026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이 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 즉 매년 계속 최대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