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월 125만원 넘기면 세금이 3배 — 같은 3억인데 인출 설계로 3,960만원 갈린다 (연금저축·IRP 2026 완전정리)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3억원을 모았다고 해보자. 이 돈을 5년에 나눠 찾으면 세금이 4,950만원 , 20년에 걸쳐 찾으면 1,568만원 , 2026년부터 새로 생긴 종신수령 계약으로 받으면 990만원 이다. 계좌도 같고 금액도 같은데, 언제 얼마씩 빼느냐만 바꿔서 3,960만원 이 갈린다. 연금계좌 이야기는 대부분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는다"에서 끝난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결정하는 건 넣을 때가 아니라 뺄 때 다. 납입 단계에서 아낀 세액공제 148만원을 인출 설계 한 번 잘못해서 수천만원 단위로 토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오늘은 그 인출 단계만 파고든다. 연금계좌에서 돈이 나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다 내 연금계좌 잔액은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가 섞여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내가 고를 수 없는 법정 순서 로 이 덩어리를 꺼내 준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 신청을 안 한 돈.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꺼낼 때 과세되지 않는다.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을 IRP로 받아 굴린 부분. 퇴직소득세를 미뤄둔 돈이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매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돈과 그 돈이 불어난 부분. 여기가 연금소득세의 무대다. 이 순서 때문에 연금 개시 초반에는 세금이 거의 안 붙다가, 1번 덩어리를 다 쓴 시점부터 갑자기 세금 체감이 커진다. "작년엔 안 뗐는데 올해부터 왜 떼느냐"는 질문의 답이 대부분 여기에 있다. 오늘 계산은 가장 흔한 경우인 3번 재원 을 기준으로 한다. 연 1,500만원 — 세율이 3배로 뛰는 선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재원)에서 한 해에 받은 금액이 1,500만원 이하 면 나이에 따라 3.3~5.5%만 떼고 끝난다. 여기서 1원이라도 넘어가면 그해 연금소득 전액 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신청해서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초과분만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넘어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