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깨도 될까 2026 — 5년 안에 해지하면 900만원에 59만원 토해낸다, 손익분기는 '내 세율 16.5%'
올해 상반기에만 청약통장 29만 8,718좌 가 사라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가면서 "이걸 왜 들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계산부터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고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왔다면, 깨는 순간 납입한 돈의 6%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3년간 월 25만원씩 900만원을 넣었다면 59만 4,000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손해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깨야 하나"라는 질문을 감이 아니라 숫자로 갈라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손익분기점은 내 소득세율 16.5% 에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선 위에 정확히 걸쳐 있습니다. 올해만 30만 명이 통장을 깼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현황 기준으로, 2026년 6월 말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총 가입자는 2,583만 4,034좌 입니다. 2022년 6월 정점이었던 2,859만 9,279좌 에서 276만 좌 넘게 줄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당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 서울 일반분양 물량은 1,021가구였는데 청약 접수는 10만 9,110건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 106.87대 1 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28대 1이었으니, 서울만 놓고 보면 20배 넘게 빡빡한 셈입니다. 당첨 확률만 보면 해지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값어치는 당첨 확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과 이자라는 두 축이 남아 있고, 이 둘은 당첨과 무관하게 매년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해지하면 진짜로 토해내는 돈 — 조특법 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입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이렇습니다. 대상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요건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