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등급인데 월 부담이 37만 6,935원과 85만 8,420원 — 요양등급 받고 이 서류 한 장 안 떼면 연 106만원을 버린다 (2026 장기요양 직접 계산)
어머니가 장기요양 1등급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날, 대부분의 가족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은 “요양원 한 달에 얼마”입니다. 그런데 같은 1등급이라도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한도까지 쓰면 월 37만 6,935원 , 요양원에 모시면 85만 8,420원 입니다. 등급은 같은데 매달 48만 원, 1년이면 577만 원이 갈립니다. 더 큰 금액은 다른 데서 갈립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이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서류 한 장을 더 떼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두 가지만으로 연 106만 원 이 돌아옵니다. 등급 판정서만 서랍에 넣어두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2026년 수가와 한도액이 1월 1일부터 바뀌었으니,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표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하나씩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 한도액은 올랐는데 부담도 같이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2025년 11월 4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3만 3,1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올랐고,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2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등급 2025년 월 한도액 2026년 월 한도액 인상액 일반 15% 적용 시 본인부담 1등급 2,306,400원 2,512,900원 +206,500원 376,935원 2등급 2,083,400원 2,331,200원 +247,800원 349,680원 3등급 1,455,800원 1,528,200원 +72,400원 229,230원 4등급 1,341,800원 1,409,700원 +67,900원 211,455원 5등급 1,151,100원 1,208,900원 +57,800원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643,200원 676,320원 +33,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