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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2차 3,000만원, 연봉 따라 절세 40만~4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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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가 9월 30일 시작돼 10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팔린다. 1차 6,000억원어치는 판매 5영업일 만에 동났다. 광고 문구는 "소득공제 최대 1,800만원"인데, 같은 3,000만원을 넣어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봉 3,000만원이면 약 40만원, 연봉 1억 3,000만원이면 약 462만원 이다. 열한 배 넘게 차이 난다. 5년 동안 못 빼는 돈이니, 넣기 전에 내 연봉에서 얼마가 돌아오는지부터 계산해 보자. 먼저 결론 ① 2차 판매는 10월 15일까지, 서민 전용 물량(3,000억원)은 10월 7일까지다. ② 1차에 실제로 돈을 넣은 사람은 2차 전용계좌 가입이 안 된다. ③ 소득공제 효율은 3,000만원까지가 가장 높고(40%), 그 위로는 20%·10%로 떨어진다. ④ 연봉 3,000만원대는 낼 세금 자체가 적어 1,000만원만 넣어도 공제 효과의 상당 부분을 챙긴다. 국민성장펀드 2차, 무엇이 바뀌었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5년 만기 환매금지형 펀드다. 개인 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붙어 총 7,200억원으로 굴린다. 2차는 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 세 곳이 2,000억원씩 맡는다. 1차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서민 몫이다. 금융위원회가 9월 8일 밝힌 계획을 보면 2차는 전체의 50%(3,000억원)를 서민 전용으로 떼어 뒀다 . 1차의 20%에서 크게 늘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항목 1차 (2026년 5월) 2차 (2026년 9~10월) 판매 기간 5월 22일 시작, 5영업일 만에 완판 9월 30일 ~ 10월 15일(10영업일) 규모 6,000억원 (가입자 약 3만명) 6,000억원 서민 전용 물량 20% 50% (10월 7일까지 우선 배정) 손실 완충(후순위) 비율 자펀드별 ...

레버리지 ETF, 지수 제자리여도 20일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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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20거래일 동안 하루 +5%, 다음 날 -4.76%를 번갈아 오가다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해 보자. 지수 ETF에 넣은 1,000만원은 그대로 1,000만원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2배 레버리지 ETF에 넣은 1,000만원은 953만원 , 곱버스(인버스 2배)에 넣은 돈은 866만원이 된다. 지수는 한 푼도 안 움직였는데 47만원, 134만원이 사라진 셈이다. 이 차이가 요즘 민원 창구로 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28일 내놓은 상반기 민원 동향을 보면 금융투자 민원이 9,548건으로 1년 전보다 86.1% 늘었고 , 증권사 민원은 99.6%, 자산운용사 민원은 377.1% 뛰었다. 금감원은 주식·ETF 거래 불만과 스페이스X 공모주 과대광고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지수는 올랐는데 왜 내 레버리지는 손실이냐"는 불만이 그 안에 섞여 있다. 이 글은 그 "왜"를 숫자로 풀어 본다. 레버리지 ETF가 나쁜 상품이라서가 아니라, 매일 배율을 다시 맞추는 구조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다. 구조를 알면 언제 들고 가도 되고 언제 빨리 내려야 하는지 경계선이 보인다. 1. 레버리지 ETF는 "기간 수익률 2배"가 아니다 레버리지 ETF가 약속하는 것은 하루 수익률의 2배 다. 한 달, 1년 수익률의 2배가 아니다. 운용사는 매일 장 마감 뒤 선물 비중을 다시 맞춰 다음 날도 정확히 2배가 되게 만든다. 이걸 일일 재조정(리밸런싱)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수익률이 곱셈으로 쌓인다는 데 있다. 지수가 100에서 +10%로 110, 다음 날 -9.09%로 다시 100이 됐다고 하자. 2배 상품은 첫날 +20%로 120, 다음 날 -18.18%로 98.2가 된다. 지수는 원점인데 레버리지는 1.8% 손해다. 오르고 내리는 폭이 클수록, 그리고 그 횟수가 많을수록 이 손해가 쌓인다. 흔히 음의 복리 , 변동성 끌림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구분 1일차 2일차 2일 뒤 누적 지수...

코스피200 ETF 올해 80%, 1월 1,000만원은 1,8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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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에 코스피200을 따라가는 ETF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9월 20일 평가액은 약 1,807만원입니다. 같은 날 금에 넣은 1,000만원은 974만원, 비트코인은 898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신증권이 올해 1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요 자산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27일 보도 ). 숫자만 보면 "주식이 답"처럼 보이지만, 이 표에는 빠진 게 셋 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7월 고점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80%를 번 계좌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직접 계산해 봅니다. 기준 시점 안내 아래 수익률은 모두 대신증권 집계 기준(2026년 1월 2일~9월 20일)입니다. 추석 연휴 뒤 첫 거래일인 오늘(9월 28일) 장중 움직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격은 증권사 앱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코스피200 ETF 80.76%, 올해 자산별 성적표 대신증권 자료에서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KODEX200은 1월 2일 60,460원에서 9월 20일 109,285원이 됐습니다. 수익률로 80.76%입니다. 원유(WTI)가 57.41달러에서 96.08달러로 67.36% 올라 2위였고,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272개 평균이 58.07%로 뒤를 이었습니다( 산경투데이 세부 수치 ). 자산 1월 2일 → 9월 20일 수익률 1,000만원이 된 금액 코스피200 ETF(KODEX200) 60,460원 → 109,285원 +80.76% 약 1,807만원 원유(WTI) 57.41달러 → 96.08달러 +67.36% 약 1,673만원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평균 272개 평균 +58.07% 약 1,580만원 미국 S&P500(SPY) - +11.08% 약 1,110만원 은행 정기예금(5대 은행, 1년) 평균 금리 +1.99% 약 1,019만원 금(3.75g 소매가) 883,00...

배당소득 분리과세, 은퇴자가 신청하면 198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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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매길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배당 5,000만원을 받고 이 제도를 신청하면 지금 방식보다 세금을 약 198만원 더 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아래 계산). 이 제도는 자동으로 붙지 않고 본인이 고르는 방식이라, 누가 신청해야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엇이 바뀌었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적용됩니다. 원래 정부안은 2026년 이후 사업연도 배당부터였는데, 국회에서 「2026년에 지급한 배당」으로 바뀌면서 올해 3~4월에 받은 2025년 결산배당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기획재정부 설명을 옮긴 KB국민은행 정리(2025년 12월 31일 기준) 에 같은 구간이 실려 있습니다. 구분 지금까지(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끝 14%, 차이 없음 2,000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쳐 6~45% 20%(3억원까지) 3억원 초과~50억원 최고 45% 25% 적용 방법 자동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합산배제 신청 표의 첫 줄이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원래도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났기 때문에, 이 제도로 달라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효과가 생기는 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에 걸리던 사람뿐입니다. 어느 회사 배당이 대상인가 모든 배당주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법인 가...

삼성전자우 괴리율 22.9%, 배당수익률 0.68% vs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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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장에서 삼성전자는 285,500원 , 삼성전자우는 220,000원 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주식의 값 차이는 65,500원, 보통주 가격 대비로 따지면 괴리율 22.9% 입니다. 받는 분기배당은 주당 374원으로 똑같은데 우선주가 22.9% 싸니, 같은 배당을 기준으로 한 배당수익률은 우선주 0.68%, 보통주 0.52% 로 벌어집니다. 숫자만 보면 우선주가 당연히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0.16%p 차이는 괴리율이 0.12%p만 벌어져도 1년치가 통째로 사라지는 크기입니다. 올해 4월 괴리율은 32.1%였고, 8월 초엔 25%, 지금은 22.9%입니다. 몇 달 사이 10%p씩 움직이는 숫자 앞에서 배당 차이는 작은 변수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연휴가 끝나고 장이 다시 열리는 9월 28일(월) 전에 "보통주냐 우선주냐"를 가를 때 실제로 봐야 할 숫자를 직접 계산해 정리합니다. 핵심 세 줄 ① 9월 23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우 괴리율은 22.9% , 최근 3년 평균(약 18%)보다 넓고 4월(32.1%)보다는 좁습니다. ② 1,000만원을 넣으면 1년 세후 배당은 보통주 약 4만 4,297원 , 우선주 약 5만 6,953원 입니다. 차이는 1만 2,656원입니다. ③ 수익을 가르는 건 배당이 아니라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이 평균(18%)으로 돌아오면 우선주만 +6.4% , 4월 수준(32.1%)으로 벌어지면 −11.9% 입니다. 9월 23일 종가로 본 두 주식의 값 차이 서울신문 마감시황에 따르면 9월 23일 코스피는 7,080.92로 0.90% 올라 나흘 연속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3.25% 오른 285,500원, 삼성전자우는 4.02% 오른 220,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서울신문, 2026년 9월 23일 ).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많이 오른 날이라 괴리율은 하루 사이 조금 좁혀졌습니다. 괴리율은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몇 % 싼가"를 뜻합니다. 계산은 단...

전월세전환율 5%, 보증금 1억 빼면 월세 41만 6,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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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이 연 5.0% 가 됐습니다. 6월까지는 4.5%였습니다. 두 달 사이 0.5%p가 올랐고,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한 달 월세 상한이 37만 5,000원에서 41만 6,667원 으로 바뀝니다. 1년이면 50만원 차이입니다. 이유는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5월 29일부터 연 2.50%를 유지하다가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번 올렸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6년 9월 23일 조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을 기준금리 + 연 2% 와 연 10% 가운데 낮은 쪽으로 묶어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 상한도 그대로 따라 오릅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두고 나온 전망이 겹쳤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더니 10명 모두 서울 전세·월세가 함께 오른다고 답했고, 그중 4명은 두 자릿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6년 9월 23일 ). 연말이나 내년 초 갱신을 앞둔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보증금 올리는 대신 월세로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때 받아야 할 숫자와, 대출로 버티는 쪽과 월세로 돌리는 쪽 중 어디가 싼지를 직접 계산해 정리합니다. 핵심 세 줄 ① 지금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연 5.0% (기준금리 3.00% + 2%)입니다. ②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상한은 월 41만 6,667원 입니다. 이보다 많이 달라는 건 계약 중·갱신 때라면 법 위반입니다. ③ 전세대출 금리가 연 4.15% 보다 높고 월세 세액공제 17%를 받을 수 있다면, 대출보다 월세 전환이 쌉니다. 전월세전환율 상한, 두 달 새 얼마나 바뀌었나?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월세 =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기준금리가 언제였느냐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적용 기간 기준금리 전...

전세대출 금리 0.3%p 인하, 갈아타기 본전은 0.2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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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IBK기업은행이 2026년 9월 22일 부터 영업점(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특약 감면을 0.3%p 넓혔다(고정·변동 모두). · 계약 중간에 갈아탈 때 본전이 되는 금리 차는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기간(년) 이다. 2년 변동금리에 수수료 0.55%면 0.275%p , 고정 0.75%면 0.375%p . · 그래서 0.3%p 인하는 변동금리 대출자에게만 겨우 남고, 인지세까지 치면 사실상 본전이다. 제일 싼 시점은 전세 갱신 2개월 전~15일 전 이다. 전세대출 2억 원을 쓰는 사람이 금리 0.3%p를 덜 내면 1년에 60만 원 이 남는다. 오늘(9월 22일)부터 기업은행이 딱 그만큼을 깎아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소식만 보고 갈아타면, 수수료와 인지세를 내고 나서 손에 남는 돈이 0원 근처 일 수 있다. 이 글은 "0.3%p 내렸으니 옮기자"가 아니라 몇 %p 차이부터 옮길 가치가 생기는지 를 계산으로 보여 준다.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앞으로 어느 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10초 만에 판단할 수 있다. 기업은행 전세대출 0.3%p 인하,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파이낸셜뉴스 9월 21일 보도 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9월 22일부터 대면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특약 금리 감면 폭을 늘렸다. 금리를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말 가계대출 총량을 조이면서 줄였던 감면을 되돌린 것에 가깝다. 구분 이번 조정 (9월 22일~) 비고 전세자금대출 (고정·변동) 특약 감면 0.3%p 확대 영업점 대면 신청 기준 주담대 5년·10년 주기형 0.5%p 확대 최대 감면폭 그 외 주담대 0.2%p 확대 대면 신청 기준 배경은 정부 정책이다. 8·13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5%에서 3.0%로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다시 대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앞서 농협이 대출 금리를 내렸고 기업은행이 뒤를 이었다. 다른 은행이 따라올 가능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