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갈아타면 새로 열리는 쪽은 실적 0부터다 — 9월 30일 마감, 1,500만원 채우는 데 월 25만원씩 5년 (2026 청약저축·예금·부금 113만 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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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 잠들어 있다면, 남은 날짜는 41일 이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 에 끝난다. 원래 2025년 9월 말이었는데 한 차례 1년 연장된 날짜이고, 지금까지 또 연장한다는 발표는 없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 있다. "전환해도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안내 문구다. 맞는 말인데 절반만 맞다. 그대로 인정되는 건 원래 내 통장이 청약할 수 있던 쪽 이고,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쪽 은 전환한 날부터 0에서 시작한다. 이 한 줄을 모르고 "언제 바꿔도 똑같겠지" 하고 미루면,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은 월 25만원씩 5년 을 그대로 뒤로 미루는 셈이 된다. 1. 9월 30일에 정확히 무엇이 닫히나 2024년 10월 1일부터 옛 청약통장 세 종류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 신규 가입이 끊겼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그보다 더 오래된 상품이다. 즉 지금 이 통장을 들고 있는 사람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장기 가입자다. 남아 있는 계좌 수는 대략 이렇다. 청약저축 약 29만, 청약부금 약 12만, 청약예금 약 72만으로 합쳐서 113만 개 안팎 이다(2026년 기준). 참고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6년 6월 말 2,583만 4,034명이고, 올해 들어서만 29만 8,718명이 빠져나갔다. 9월 30일이 지나면 이 113만 개는 그냥 옛 통장으로 남는다.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길은 남지만, 그건 전환이 아니라 신규 가입이라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전부 0으로 돌아간다 . 전환과 신규 가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실적 그대로"가 반쪽인 이유 — 기준은 '전환신규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칙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전환으로 새로 넓어진 청약 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같은 2,000만원을 써도 환급이 18만원과 37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남은 4개월이 갈림길 (2026 자녀 가산 한도·2027년 대중교통 40% 폐지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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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야기는 보통 11월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만큼은 8월에 한 번 들여다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1년 동안 어떻게 결제했는지 가 그대로 숫자로 굳는 구조라, 12월에 알아봐야 이미 8개월분은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에 2,000만원을 카드로 씁니다.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돌려받는 세금이 18만 5,625원 이고, 문턱까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돌리면 37만 1,250원 입니다. 쓴 돈은 2,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결제 수단을 바꿨을 뿐인데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달라진 것과, 내년부터 달라질 것이 하나씩 더 걸려 있습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가 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 늘려 줍니다 . 반대로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대중교통 40% 우대공제를 없애겠다 고 예고했습니다.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8월 20일 기준, 이미 굳은 것과 아직 남은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을 통째로 모아 계산합니다. 오늘이 8월 20일이니 1년 365일 가운데 232일이 지났고, 남은 날은 133일입니다. 대략 3분의 2가 굳었고 3분의 1이 남은 셈입니다. 다만 굳은 3분의 2도 그냥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이 공제는 "얼마를 썼나"와 "어떻게 결제했나"가 각각 다른 칸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앞의 8개월이 이미 문턱을 넘겨 놓았다면 남은 4개월의 결제 수단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카드·현금영수증 누적 사용액이 얼마인가 그 금액이 내 총급여의 25% 를 넘겼는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10월 말에 열리고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보여줍니다. 8월인 지금은 아직 열려 있지 않으니,...

5,000만원 이자에 세금 0원과 115만 5,000원 — 2026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로는 못 만든다 (기초연금 절벽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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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만 65세 넘으셨죠? 그럼 비과세로 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었던 분이라면, 올해는 같은 말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에서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는 문구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뀌었기 때문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개정 사항이고, 나이는 그대로인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도인 5,000만원을 연 3.0% 예금에 넣으면 1년 이자가 150만원입니다. 비과세면 150만원을 그대로 받고, 일반과세면 15.4%인 23만 1,000원이 떨어져 나갑니다. 5년이면 115만 5,000원 . 통장 이름 한 줄 차이로 그만큼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날 조용히 좁아진 통장이 하나 더 있고, 이미 통장을 가진 사람에게도 만기라는 시한이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2026년 1월 1일, 문장 한 줄이 바뀌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원금 5,000만원까지 , 거기서 나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이라면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15.4%를 떼는데, 그 15.4%가 통째로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2025년까지 가입 대상은 이랬습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는 첫 줄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어르신이라면, 이제 나이만으로는 이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전부터 있던 배제 조항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직전 3개...

9월 재산세, 같은 6억 아파트인데 78만 7,200원과 147만 6,000원 — 9억 절벽에선 공시가 100만원이 24만 5,790원을 가른다 (2026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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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온다면, 그건 착오가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한 해분을 절반씩 갈라서 7월과 9월에 걷습니다. 문제는 그 절반의 크기가 집집마다 두 배 넘게 벌어진다 는 점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 집은 1년치 보유세가 78만 7,200원 이고,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가 가진 집은 147만 6,000원 입니다. 집값은 같은데 세금은 68만 8,8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9억원 언저리에서는 100만원 차이로 세금이 24만 5,790원 뛰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글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야 할 2기분 고지서의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2026년 현재 법령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에 쓴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2026년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세율),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15조(납기), 제151조(지방교육세)입니다. 1.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는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이 9월 고지서를 "추가로 나온 세금"으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주택분 재산세를 세액의 2분의 1씩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나눠 부과 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7월에 낸 돈과 9월에 낼 돈은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겁니다. 다만 7월과 9월에 함께 실리는 항목이 다릅니다.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 전액,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은 9월 고지서가 7월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구분 7월 (16~31일) 9월 (16~30일) 주택(아파트·단독 등) 연세액의 1/2 연세액의 1/2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 전액 한 번에 고지서 없음 건축물(상가·사무실 등) 전액 — 토지(나대지·상가 부속토지 등) — 전액 선박·항공기 전액 — 납기를 하루라도 넘기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3% 가...

달러 1,411원 — 같은 환차익 626만원인데 세금이 0원과 137만원으로 갈린다 (외화예금·달러ETF 그릇 4개 2026년 8월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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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원/달러 매매기준율은 1,411.6원 에서 하루를 마쳤습니다(하나은행 고시, 네이버 일별 시세 기준). 6월 5일 연중 고점 1,559.5원과 비교하면 147.9원, 9.5% 가 빠졌습니다. 올해 가장 낮았던 8월 7일 1,411.0원과는 겨우 0.6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좀 사둘까"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달러를 사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외화예금, 국내에 상장된 달러선물 ETF, 미국에 상장된 달러 ETF, 그리고 아예 달러로 미국주식을 사버리는 것까지 최소 네 가지입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어 같은 환차익을 벌어도, 어디에 담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137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세금이 가장 적은 그릇이 실수령액도 가장 많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1억 원을 기준으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오늘 1,411.6원은 어떤 자리인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아래는 네이버 금융이 제공하는 하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일별 종가입니다(2026년 8월 18일 기준). 구분 날짜 매매기준율 오늘과의 차이 2026년 연중 고점 6월 5일 1,559.5원 -147.9원 (-9.5%) 2026년 평균 1~8월 1,481.6원 -70.0원 한 달 전 7월 15일 1,488.5원 -76.9원 2026년 연중 저점 8월 7일 1,411.0원 +0.6원 오늘 8월 18일 1,411.6원 전일 대비 -5.9원 같은 날 국내 증시는 반대로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7,127.77로 출발해 장중 7,216.62까지 올랐다가 6,788.78까지 밀린 뒤 6,869.83으로 마감 했습니다(전일 대비 -108.11p, -1.55%). 하루 안에 427포인트가 오르내린 날이었습니다. 원화 강세와 증시 급락이 같은 날 나온 셈인데, 이런 날일수록 "달러를 좀 들고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커집니다. 다만...

8월 3일 계약이면 3년, 4일이면 2년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갈라놓는 2억 3,168만원 (2026 세제개편안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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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 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입니다. ② 관문이 두 개 입니다. 신규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취득했고, 종전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팔 때만 2년이 적용됩니다. 8월 3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냈다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③ 기한을 하루 넘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아래 사례(8억에 사서 15억에 파는 집)에서는 1,222만원과 2억 4,390만원 , 2억 3,168만원이 갈렸습니다. 이사할 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나중에 파는 사람은 잠깐 2주택자가 됩니다. 세법은 이 사정을 알고 있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봐줍니다. 그 기간이 지금까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항목 대부분이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달리, 이 항목은 2026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발표된 개편안 전체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조항입니다. 1년이 사라진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금액으로 바꾸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주택을 산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 것 ← 이번에 바뀌는 부분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요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을 채웠을 것 세 가지 중 두 번째 기한만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집니다. 나머지 두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구분 현행 개편안 종전·신규주택이...

같은 1 비트코인인데 세금이 1,485만원과 613만원 — 코인 과세 2027년, 내 세금은 12월 31일 시가가 정한다 (2026 취득가액 의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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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비트코인 1개를 5,000만원에 산 사람과, 지난해 고점에서 1억 1,000만원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중에 똑같이 1억 2,000만원에 팔면 세금은 각각 613만 8,000원과 165만원입니다. 오래 들고 있어 차익이 4배 큰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건 당연해 보이지만, 이상한 건 그 액수입니다. 실제 차익 7,000만원에 그대로 세금을 매기면 1,485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613만 8,000원입니다. 871만 2,000원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답은 날짜 하나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날의 시세가 지금 코인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의 세금 계산 출발점을 다시 씁니다. 과세가 시작되는 날은 2027년 1월 1일인데, 내 세금을 정하는 날은 그 전날인 셈입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현행 소득세법대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 규정을 조문 단위로 확인한 뒤, 남은 넉 달 반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1. 지금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을 먼저 가른다 세금 글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직 법이 아닌 것을 법처럼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나눕니다. 이미 법에 들어가 있는 것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을 함께 확인한 내용입니다(2026년 8월 기준). 항목 내용 근거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소득 구분 기타소득,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세율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국세청 안내 기본공제 연 250만원(과세최저한) 국세청 안내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별 총평균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