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수수료는 광고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 총보수 0.0068%와 실부담 0.1387% 사이에서 20년에 941만원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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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S&P500 ETF 총보수를 하루 간격으로 내렸습니다. 미래에셋 TIGER가 0.07%에서 0.0068% 로, 다음 날 삼성 KODEX가 0.0099%에서 0.0062%로, 나흘 뒤 KB RISE가 0.01%에서 0.0047% 까지 내려갔습니다(비즈워치, 2025년 2월 13일 보도). 1억 원을 맡겨도 연 보수가 4,700원. 여기까지가 광고에 적힌 숫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사에 조용히 붙어 있던 다른 표가 있습니다. 같은 상품들의 실부담비용률 은 TIGER 0.1387%, RISE 0.1587%, ACE 0.1755%, KODEX 0.2281%였습니다(2025년 1월 말 기준). 광고에 적힌 자리에서 한 칸만 옆으로 가면, 숫자가 20배 이상 커집니다. 이 글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고, 20년을 굴렸을 때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를 직접 계산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억 원 기준 941만 원 입니다. 광고에 적힌 총보수는 비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ETF 비용을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계속 틀립니다.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가 층으로 쌓입니다. 첫 번째 층이 총보수 입니다. 운용사가 가져가는 운용보수에 판매·수탁·사무관리 보수를 더한 값이고, 상품 이름 옆에 크게 적히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운용사가 스스로 정하는 값이라 경쟁으로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의 인하 경쟁이 이 층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층이 기타비용 입니다. 지수 사용료, 회계감사비, 주식 예탁비용처럼 펀드를 굴리려면 어차피 나가는 돈입니다. 총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값을 합성총보수(TER) 라고 부릅니다. 이 층은 운용사가 마음대로 0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층이 매매·중개수수료 입니다. ETF가 지수를 따라가려고 안에 담은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에 내는 비용입니다. 지수 구성 종목이 자주 바뀌거나,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구조라면 이 층이 두꺼워집니다. 세 ...

기초연금을 끊는 건 액수가 아니라 형태입니다 — 월 468만원 근로소득은 통과, 4,000만원짜리 차 한 대는 탈락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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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창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제가 아직 일을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기본공제 안에 있을 때 월 468만 8,571원 까지 통과합니다. 소득은 기초연금에서 가장 관대하게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정작 사람을 떨어뜨리는 건 액수가 아니라 형태 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짜리 차 한 대는 연 4% 환산이 아니라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서 계산할 것도 없이 탈락합니다. 자녀 집으로 들어가는 결정 하나가 월 39만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기본 계산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역별 커트라인을 정리한 이전 글 에 이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글에서 다루지 않은 소득의 형태, 자동차, 자녀 집, 배우자, 국민연금 다섯 갈래만 파고듭니다. 수치는 2026년 1월 시행 기준입니다. 1. 같은 3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이면 128만원으로 잡힙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식에는 근로소득에만 붙는 공제가 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 70% + 그 밖의 소득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도 30%를 더 깎습니다. 2025년 112만원에서 올라간 값인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공제가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는 점입니다. 월 300만원이 들어오는 경로 116만원 공제 30% 추가공제 소득평가액 아파트 경비·요양보호사 등 근로소득 적용 적용 128만 8,000원 상가 임대소득 없음 없음 300만원 개인사업 사업소득 없음 없음 300만원 같은 300만원인데 한쪽은 128만 8,000원, 다른 쪽은 300만원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놓고 보면 근로소득은 통과, 임대소득은 탈락 으로 갈립니다. 은퇴 후 소득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주택연금 월지급금표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천장이 있습니다 — 80세에 12억 집이면 3억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3월 개정표 직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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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상담을 받아 본 분이라면 거의 똑같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늦게 가입하실수록 월에 받으시는 돈이 커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는 월지급금표를 보면, 시세 3억원 주택 기준 65세는 월 75만 8,000원, 70세는 월 92만 3,000원입니다. 다섯 살 늦췄더니 월 16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에서 집값 칸을 오른쪽으로 밀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80세 가입자는 시세 9억원 주택에서 월 406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세 12억원 주택에서도 똑같이 월 406만원 을 받습니다. 3억원어치 집값이 월지급금 계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계단은 표 어디에도 "여기가 상한입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로로 세워 놓고 1억원당 증가폭을 직접 빼 봐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식 표를 그렇게 분해해 보고, 2026년에 함께 바뀐 보증료 구조의 손익분기까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1. 2026년에 바뀐 것부터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남으면 상속인이 가져가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비청구 구조가 주택연금의 핵심이고, 뒤에 나올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안내(2026년 8월 기준) 내용입니다. 가입 요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여야 하고,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 외에 노인복지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대상입니다. 월지급금 —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조정됐습니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

ISA 만기 통보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60일 — 연금저축이냐 IRP냐가 2,700만원의 자유를 가른다 (2026 ISA 연금전환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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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안내 문자를 받은 날, 대부분은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연장할까, 아니면 찾을까. 그런데 이 문자에는 화면에 안 적힌 시계가 하나 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지일로부터 60일 입니다. 이 60일 안에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하루만 넘겨도 이 문은 그냥 닫힙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여기저기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갈리는 건 그다음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기느냐 IRP로 옮기느냐 에 따라, 3,000만원을 넣은 사람이 내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2,700만원이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합니다. 환급액은 두 경우가 똑같습니다. 다른 건 자물쇠뿐입니다. 이 글은 그 60일 안에 순서대로 답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 — 얼마를, 어디로, 언제 — 을 숫자로 갈라 봅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1단계 · 얼마를 옮길까 — 3,000만원에서 혜택이 멈춘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금액의 10%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얹힙니다. 다만 얹히는 금액에는 300만원이라는 뚜껑 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국세청 2026년 8월 기준 안내). 즉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얹히고, 6,000만원을 옮겨도 얹히는 건 똑같이 3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국세 기준 공제율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 실제 체감 환급률은 16.5%와 13.2% 가 됩니다. [표 1]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별 추가 세액공제와 환급액 (직접 계산) 옮긴 금액 추가되는 공제 한도(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환급(16.5%) 5,500만원 초과 환급(13.2%) 1,000만원 100만원 16만 5,000원 13만 2,000원 ...

같은 1등급인데 월 부담이 37만 6,935원과 85만 8,420원 — 요양등급 받고 이 서류 한 장 안 떼면 연 106만원을 버린다 (2026 장기요양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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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장기요양 1등급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날, 대부분의 가족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은 “요양원 한 달에 얼마”입니다. 그런데 같은 1등급이라도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한도까지 쓰면 월 37만 6,935원 , 요양원에 모시면 85만 8,420원 입니다. 등급은 같은데 매달 48만 원, 1년이면 577만 원이 갈립니다. 더 큰 금액은 다른 데서 갈립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이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서류 한 장을 더 떼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두 가지만으로 연 106만 원 이 돌아옵니다. 등급 판정서만 서랍에 넣어두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2026년 수가와 한도액이 1월 1일부터 바뀌었으니,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표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하나씩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 한도액은 올랐는데 부담도 같이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2025년 11월 4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3만 3,1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올랐고,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2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등급 2025년 월 한도액 2026년 월 한도액 인상액 일반 15% 적용 시 본인부담 1등급 2,306,400원 2,512,900원 +206,500원 376,935원 2등급 2,083,400원 2,331,200원 +247,800원 349,680원 3등급 1,455,800원 1,528,200원 +72,400원 229,230원 4등급 1,341,800원 1,409,700원 +67,900원 211,455원 5등급 1,151,100원 1,208,900원 +57,800원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643,200원 676,320원 +33,120원...

신청하면 0원이던 종부세가 115만 2,000원이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 9월 16일 그 서류의 손익분기는 공시가 19억 7,800만원 (2026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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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반반씩 가진 공시가격 18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올해 12월 이 집에 붙는 종합부동산세는 0원 입니다. 그런데 9월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서를 내면 같은 집, 같은 해에 115만 2,000원 이 나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내는 서류가 없던 세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례라는 이름 때문에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산해 보면 유리한 쪽은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2주 남짓한 기간에 내는 종이 한 장이 12월 고지서를 바꿉니다. 아래는 2026년분에 적용되는 현행 세법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공동명의는 9억씩 두 번, 특례는 12억 한 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그 밖의 경우가 9억 원입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2026년 기준). 부부 공동명의는 두 사람이 각각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9억 원씩 따로, 합쳐서 18억 원 을 공제받습니다. 반면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이 큰 사람 한 명이 그 집 전체를 가진 것처럼 계산합니다. 공제는 12억 원 한 번 으로 줄어듭니다. 공제만 놓고 보면 6억 원을 손해 보는 셈입니다. 대신 특례에는 공동명의로는 못 받는 것이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입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최대 80%를 깎아 줍니다. 결국 이 선택은 "공제 18억 원 + 세액공제 없음"과 "공제 12억 원 + 세액공제 최대 80%" 중 어느 쪽이 싼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집값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나이와 보유기간이 함께 정합니다. 공시가 18억 원까지는 신청하지 않는 쪽이 0원입니다 지분이 정확히 반반이면 각자 공시가격의 절반씩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공시가격 18억 원이면 한 사람당 9억 원...

사고 한 번의 3년 대가가 13만 7,621원과 30만 7,524원 — 보험처리 손익분기는 수리비 33만 7,621원 (2026 할인할증 공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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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범퍼를 긁었습니다. 정비소에서 40만 원을 부릅니다. 보험으로 처리할지 현금으로 낼지 5분 안에 정해야 하는데, 정비사도 보험사 상담원도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라고만 합니다. 이 판단은 감이 아니라 산수로 끝납니다. 보험처리의 진짜 가격은 자기부담금 + 앞으로 3년간 더 내는 보험료 이고, 뒤쪽 금액은 손해보험사들이 매년 공시하는 할인할증적용률 표로 원 단위까지 계산됩니다. 계산해 보면 현재 보험료 70만 원, 등급 11Z인 운전자의 손익분기는 수리비 33만 7,621원 입니다. 40만 원짜리 범퍼는 보험처리가 6만 원쯤 이득이고, 30만 원짜리는 현금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손익분기는 사람마다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는지, 내 숫자는 얼마인지 아래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바뀌는 치료비 규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보험처리의 진짜 가격은 두 덩어리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눈에 보이는 돈이 하나, 안 보이는 돈이 하나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돈은 자기부담금 입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로 내 차를 고칠 때, 손해액의 20%를 내가 부담하되 최저·최고 한도가 걸립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이 한도가 최저 20만 원, 최고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4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자기부담금은 똑같이 20만 원이고(20%가 하한에 못 미치므로), 300만 원짜리 사고도 50만 원에서 멈춥니다. 안 보이는 돈은 3년간의 보험료 차이 입니다. 이게 본체입니다. 국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부터 1등급에서 29등급까지 29단계로 운영되고, 신규 가입자는 11등급(11Z)에서 시작합니다. 1년 무사고면 1등급 올라가고, 사고가 나면 사고점수 1점당 1등급 내려갑니다 (흥국화재·예별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공시 기준). 즉 사고 한 번은 "올라갈 한 칸을 못 올라가고 한 칸 더 내려가는" 두 칸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