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마감 9월 7일 자정,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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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자정에 문이 하나 닫힙니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참여가 9월 7일 24시 로 끝나고, 내일 9월 8일부터는 조사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조사로 넘어갑니다. 행정 절차라 넘길 만한 이야기 같지만, 이 조사에서 걸리는 것은 대개 ‘서류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과태료보다 훨씬 큰 돈을 조용히 지웁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모두 주민등록 주소를 근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오늘 남은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쳤을 때 실제로 얼마가 오가는지를 숫자로 정리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과 앞으로의 일정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에 시작해 12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안에서 참여 방식이 오늘을 기점으로 갈립니다. 구분 비대면조사 방문조사 기간 7월 20일 09시 ~ 9월 7일 자정 9월 8일 ~ 11월 9일 방법 모바일 정부24 앱 이·통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세대 방문 장소 조건 주민등록된 집 안에서 GPS 확인 해당 없음 걸리는 시간 대략 3분 방문 일정 조율 필요 대상 전 세대 비대면 미참여 세대, 중점조사 대상 세대 비대면 참여는 PC로는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정부24 앱에서만 열리고, 접속 위치가 주민등록 주소지여야 GPS 확인이 통과됩니다. 회사나 카페에서는 화면이 뜨더라도 제출 단계에서 막힙니다. 한 세대에서 세대원 한 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그 세대는 참여 처리가 되므로, 가족 중 누가 이미 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3분 절차 — 오늘 밤에 할 일 순서는 단순합니다. 정부24 앱을 열고 사실조사 배너로 들어간 뒤, 본인 인증을 하고, 세대원 명단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지에 답한 다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직전 위치 확인이 한 번 더 걸립니다. 막히는 지점은 거의 두 곳입니다. 하나는 위치 확인 실패이고,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 24~27일, 28일 귀경은 2만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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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9월 24일(목) 0시부터 27일(일) 24시까지 나흘간 면제됩니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날짜가 까다롭습니다. 추석 당일이 9월 25일 금요일이고 연휴는 24~26일 사흘, 9월 2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연차를 붙여 28일에 올라오는 사람이 적지 않을 텐데, 그 순간 돌아오는 길 통행료는 그대로 나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종 승용차 기준 2만 7,600원입니다. 이 글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글이 아닙니다. 몇 시에 요금소를 지나야 면제인지, 하루 늦으면 얼마를 더 내는지, 그리고 기름값까지 넣었을 때 차와 KTX가 갈리는 인원이 몇 명인지 를 숫자로 계산해 둔 글입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28일은 다시 유료입니다 먼저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2026년 추석 관련 날짜는 세 갈래로 다릅니다. 이 셋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손해가 납니다. 구분 기간 내용 추석 연휴(공휴일) 9월 24일(목)~26일(토) 추석 당일은 25일 금요일. 2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아님 통행료 면제 9월 24일(목)~27일(일) 연휴 마지막 날 다음인 일요일까지 나흘.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특별교통대책기간 9월 23일(수)~27일(일) 교통정보 제공·버스/철도/항공 증편 등이 도는 기간. 통행료 면제와 기간이 다름 혼동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특별교통대책기간은 23일부터지만, 통행료가 0원이 되는 건 24일부터입니다. 23일 수요일 저녁에 미리 내려가면 대책기간에는 들어가지만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진출 시각이 24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절에서 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는 27일 일요일 24시에 끝납니다. 28일 월요일은 평일이고, 요금은 평소대로 부과됩니다. 진입과 진출 중 하나만 걸리면 전액 면제입니다 면제 판정 방식이 이 글에서 가장 실용...

엔화 환율 864원, 100만원 환전 수수료 1만 7,500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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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이 864.62원입니다.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한 2026년 9월 4일 15시 30분 매매기준율이고 9월 6일은 일요일이라 이 값이 아직 가장 최근 거래일 종가입니다. 그런데 이 환율로 엔화를 손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돈은 100엔에 879.75원까지 올라갑니다. 차이는 1.75%입니다. 작아 보이는 숫자인데, 100만원을 바꾸면 1만 7,500원 이 됩니다. 추석 연휴에 일본에 가는 사람이 흔히 준비하는 300만원이면 5만 1,597원입니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못 맞히지만 이 1만 7,500원은 오늘 결정할 수 있는 돈입니다. 돈이 새는 첫 번째 지점 — 창구의 1.75% 은행이 파는 엔화 현찰 값은 매매기준율에 1.75%를 얹은 값입니다. 이걸 현찰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되팔 때는 반대로 1.75%를 뺍니다. 환율우대 90%란 이 1.75%를 0.175%까지 깎아준다는 뜻이지, 환율 자체를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매매기준율 864.62원을 기준으로 우대율별 실제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환율우대 실제 적용 스프레드 살 때 환율(100엔) 100만원으로 받는 엔화 0% (우대 없음) 1.750% 879.75원 113,669엔 30% 1.225% 875.21원 114,258엔 50% 0.875% 872.19원 114,655엔 70% 0.525% 869.16원 115,054엔 90% 0.175% 866.13원 115,456엔 100% 0% 864.62원 115,658엔 우대를 못 받은 사람과 100% 받은 사람이 같은 100만원을 내고 받아가는 엔화는 1,989엔 차이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두 개 값입니다. 같은 엔화를 쥐려면 얼마를 더 내야 하나 방향을 뒤집으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여행 예산을 원화가 아니라 엔화로 잡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115,658엔을 확보한다고 놓고 계산하면 이렇습...

에너지바우처 70만 1,300원, 12월 마감인데 9월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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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만 보고 12월에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받을 수 있는 돈의 3분의 1가량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마감일과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이 시작되는 날은 2026년 10월 1일 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요금차감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9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여덟 달, 12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다섯 달입니다. 지원금 총액은 똑같은데 그 돈을 태워 없앨 시간만 석 달 줄어드는 셈입니다. 먼저, 2026년에 얼마가 나오나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 고시된 2026년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수 연간 총 지원금액 하루로 환산(8개월 기준) 1인 세대 295,200원 약 1,213원 2인 세대 407,500원 약 1,674원 3인 세대 532,700원 약 2,189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약 2,881원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2026년도 지원금액 기준(2026년 9월 6일 확인).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선택한 경우에는 하절기 전용 별도 금액(1인 40,700원 등)이 적용되며, 이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절기 금액과 동절기 금액을 따로 떼어 두지 않고, 연간 총액 하나로 묶어서 씁니다. 여름에 전기요금에서 덜 썼으면 남은 금액이 그대로 겨울로 넘어옵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요금에서만 차감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은 동절기에만 차감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진짜 마감일은 12월 31일이 아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사용기간과 신청 시점이 어...

장은 하루에 몰아 보지 마세요 — 9월 16~20일 전통시장 환급, 6만 7,000원에서 끊어 두 번 가면 2만원이 4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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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에는 "전통시장에서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는 비율이 아닙니다. 구간별 정액 입니다. 3만 4,000원 이상 사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 사면 2만원.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6만 6,000원어치를 사면 환급률이 15.2% 로 주저앉고, 20만원어치를 하루에 몰아 사면 10.0% 까지 떨어집니다. 30%를 다 받는 사람은 3만 4,000원과 6만 7,000원, 이 두 금액에 정확히 걸친 사람뿐입니다. 차례상 예산이 20만원이라면, 장을 어떻게 나눠 보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2만원과 6만원 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그 계산을 전부 펼쳐 놓겠습니다. 9월에 열리는 창구는 다섯 개, 날짜가 전부 다릅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이 새는 돈은 "혜택을 몰라서"가 아니라 "날짜를 겹쳐서 기억해서" 생깁니다. 성수품 할인, 상품권 환급, 상품권 할인, 열차 할인, 통행료 면제가 전부 다른 날짜에 열리고 닫힙니다. 혜택 기간 내용 19대 성수품 공급·할인 9월 3일~23일 18만 3,000톤 공급. 농축산물 최대 40%, 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 9월 16일~20일 (닷새) 구매액 최대 30%, 1인 1일 최대 2만원 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온누리상품권 한도 상향 9월 16일~20일 (닷새) 디지털 개인 월 구매한도 100만원 → 120만원 KTX·SRT 추가 할인 9월 23일~27일 일부 열차 30~50% 할인 (기본 운임은 9월부터 평균 10%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 24일~27일 (나흘)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분 기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환급행사와 상품권 한도 상향이 같은 닷새(16~20일)에 겹쳐 있다 는 점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 2026 추석 연휴 나흘, 카드값·자동이체·매도대금이 밀리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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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계획을 짜다 보면 9월 28일 월요일을 쉬는 날로 적어두는 분이 많습니다. 26일이 토요일이니 당연히 하루 더 붙겠거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닙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 이고, 28일 월요일은 증권시장도 은행도 관공서도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날짜 하나 착각하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돈이 걸립니다. 25일이 카드 결제일인 사람은 그날 돈이 안 빠집니다. 22일에 주식을 팔면 그 돈은 연휴 전에 못 씁니다. 이 글은 9월 21일부터 10월 초까지,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연휴는 9월 24일(목)~27일(일) 나흘 . 28일(월)은 평일입니다.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붙습니다. 올해는 26일이 토요일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연휴 전에 주식 판 돈을 쓰려면 9월 21일(월)까지 매도 해야 합니다. 결제일이 24~27일인 카드값·자동이체는 전부 9월 28일(월)에 한꺼번에 빠집니다. 1. 왜 9월 28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안 붙나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휴일 종류마다 붙는 조건이 다르다 는 것입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붙는 조건 토요일과 겹치면? 설날 연휴·추석 연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안 붙습니다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붙습니다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붙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입니다.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 26일이 토요일이라 하루 손해를 보는 셈인데, 현행 규정상 설날과 추석에는 토요일 조항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달과 비교하면 ...

도수치료를 연 8회보다 적게 받는다면, 4세대 실손을 지킬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7월 1일 관리급여, 회당 환급 7만 7,000원→1만 3,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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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한 번을 받고 실손보험에 청구하면 지난봄까지는 7만 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1만 3,850원입니다. 병원비가 오른 것도, 보험사가 약관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에 도수치료의 가격표 하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실손보험 갈아타기 계산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5세대 실손이 나온 2026년 5월 6일 기준으로 따지면 도수치료를 한 해 두 번만 받아도 4세대를 지키는 편이 이득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덟 번을 받아야 겨우 본전입니다. 8주 만에 경계선이 네 배 밀린 셈입니다. 아래 계산은 전부 공개된 수치로 직접 두들겨 본 것입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하려는 글이 아니라, 내 경우에 경계선이 어디쯤인지 스스로 찍어 보시라고 쓴 글입니다. 7월 1일에 바뀐 것은 보장이 아니라 가격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일에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로 바뀌었습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값을 정해 주되 환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새로 놓인 칸입니다. 달라진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가격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1회 비용이 43,850원 으로 통일됐습니다. 그전 평균은 약 11만 원이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건강보험이 5%만 냅니다. 급여 항목이 됐다고 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횟수에 천장이 생겼습니다. 주 2회, 연간 15회까지입니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이 굳은 소견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소식처럼 읽힙니다. 11만 원짜리가 4만 원대가 됐으니까요. 문제는 실손보험이 내가 낸 돈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를 돌려주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낸 돈이 줄면 돌려받을 돈도 줄어듭니다. 그것도 훨씬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회당 환급액: 7만 7,000원에서 1만 3,850원으로 4세대 실손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