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서 돈을 뺄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1,500만원 선, 종신형 3.3%, 2013년 3월 이전 계좌까지 세금이 갈리는 네 자리 (2026 연금소득세 직접 계산)
연금저축과 IRP를 10년, 20년 부어 온 사람이 정작 55세가 되어 처음 하는 질문은 대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빼면 되나요?" 그런데 세금을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돈이, 몇 번째 해에,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 입니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1,560만원을 빼도 세금이 42만 7,240원 이 되기도 하고 257만 4,000원 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배 차이가 신고서의 체크박스 한 칸에서 갈립니다. 더 얄궂은 구간도 있습니다. 1,500만원에서 조금 더 받으려다 손에 쥐는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197만 6,048원 폭으로 존재합니다. 아래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그 네 자리를 하나씩 계산해 본 것입니다. 숫자는 모두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 기준입니다. 1. 순서가 먼저입니다 — 내 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내가 고른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인출 순서를 법으로 정해 두었고 , 그 순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 즉 세금이 싼 돈부터 입니다. 인출 순서 어떤 돈인가 세금 1,500만원 판정에 들어가나 ①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납입금, 한도 초과 납입액, ISA 만기자금 전환분 일부 0원 아니오 ② 이연퇴직소득 회사에서 받아 IRP로 넘긴 퇴직급여 원금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아니오(무조건 분리과세) ③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매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그 납입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 연금소득세 3.3~5.5% 예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첫해에는 세금이 하나도 안 떼이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①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세금이 붙을 돈 자체가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①이 바닥나는 해부터 세금 구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연금 개시 3~4년째에 "왜 갑자기 세금이 늘었냐"는 질문이 몰리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