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차익을 배우자에게 넘겨도 세금 2,145만원 그대로다 — 해외주식 증여 '1년 규정', 2026년 8월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
미국주식 계좌에 1억원 넣어 2억원이 된 사람이 그냥 팔면 세금이 2,145만원 나옵니다.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팔면 0원"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 증여받은 지 6개월 만에 팔았다면 세금은 여전히 2,145만원 입니다.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서학개미 절세법 1순위로 돌아다니던 "배우자 증여 후 매도"는, 이제 증여받고 1년을 채운 뒤 팔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 8월인 지금 증여를 시작해야 2027년 8월부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처리하려는 계획이라면 이미 한 해를 놓친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1년 규정이 실제로 얼마를 가르는지, 증여를 쓸 수 없을 때 남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달러 1,500원 시대에 달러로는 손해인데 세법상으로는 이익 이 되어버리는 구간을 직접 계산으로 정리합니다. 1. 2024년까지 통하던 절세법이 왜 막혔나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증여받은 값이 아니라 증여해 준 사람이 원래 산 값 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취득가액을 낮게 잡으니 차익이 커지고, 세금도 그대로 나옵니다. 원래 이 제도는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증여만 하면 취득가액이 시가로 올라가는 빈틈이 있었고, 해외주식 절세 콘텐츠가 이 빈틈을 반복해 소개했습니다. 2025년 개정세법이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을 추가 하면서 이 경로가 닫혔습니다(기획재정부 2025년 개정세법,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표 1] 자산 종류별 이월과세 적용 기간 (2026년 8월 기준) 자산 종류 이월과세 적용 기간 이 기간 안에 팔면 토지·건물·부동산 취득권리 증여일부터 10년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 적용 주식(상장·비상장, 해외주식 포함) 증여일부터 1년 증여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