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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은퇴자가 신청하면 198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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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매길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배당 5,000만원을 받고 이 제도를 신청하면 지금 방식보다 세금을 약 198만원 더 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아래 계산). 이 제도는 자동으로 붙지 않고 본인이 고르는 방식이라, 누가 신청해야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엇이 바뀌었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적용됩니다. 원래 정부안은 2026년 이후 사업연도 배당부터였는데, 국회에서 「2026년에 지급한 배당」으로 바뀌면서 올해 3~4월에 받은 2025년 결산배당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기획재정부 설명을 옮긴 KB국민은행 정리(2025년 12월 31일 기준) 에 같은 구간이 실려 있습니다. 구분 지금까지(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끝 14%, 차이 없음 2,000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쳐 6~45% 20%(3억원까지) 3억원 초과~50억원 최고 45% 25% 적용 방법 자동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합산배제 신청 표의 첫 줄이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원래도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났기 때문에, 이 제도로 달라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효과가 생기는 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에 걸리던 사람뿐입니다. 어느 회사 배당이 대상인가 모든 배당주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법인 가...

주식 초보, PER과 PBR 이걸 모르면 손실! 유치원생도 이해하는 설명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설렘 반, 막연한 두려움 반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첫발을 내딛으려니, 온통 처음 보는 용어들 투성이더라고요. 특히 'PER', 'PBR'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의 혼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외국어처럼 들려서, 이걸 모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답답함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식 투자는 하고 싶은데, 기본 용어부터 막혀서 시작조차 못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처음 주식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정말 쉽게 설명해주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쓰는 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 PER과 PBR을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두 용어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주변에서도 "누구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더라", "AI 관련주가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죠. 하지만 막상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PER과 PBR은 주식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에 뛰어든다면, 마치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주식 시장의 판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AI 투자 비서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