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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이 두 배여도 1년 총액 차이는 15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1,300만원을 가르는 건 '생후 18개월'이라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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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은 대개 이렇습니다. "내 월급이 400만원이니까 첫 3개월은 400만원, 그다음은 좀 줄겠지."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동료와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 12개월을 다 채워도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은 똑같이 2,31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간마다 상한선이 걸려 있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금액이 고정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총액을 실제로 움직이는 변수는 월급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지났는지,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휴직을 썼는지입니다. 이 두 날짜를 놓치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2,260만원이 사라집니다. 1. 상한선이 통상임금을 지우는 자리 — 250만원과 500만원이 같아진다 2025년 1월 시행분부터 적용돼 2026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고용보험, 2026년 9월 기준). 지급률과 상한이 구간마다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직 개월 차 지급률 월 상한액 한부모 상한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30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20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160만원 70만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4~6개월 구간입니다. 지급률은 100%인데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순간 이 구간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2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 이후는 지급률까지 80%로 떨어지지만 상한 160만원이 먼저 걸리기 때문에, 통상임금 200만원인 사람도 이미 상한에 닿아 있습니다. 직접 계산 ① —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1년 총수령액 각 구간에서 '통상임금×지급률'과 '상한'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 12개월을 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이 두 배여도 1년 총액 차이는 15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1,300만원을 가르는 건 '생후 18개월'이라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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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은 대개 이렇습니다. "내 월급이 400만원이니까 첫 3개월은 400만원, 그다음은 좀 줄겠지."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동료와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 12개월을 다 채워도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은 똑같이 2,31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간마다 상한선이 걸려 있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금액이 고정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총액을 실제로 움직이는 변수는 월급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지났는지,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휴직을 썼는지입니다. 이 두 날짜를 놓치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2,260만원이 사라집니다. 1. 상한선이 통상임금을 지우는 자리 — 250만원과 500만원이 같아진다 2025년 1월 시행분부터 적용돼 2026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고용보험, 2026년 9월 기준). 지급률과 상한이 구간마다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직 개월 차 지급률 월 상한액 한부모 상한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30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20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160만원 70만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4~6개월 구간입니다. 지급률은 100%인데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순간 이 구간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2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 이후는 지급률까지 80%로 떨어지지만 상한 160만원이 먼저 걸리기 때문에, 통상임금 200만원인 사람도 이미 상한에 닿아 있습니다. 직접 계산 ① —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1년 총수령액 각 구간에서 '통상임금×지급률'과 '상한'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 12개월을 더...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공제될까? 2026년 지출분부터 달라진 교육비 세액공제 (만 9세 미만 300만원·대학생 소득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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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고 매달 25만원씩 자동이체가 나갔다면,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225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돈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돈인지, 아니면 그냥 쓰고 끝인 돈인지는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으로 정리해 발표한 내용 가운데 교육비 세액공제가 두 군데 바뀌었고,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입니다(기획재정부 2026년 시행 안내 기준). 하나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생 자녀에게 붙어 있던 소득요건이 없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내년에 신청하는 혜택"이 아니라 올해 이미 쓴 영수증에 붙는 혜택 이라는 점입니다. 9월인 지금 결제 방식과 증빙을 손보면 남은 넉 달치가 살아나고, 그냥 두면 학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은 경우 통째로 날아갑니다. 1. 2026년 지출분부터 바뀐 두 가지 먼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표로 정리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자체는 그대로이고, "누구의 무엇까지"가 넓어진 것 입니다. 구분 2025년 지출분까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예체능 학원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가능 만 9세 미만 까지 확대(초등 1~2학년이 대체로 해당)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소득요건 폐지 — 아르바이트를 해도 공제 가능 공제율 15% 15%(변동 없음) 한도 초중고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동일 공제율 15%는 소득세를 직접 깎는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세가 줄면 그 소득세의 10%로 매기는 지방소득세도 따라 줄기 때문에, 체감하는 절세 폭은 지출액의 약 16.5%가 됩니다. 300만원을 한도까지 채우면 소득세 45만원에 지방소득세 4만 5,000원을 더해 49만 5,000원 입니다. 2. 태권도·피아노 학원비 —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