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60개월, 올해 570만원인데 미루면 780만원 — 보험료율 9.5% 시대 손익분기 직접 계산 (2026)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을 알아보다가 상담 창구에서 "지금 하시는 게 낫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그냥 영업 멘트가 아니다. 2026년부터 추납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여기에 8년짜리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이 겹치면서 똑같은 60개월을 오늘 사면 570만원, 2033년에 사면 780만원 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차액 210만원.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경력단절 5년을 메우려던 사람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돈을 들일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직접 계산해봤다. 1. 2026년, 추납에서 딱 두 가지가 달라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추납보험료 산식은 이렇다. 추납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신청 기간의 월수 눈여겨볼 부분은 굵게 표시한 대목이다. 예전에는 신청 시점이 기준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공단이 명시하는 기준은 돈을 내는 달 이다. 신청서를 언제 냈느냐가 아니라 실제 납부기한이 어느 달인지가 요율을 결정한다. 여기에 두 번째 변화가 붙는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올라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두 변화를 겹쳐보면 결론이 하나로 모인다. 추납은 "과거의 빈 기간을 돈으로 사는 것"인데, 그 가격표가 매년 자동으로 올라간다. 보험료율 인상 자체가 월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6 정리 에서 따로 다뤘다. 2. 추납, 누가 얼마나 할 수 있나 먼저 자격부터 짚자. 추납은 아무 때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상태 여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다. 항목 내용 신청 자격 소득신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