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서 돈을 뺄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1,500만원 선, 종신형 3.3%, 2013년 3월 이전 계좌까지 세금이 갈리는 네 자리 (2026 연금소득세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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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를 10년, 20년 부어 온 사람이 정작 55세가 되어 처음 하는 질문은 대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빼면 되나요?" 그런데 세금을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돈이, 몇 번째 해에,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 입니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1,560만원을 빼도 세금이 42만 7,240원 이 되기도 하고 257만 4,000원 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배 차이가 신고서의 체크박스 한 칸에서 갈립니다. 더 얄궂은 구간도 있습니다. 1,500만원에서 조금 더 받으려다 손에 쥐는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197만 6,048원 폭으로 존재합니다. 아래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그 네 자리를 하나씩 계산해 본 것입니다. 숫자는 모두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 기준입니다. 1. 순서가 먼저입니다 — 내 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내가 고른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인출 순서를 법으로 정해 두었고 , 그 순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 즉 세금이 싼 돈부터 입니다. 인출 순서 어떤 돈인가 세금 1,500만원 판정에 들어가나 ①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납입금, 한도 초과 납입액, ISA 만기자금 전환분 일부 0원 아니오 ② 이연퇴직소득 회사에서 받아 IRP로 넘긴 퇴직급여 원금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아니오(무조건 분리과세) ③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매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그 납입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 연금소득세 3.3~5.5% 예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첫해에는 세금이 하나도 안 떼이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①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세금이 붙을 돈 자체가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①이 바닥나는 해부터 세금 구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연금 개시 3~4년째에 "왜 갑자기 세금이 늘었냐"는 질문이 몰리는 것도...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끼리 나눠 냈다면 그 돈은 아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인적공제·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야 하는 이유와 그 한 사람 고르는 기준 (2026)

창가 식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서류, 돋보기안경 — 부모님 병원비와 연말정산 공제를 정리하는 장면

명절에 부모님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면 형제끼리 흔히 이렇게 정합니다. "300만원 나왔다니 셋이 100만원씩 하자." 공평하고 마음 편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 낸 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같은 300만원을 형제 중 한 사람이 전부 결제했다면 27만 2,250원이 돌아왔을 자리입니다.

액수가 작아서가 아니라 규칙이 그렇게 짜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병원비를 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냈느냐"를 함께 봅니다. 이 한 문장을 모르면 세 사람이 성실하게 나눠 낸 돈이 통째로 증발합니다.

1. 나눠 내면 0원, 몰아 내면 27만 2,250원

조건을 정해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72세,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고, 한 해 병원비가 300만원 나왔습니다. 삼형제 중 차남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고 있고, 차남의 총급여는 4,500만원입니다.

결제 방식차남이 실제 결제한 금액총급여 3% 문턱공제 대상액돌려받는 돈
삼형제가 100만원씩 나눠 결제100만원135만원0원(문턱 미달)0원
차남이 300만원 전액 결제300만원135만원165만원27만 2,250원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지출액 − 총급여의 3%) × 1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들어 체감액은 1.1배가 됩니다. 165만원 × 15% = 24만 7,500원, 여기에 1.1을 곱해 27만 2,250원.

장남과 삼남이 낸 200만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습니다. 장남과 삼남은 기본공제자가 아니라서 공제받을 수 없고, 차남은 자기가 낸 돈이 아니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비를 부담했는데도 세법상으로는 아무도 부담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2. 규칙의 정체 —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붙는다

국세청 설명은 짧습니다. 장남이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고,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도 차남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2026년 8월 확인).

즉 두 조건을 같은 사람이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1.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일 것
  2. 그 사람이 직접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것

결제 명의도 함께 봅니다.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고 자녀가 나중에 현금을 드린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명의 카드나 계좌에서 돈이 나간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나 소득 요건에 걸려 아무도 기본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생계를 같이하면서 실제로 병원비를 낸 근로자가 그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부 묶이고, 아무도 없으면 각자 낸 만큼 각자 챙긴다. 가장 나쁜 경우는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아 놓고 결제는 나눠서 하는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3. 그 한 사람이 되려면 — 부모님이 넘어야 할 세 관문

누구에게 몰지 정하기 전에, 부모님이 애초에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관문기준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나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
어머니가 59세면 그해는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됩니다.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까지 합산합니다. 그해 집을 파셨다면 대부분 탈락합니다.
생계생계를 같이할 것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이 갈려 있어도 됩니다.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경우 — 경계는 연 516만 6,666원

가장 자주 걸리는 관문이 소득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으신다면, 소득금액은 받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구간이면 공제액이 350만원 + 초과분의 40%이므로, 소득금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0.6 − 210만원
이 값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경계는 총연금액 516만 6,666원, 월로 나누면 약 43만 556원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월)연 환산연금소득금액기본공제
43만원516만원99만 6,000원가능
43만 556원516만 6,666원100만원가능(경계)
45만원540만원114만원불가
50만원600만원150만원불가

월 2만원 차이로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한계세율 24% 구간인 자녀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연 66만원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받은 연금 전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입니다.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부모님이 오래 납입하셨다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보다 과세대상액이 작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형제 중 누구에게 몰 것인가 — 두 공제가 서로 반대로 당긴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흔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라"라고 합니다.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낮아지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는 정반대로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야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만큼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둘을 갈라서 가져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붙으므로 한 사람이 둘 다 가져가거나 둘 다 놓거나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72세, 병원비 400만원을 썼고 실손보험금 100만원을 받아 공제 대상은 300만원. 장남 총급여 9,000만원(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 구간, 한계세율 24%), 차남 총급여 4,500만원(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 한계세율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각각 26.4%와 16.5%입니다.

항목장남(총급여 9,000만원)차남(총급여 4,500만원)
인적공제(기본 150 + 경로우대 100 = 250만원)250만 × 26.4% = 66만원250만 × 16.5% = 41만 2,500원
의료비 3% 문턱270만원135만원
의료비 공제 대상액30만원165만원
의료비 세액공제(15%에 지방세 포함)4만 9,500원27만 2,250원
합계70만 9,500원68만 4,750원

의료비만 보면 차남이 22만 2,750원 앞섭니다. 그런데 인적공제에서 장남이 24만 7,500원을 벌어 최종적으로는 장남이 2만 4,750원 유리합니다. 흔한 조언대로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만 보고 차남에게 몰았다면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5. 판단 기준 — 총급여 차이 5,000만원이 경계선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는 번거로우니 경계선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위 구조를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할 조건
250만원 × (한계세율 차이) > 총급여 차이 × 3% × 15% × 1.1
정리하면 → 총급여 차이 < 약 5억 500만원 × 세율 차이

두 사람의 한계세율(지방세 포함)세율 차이총급여 차이가 이 금액 미만이면
26.4% vs 16.5%9.9%p5,000만원 → 소득 높은 쪽이 유리
16.5% vs 6.6%9.9%p5,000만원 → 소득 높은 쪽이 유리
38.5% vs 26.4%12.1%p6,111만원 → 소득 높은 쪽이 유리
같은 세율 구간0%p언제나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

실전에서 쓸 수 있게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형제의 세율 구간이 다르면 → 세율이 높은 쪽에 몰기(총급여 차이가 5,0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 세율 구간이 같으면 →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기(문턱이 낮아 무조건 유리)
  • 부모님이 65세 미만이면 → 의료비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걸리므로 문턱이 낮은 쪽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이때는 위 표 대신 실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계선은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 의료비 한도가 없고, 두 사람 모두 3% 문턱을 넘겼으며, 경로우대를 포함해 25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6. 병원비 중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영수증을 모아도 절반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에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항목들입니다.

공제되는 것공제되지 않는 것
진찰·치료·수술비, 입원비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치료 목적 의약품(처방약·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임플란트·틀니 등 치과 치료비미용·성형 목적 시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 보전액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한도)산후조리원 비용 중 200만원 초과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두 가지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간병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비용에서 간병비 비중이 크다면 예상보다 공제액이 훨씬 작게 나옵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의 본인부담금은 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에서 항목을 갈라 보셔야 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구조는 장기요양 등급과 감경 제도를 정리한 글에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둘째, 실손보험금과 건강보험 환급금은 뺀 뒤에 계산합니다. 병원비가 컸던 해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이듬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급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한액 구조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을 다룬 글에서 소득분위별로 정리했습니다.

7. 지금 해두면 되는 것 —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은 1월이지만 결제 명의는 지금부터 쓰는 카드에서 결정됩니다. 남은 넉 달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1. 부모님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월 43만원 언저리라면 기본공제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부모님이 올해 부동산을 파셨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해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는 포기하되, 병원비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낸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제끼리 "누가 올릴지"를 먼저 정합니다. 4장과 5장의 기준으로 한 사람을 정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4. 그 사람 명의 카드로만 병원비를 결제합니다. 남은 기간의 결제만 바꿔도 문턱을 넘길 수 있습니다.
  5.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둡니다. 부모님이 동의해 주셔야 자녀가 의료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뵐 때 처리하는 편이 가장 수월합니다.
  6. 작년에 누가 공제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중복 신청이 생기면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을 먼저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8. 자주 묻는 질문

Q. 형과 제가 각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복공제로 걸립니다. 두 사람이 같은 부모님을 신청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하고, 그런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부인된 쪽은 세금을 다시 내고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도 올릴 수 있나요?
A.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직계존속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Q. 아버지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를 못 받습니다. 병원비도 못 받나요?
A.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면서 본인이 직접 지출한 병원비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공제자가 없으므로 형제가 각자 낸 만큼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고 제가 그 돈을 드렸습니다.
A.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는 사실이 자녀 명의 결제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자녀 카드로 결제 방식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Q. 병원비가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A. 의료비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은 병원비와 무관하게 받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 등록 자체는 반드시 해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퇴직 이후 부모님의 건강보험 부담 구조가 함께 궁금하시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을 다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부모님 병원비에서 돈이 새는 자리는 금액이 아니라 명의입니다. 형제가 공평하게 나눠 내는 방식은 마음은 편하지만 세법과는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한 사람을 정해 그 사람 명의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 정산하는 방식으로만 바꿔도 같은 지출에서 수십만원이 돌아옵니다. 그 한 사람을 고를 때는 세율 구간이 다르면 높은 쪽, 같으면 총급여가 낮은 쪽이라는 기준을 쓰시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개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금액은 개인의 소득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법령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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