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이 두 배여도 1년 총액 차이는 15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1,300만원을 가르는 건 '생후 18개월'이라는 날짜입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은 대개 이렇습니다. "내 월급이 400만원이니까 첫 3개월은 400만원, 그다음은 좀 줄겠지."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동료와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 12개월을 다 채워도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은 똑같이 2,31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간마다 상한선이 걸려 있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금액이 고정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총액을 실제로 움직이는 변수는 월급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지났는지,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휴직을 썼는지입니다. 이 두 날짜를 놓치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2,260만원이 사라집니다. 1. 상한선이 통상임금을 지우는 자리 — 250만원과 500만원이 같아진다 2025년 1월 시행분부터 적용돼 2026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고용보험, 2026년 9월 기준). 지급률과 상한이 구간마다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직 개월 차 지급률 월 상한액 한부모 상한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30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20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160만원 70만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4~6개월 구간입니다. 지급률은 100%인데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순간 이 구간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2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 이후는 지급률까지 80%로 떨어지지만 상한 160만원이 먼저 걸리기 때문에, 통상임금 200만원인 사람도 이미 상한에 닿아 있습니다. 직접 계산 ① —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1년 총수령액 각 구간에서 '통상임금×지급률'과 '상한'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 12개월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