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증여, 돈이 새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 며느리 통장 1,746만원·혼인신고 날짜 970만원·10년 자리 485만원

결혼 자금 증여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정리하는 책상 위 서류와 계산기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로 "결혼 공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없어지는 건 연말정산에서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이고, 결혼 자금을 부모에게 받을 때 쓰는 1억원짜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제 한도 자체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관계별로 정리한 글에서 표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뒤 이야기입니다. 한도는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는 자리가 세 곳 있습니다.

며느리 통장으로 보내서 1,746만원, 혼인신고 날짜를 미뤄서 970만원,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이 있어서 485만원. 세 가지 모두 한도표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없어지는 것과 남는 것을 먼저 갈라 놓겠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41개 조세감면 항목 중 115개를 정비하면서,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소득세 세액공제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있는 조항이고, 개편안의 정비 목록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구분혼인세액공제 · 출산입양세액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어떤 세금소득세(연말정산)증여세
금액혼인신고 연도에 부부 각 5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1억원
2026년 세제개편안폐지 후 재정지원으로 전환변경 없음
언제 쓰나다음 해 1~2월 연말정산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2026년 8월 기준)

정리하면 이번에 사라지는 건 부부 합쳐 100만원짜리이고, 결혼 자금 쪽 1억원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이제 결혼 자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 하고 증여 시점을 앞당기거나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2. 공제 자리는 두 칸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기존 공제를 1억원으로 올려 주는 게 아니라, 기존 공제와 별개로 놓인 두 번째 칸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미성년자는 2,000만원), 여기에 1억원이 얹혀 한 사람당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부부 합산 3억원이 증여세 0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1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아이를 낳아도 더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별 한도표와 세율 구간은 앞서 정리한 글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3억원이라도 양가에서 자녀에게 각각 1억 5,000만원씩 가면 0원이지만, 한 집에서 신랑 한 사람에게 3억원을 몰아주면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이 남아 1,940만원이 나옵니다(1억 5,000만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액수가 아니라 사람 수가 세금을 가르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한도표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3. 새는 자리 ① 며느리·사위 통장으로 보내면 공제가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만 붙습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이 공제를 쓸 수 없고,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만 적용됩니다.

직접 계산 ① — 같은 1억 5,000만원, 아들이면 0원 며느리면 1,746만원

구분아들에게 줄 때며느리에게 줄 때
관계직계존속 → 직계비속기타친족(인척)
받은 금액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
적용되는 공제5,000만원 + 1억원1,000만원
과세표준0원1억 4,000만원
산출세액0원1,8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반영0원1,746만원

"어차피 한 집이 되니까 며느리 통장으로 보내겠다"는 말이 실제로 1,746만원짜리 결정이 됩니다. 신혼집 잔금처럼 급한 돈일수록 일단 자기 자녀 명의로 받고, 부부 사이 정리는 그다음이 순서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끼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부부 사이에서 다시 옮기는 것 자체는 대부분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4. 새는 자리 ② 혼인신고 날짜가 창을 닫습니다

공제 요건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날짜입니다. 국세청 기준은 이렇습니다.

  • 혼인: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여기서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 출산·입양: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2023년 이전에 받은 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 ② — 혼인신고를 미뤘다가 창이 닫힌 경우

2024년 3월 20일에 부모에게 1억 5,000만원을 받고, 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2026년 10월 15일에 한 경우입니다. 이때 공제가 인정되는 창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증여일이 그보다 7개월 앞서 있어 창 밖으로 밀려납니다.

구분혼인신고를 2026년 3월 이전에 한 경우2026년 10월에 한 경우
증여일2024년 3월 20일 · 1억 5,000만원
2년 창 안인가들어옴벗어남
혼인·출산 공제1억원0원
과세표준0원1억원
납부할 증여세0원970만원

돈은 이미 2024년에 움직였는데, 2년 뒤 혼인신고 날짜 때문에 970만원이 붙습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신고하는 순서라면, 증여일로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거꾸로 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새는 자리 ③ 10년 자리가 이미 차 있습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은 이번 결혼 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쌓아 쓰는 자리입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이미 목돈을 받았다면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 분기 — 사전 증여 유무로 갈리는 세액

구분A · 10년 내 받은 돈 없음B · 5년 전 5,000만원 받음
이번 증여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
10년 합산 과세가액1억 5,000만원2억원
기본공제 남은 자리5,000만원0원
혼인·출산 공제1억원1억원
과세표준0원5,000만원
납부할 증여세0원485만원

B가 손해를 봤다기보다, 5년 전에 이미 5,000만원어치 공제를 당겨 쓴 것입니다. 합산은 같은 직계존속 계열로 묶이므로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2,000만원 식으로 나눠 받아도 한 덩어리로 봅니다. 결혼을 몇 년 앞두고 있다면 중간에 목돈을 옮기지 않고 기본공제 자리를 비워 두는 것 자체가 절세입니다.

6. 상황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리하면

이런 상황이라면판단 기준
양가가 비슷하게 보태는 경우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000만원까지. 합 3억원이 0원
한쪽 집만 여유가 있는 경우그 집 자녀에게 1억 5,000만원까지 끊고, 초과분은 시점을 나누거나 부부 공동 부담으로 전환
시부모가 며느리를 돕고 싶은 경우아들 명의로 받는 것이 원칙. 며느리 직접 수령은 공제 1,000만원뿐
이미 식은 올렸고 신고가 남은 경우증여일로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 날짜부터 확정
10년 내 부모에게 목돈을 받은 적 있는 경우기본공제 잔액부터 확인. 남은 자리에 맞춰 금액 조정
결혼과 출산이 모두 2년 안에 있는 경우둘을 합쳐 1억원 한도.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배분
약혼이 깨진 경우파혼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처리

7.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세금이 0원으로 나와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서에 그 항목을 적어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에서 증여 사실만 남고 공제 근거는 남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앞의 몰아주기 사례에서 뺀 60만원이 그 자리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3%를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1.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혼인신고일을 확인합니다. 결혼식 날짜는 기준이 아닙니다.
  2. 그 날짜 기준 앞뒤 2년으로 창의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적어 둡니다.
  3. 홈택스에서 최근 10년간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 신고 내역을 조회해 기본공제 잔액을 계산합니다.
  4. 양가에서 각각 자기 자녀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체 메모와 계좌 명의를 남깁니다.
  5.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마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6. 혼인·출산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출산 때 남은 한도를 계산하려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축의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축의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등 자산으로 바뀌면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므로, 누구 앞으로 들어온 돈인지 방명록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조부모에게 받아도 1억원 공제가 되나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를 받는 경우 40%)가 할증됩니다. 공제 자체와 별개로 세액이 붙는 구간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썼는데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결혼 때 6,000만원만 썼다면 출산 때 남은 4,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살고 있어도 되나요?
이 공제는 거주자가 받는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기본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국 시점과 증여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결혼 자금 다음에 볼 것들

결혼 자금을 정리하고 나면 그다음은 그 돈을 어디에 담느냐입니다. 목돈을 만기까지 굴린 뒤 어떤 계좌로 옮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길지 계산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목돈을 미리 내주는 것이 노후 자격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의 크기보다 재산의 형태가 기초연금 수급을 가르는 구조와, 집을 팔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계산도 함께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정리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사라지는 건 부부 합쳐 100만원짜리 세액공제입니다. 결혼 자금 쪽 1억원은 그대로 있고, 기본공제까지 합치면 자녀 한 명당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다 알고도 돈이 새는 자리가 세 곳이었습니다. 며느리 통장으로 보내면 1,746만원, 혼인신고를 미루면 970만원, 10년 자리가 이미 차 있으면 485만원입니다. 셋 다 금액을 줄여서 막는 게 아니라 명의와 날짜를 먼저 확정해서 막는 문제입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혼인관계증명서와 홈택스 증여 내역부터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재정경제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이나 거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평가액·가족 관계·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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