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표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천장이 있습니다 — 80세에 12억 집이면 3억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3월 개정표 직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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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상담을 받아 본 분이라면 거의 똑같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늦게 가입하실수록 월에 받으시는 돈이 커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는 월지급금표를 보면, 시세 3억원 주택 기준 65세는 월 75만 8,000원, 70세는 월 92만 3,000원입니다. 다섯 살 늦췄더니 월 16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에서 집값 칸을 오른쪽으로 밀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80세 가입자는 시세 9억원 주택에서 월 406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세 12억원 주택에서도 똑같이 월 406만원 을 받습니다. 3억원어치 집값이 월지급금 계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계단은 표 어디에도 "여기가 상한입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로로 세워 놓고 1억원당 증가폭을 직접 빼 봐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식 표를 그렇게 분해해 보고, 2026년에 함께 바뀐 보증료 구조의 손익분기까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1. 2026년에 바뀐 것부터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남으면 상속인이 가져가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비청구 구조가 주택연금의 핵심이고, 뒤에 나올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안내(2026년 8월 기준) 내용입니다. 가입 요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여야 하고,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 외에 노인복지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대상입니다. 월지급금 —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조정됐습니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

ISA 만기 통보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60일 — 연금저축이냐 IRP냐가 2,700만원의 자유를 가른다 (2026 ISA 연금전환 직접 계산)

밝은 창가 책상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저금통과 서류 -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길지 고르는 선택을 상징하는 이미지

ISA 만기 안내 문자를 받은 날, 대부분은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연장할까, 아니면 찾을까. 그런데 이 문자에는 화면에 안 적힌 시계가 하나 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이 60일 안에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하루만 넘겨도 이 문은 그냥 닫힙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여기저기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갈리는 건 그다음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기느냐 IRP로 옮기느냐에 따라, 3,000만원을 넣은 사람이 내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2,700만원이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합니다. 환급액은 두 경우가 똑같습니다. 다른 건 자물쇠뿐입니다.

이 글은 그 60일 안에 순서대로 답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 — 얼마를, 어디로, 언제 — 을 숫자로 갈라 봅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1단계 · 얼마를 옮길까 — 3,000만원에서 혜택이 멈춘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금액의 10%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얹힙니다. 다만 얹히는 금액에는 300만원이라는 뚜껑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국세청 2026년 8월 기준 안내). 즉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얹히고, 6,000만원을 옮겨도 얹히는 건 똑같이 3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국세 기준 공제율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 실제 체감 환급률은 16.5%와 13.2%가 됩니다.

[표 1]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별 추가 세액공제와 환급액 (직접 계산)
옮긴 금액추가되는 공제 한도(10%)총급여 5,500만원 이하 환급(16.5%)5,500만원 초과 환급(13.2%)
1,000만원100만원16만 5,000원13만 2,000원
2,000만원200만원33만원26만 4,000원
3,000만원300만원 (뚜껑에 닿음)49만 5,000원39만 6,000원
4,000만원300만원49만 5,000원39만 6,000원
6,000만원300만원49만 5,000원39만 6,000원

표를 세로로 훑으면 세 번째 줄에서 숫자가 멈춥니다. 3,000만원이 경계선입니다. 그 위로는 아무리 더 넣어도 환급이 1원도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3,000만원 넘게 옮긴 게 손해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계좌에 들어앉는데, 이 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혜택이 없을 뿐 벌점도 없는 구간입니다. 다만 뒤에 나올 2단계에서 이 초과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니, 여기서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2단계 · 어디로 옮길까 — 같은 3,000만원인데 유동성이 갈린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는 아무 돈이나 나오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인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과세제외금액 — 인출연도 납입액, ISA 전환금액, 공제한도 초과분,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2. 이연퇴직소득 —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넣어 둔 금액
  3. 과세금액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 운용수익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3,000만원을 옮겨 그중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2,700만원은 1번 칸에 들어갑니다. 세금을 깎아 준 적이 없는 돈이니 꺼낼 때도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순서상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문제는 이 "먼저 나온다"가 계좌 종류에 따라 실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됩니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6년 8월 확인).

[표 2] 3,000만원을 옮긴 뒤 내일 꺼낼 수 있는 돈 (직접 계산)
항목연금저축으로 옮긴 경우IRP로 옮긴 경우
옮긴 금액3,000만원3,000만원
올해 세액공제 받는 금액300만원300만원
환급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49만 5,000원49만 5,000원
과세제외금액(공제 안 받은 원금)2,700만원2,700만원
55세 전 꺼낼 수 있는 금액2,700만원까지, 세금 0원법정 사유 없으면 0원
일부만 빼기가능원칙적으로 불가(전액 해지 방식)
전액 해지 시 과세공제받은 300만원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동일

환급액 칸은 두 줄이 똑같은데 그 아래 칸에서 2,700만원이 갈립니다. 연금계좌에 넣으면 55세까지 묶인다는 말이 절반만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실제로 묶이는 건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뿐입니다.

그러니 1단계에서 남겨 뒀던 질문, 3,000만원 넘게 옮겨도 되나에 대한 답도 여기서 나옵니다. 연금저축이면 넘겨도 됩니다. 초과분은 언제든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IRP면 넘기지 마십시오. 혜택 없이 자물쇠만 채우는 셈이 됩니다.

3단계 · 언제 옮길까 — 60일과 12월 31일이 겹칠 때

세액공제는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붙습니다. 12월에 만기가 오는 사람은 60일을 다 쓰면 이듬해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올해 연말정산이 아니라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올해 유난히 세금을 많이 낼 예정이라면 연내에 넣어야 하고, 반대로 내년에 소득이 크게 뛸 예정이라면 일부러 해를 넘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을 놓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숫자로 봐야 합니다. ISA 전환금액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연 1,800만원)와 무관하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예외도 60일 안에서만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표 3]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연금계좌에 이미 900만원을 넣은 상태에서 ISA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직접 계산)
구분60일 안에 옮긴 경우60일을 넘긴 경우
올해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3,000만원 전액(납입한도 예외)900만원(연 1,800만원 한도에서 기납입분 차감)
세액공제 대상 한도9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900만원(이미 소진)
환급액(16.5%)198만원148만 5,000원
차이환급 49만 5,000원, 그리고 계좌 밖에 남는 2,100만원

날짜 하나로 49만 5,000원이 오갑니다. 서류 한 장 떼는 시간치고는 꽤 센 금액입니다.

내 경우엔 어느 쪽인가 — 경계선으로 판단하기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 네 개의 경계선 중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로 갈립니다.

  • 만기자금이 3년 안에 쓸 돈인가 — 전세보증금, 자녀 학자금, 이사 자금처럼 용처가 정해져 있다면 옮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49만 5,000원을 받자고 55세까지의 규칙에 몸을 담글 이유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내는 세금이 있는가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라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우면 환급도 0입니다.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세금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300만원 한도가 종이 위 숫자입니다.
  • 이미 연 900만원을 채우고 있는가 — 채우고 있다면 ISA 전환은 한도를 1,200만원으로 넓히는 유일한 통로라 실익이 가장 큽니다. 못 채우고 있다면 굳이 ISA를 해지하지 않고 일반 납입만으로도 여유가 남습니다.
  • 계좌를 하나만 골라야 하는가 —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 넣어도 60일 규정과 10%, 300만원 한도는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유동성이 걱정이면 전환금은 연금저축에, 퇴직급여는 IRP에 두는 식으로 갈라 두는 편이 다루기 쉽습니다.
[표 4] 연 900만원 납입 여부와 ISA 전환을 조합했을 때 연간 환급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직접 계산)
조합일반 납입 공제ISA 전환 추가 공제공제 대상 합계환급액
900만원 납입 + 3,000만원 전환900만원300만원1,200만원198만원
900만원 납입, 전환 없음900만원0원900만원148만 5,000원
300만원 납입 + 3,000만원 전환300만원300만원600만원99만원
납입 없음 + 3,000만원 전환0원300만원300만원49만 5,000원

두 번째 줄과 첫 번째 줄의 차이가 정확히 49만 5,000원입니다. ISA 전환이라는 절차 하나가 만들어 내는 값이 이 금액이고, 그것을 얻는 대가로 300만원이 노후 계좌에 들어갑니다. 이 교환이 남는 장사인지는 각자의 현금 사정이 정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첫째, 주식과 ETF를 그대로 옮기려다 날짜를 넘깁니다. ISA 안의 상품은 현물 그대로 연금계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이체해야 합니다. 매도 대금 결제일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니, 60일에서 최소 일주일은 앞당겨 잡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60일의 기산점을 잘못 셉니다. 만기일이 지나서 해지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셉니다. 아직 해지를 안 했으니 시계도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다가 문이 닫히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만기 안내를 받은 날 바로 금융사에 기산일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전환한 그해에만 되는 혜택인 줄 모릅니다. 전환금액 추가 공제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국세청). 올해 3,000만원을 옮겼다고 내년에도 300만원이 얹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카드입니다.

2027년부터는 판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부안)

지금 만기를 맞은 계좌에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확정된 법도 아닙니다. 다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쪽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한 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편안은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지금은 3년만 채우면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는 그게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올해 안에 재가입하는 것과 내년에 재가입하는 것이 다른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전부 연금으로 옮겨 버리면 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므로, 앞의 표 1에서 본 3,000만원 경계선과 함께 저울에 올려 두는 게 좋습니다.

같은 개편안에 들어 있는 생산적금융 ISA(국내 자산 한정,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와 청년형이 일반 ISA보다 유리해지는 지점은 이미 따로 계산해 둔 글이 있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배당 200만원이 갈림길이 되는 이유를 숫자로 갈라 본 글청년도약계좌와 ISA를 나란히 놓고 계산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0일 실행 체크리스트

  1. 만기 안내를 받은 날, 금융사에 60일 기산일이 만기일인지 해지일인지 확인해 달력에 적는다.
  2. ISA 안의 주식, ETF, 펀드를 전부 매도하고 결제일까지 감안해 현금화 일정을 잡는다.
  3. 옮길 금액을 정한다. 혜택은 3,000만원에서 멈춘다는 것을 기억한다.
  4. 계좌를 정한다. 중도에 꺼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금저축, 어차피 노후까지 안 건드릴 돈이면 IRP도 무방하다.
  5. 이체 신청 시 ISA 만기자금 전환으로 처리해 달라고 명시한다. 일반 입금으로 들어가면 추가 공제가 붙지 않는다.
  6. 입금 후 금융사에서 연금계좌 납입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 자료로 챙긴다.
  7.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부족하면 공제 항목을 배우자와 어떻게 나눌지 함께 검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하나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고 만기 해지한 경우라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3년을 못 채운 중도 해지는 일반 과세로 정산되므로, 만기 전에 급히 깨는 것과 만기 해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Q. 전환금액도 연 1,800만원 납입한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입금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예외도 60일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Q.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10%, 300만원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전환금액 전체에 대해 한 번 적용됩니다. 3,000만원을 1,500만원씩 갈라 넣어도 추가 공제 한도는 300만원 그대로입니다.

Q.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요건을 갖춰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요건을 못 갖춘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세 16.5%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하며, 11년차부터는 한도가 풀립니다. 받는 단계에서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연 수령액 1,500만원 선을 넘길 때 세금이 어떻게 뛰는지 계산한 글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이 넣는 단계라면 그쪽이 빼는 단계입니다.

Q. 해외 ETF를 담고 있었는데 연금계좌에서도 같은 상품을 살 수 있나요?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ETF만 매수할 수 있고 해외 상장 ETF는 담을 수 없습니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더라도 그릇이 달라지면 세금 구조가 바뀌므로, 같은 S&P500 ETF를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에 담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 계산한 글을 참고해 갈아탈 상품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지 말지는 사실 세 개의 숫자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60일은 문이 열려 있는 기간이고, 3,000만원은 혜택이 멈추는 지점이며, 300만원은 실제로 55세까지 묶이는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언제든 되찾을 수 있는 돈이고, 그 언제든을 살릴지 죽일지는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고르느냐가 정합니다.

만기 문자를 아직 열어 보지 않았다면 오늘 열어 보십시오.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유불리는 달라지므로, 실행 전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와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수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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