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끊는 건 액수가 아니라 형태입니다 — 월 468만원 근로소득은 통과, 4,000만원짜리 차 한 대는 탈락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서류와 계산기, 자동차 키가 놓인 밝은 책상

기초연금 창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제가 아직 일을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기본공제 안에 있을 때 월 468만 8,571원까지 통과합니다. 소득은 기초연금에서 가장 관대하게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정작 사람을 떨어뜨리는 건 액수가 아니라 형태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짜리 차 한 대는 연 4% 환산이 아니라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서 계산할 것도 없이 탈락합니다. 자녀 집으로 들어가는 결정 하나가 월 39만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기본 계산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역별 커트라인을 정리한 이전 글에 이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글에서 다루지 않은 소득의 형태, 자동차, 자녀 집, 배우자, 국민연금 다섯 갈래만 파고듭니다. 수치는 2026년 1월 시행 기준입니다.

1. 같은 3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이면 128만원으로 잡힙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식에는 근로소득에만 붙는 공제가 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그 밖의 소득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도 30%를 더 깎습니다. 2025년 112만원에서 올라간 값인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공제가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월 300만원이 들어오는 경로 116만원 공제 30% 추가공제 소득평가액
아파트 경비·요양보호사 등 근로소득적용적용128만 8,000원
상가 임대소득없음없음300만원
개인사업 사업소득없음없음300만원

같은 300만원인데 한쪽은 128만 8,000원, 다른 쪽은 300만원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놓고 보면 근로소득은 통과, 임대소득은 탈락으로 갈립니다. 은퇴 후 소득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정할 때 계산에 넣어볼 만한 차이입니다.

근로소득만 놓고 문턱을 역산해 보겠습니다.

월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후 ×70% = 소득평가액 247만원 기준
150만원34만원23만 8,000원통과
250만원134만원93만 8,000원통과
350만원234만원163만 8,000원통과
450만원334만원233만 8,000원통과
468만 8,571원352만 8,571원247만원경계선
500만원384만원268만 8,000원탈락

116만원 + (247만원 ÷ 0.7) = 468만 8,571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460만원을 받아도 대상입니다. "일하면 못 받는다"는 말 때문에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2. 차 한 대가 만드는 절벽 — 200만원 차이로 연 419만원

2026년 기준으로 배기량 3,000cc 기준은 폐지됐고 차량가액 4,000만원 단일 기준만 남았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연 4% 환산이 아니라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산입됩니다.

차량가액 산정 방식 월 소득 반영액 결과
3,900만원일반재산(연 4%)기본재산액 공제에 흡수 → 0원전액 34만 9,700원
4,100만원고급자동차(100%)4,100만원0원 · 탈락

차 가격 200만원 차이가 연 419만 6,400원(34만 9,700원 × 12개월)을 지웁니다. 다만 빠져나가는 문이 세 개 있습니다.

예외 내용 적용 결과
차령 10년 이상등록 후 10년이 지난 차가액과 무관하게 일반재산(연 4%)
생업용 자동차생업에 직접 쓰는 차 1대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장애인 소유 차량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1대고급자동차라도 제외

차령 10년 규정 때문에, 오래 탄 차를 신차로 바꾸는 결정이 그해 기초연금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꿀 계획이 있다면 차량가액을 4,000만원 아래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도 봐야 합니다. 자녀 단독 명의 차량은 가구 재산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부모 지분이 가구 재산에 들어옵니다. 취등록세를 아끼려고 명의를 나눴다가 부모의 수급이 끊기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명의를 나누기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사전 확인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자녀 집으로 들어가면 월 39만원이 생깁니다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실제로 받는 돈이 없어도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조건은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이면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환산율은 연 0.78%입니다.

자녀 집 시가표준액 월 무료임차소득 연간 환산 단독가구 247만원 대비
5억 9,000만원0원0원영향 없음
6억원39만원468만원15.8% 잠식
8억원52만원624만원21.1% 잠식
10억원65만원780만원26.3% 잠식
15억원97만 5,000원1,170만원39.5% 잠식

시가표준액 1,000만원 차이로 월 39만원이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6억원 바로 아래와 바로 위 사이에 절벽이 있는 셈입니다. 자녀 집으로 합가하기 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그 집의 시가표준액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근로소득처럼 116만원 공제나 30% 추가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월 39만원이 잡히면 근로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약 55만 7,000원어치를 더 버는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4. 부부감액 20%가 아까워도, 둘 다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 조항 때문에 "한 명만 받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오해가 자주 생기는데, 계산하면 반대입니다.

구분 1인당 월 수령액 가구 합계(월) 가구 합계(연)
한 명만 신청34만 9,700원34만 9,700원419만 6,400원
부부 둘 다 신청27만 9,760원55만 9,520원671만 4,240원
차이−6만 9,940원+20만 9,820원+251만 7,840원

20%를 깎여도 가구 합계는 1.6배가 됩니다. 감액이 아까워서 한쪽이 신청을 미루면 연 251만 7,840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395만 2,000원으로 단독가구 247만원의 16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부부감액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전이라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신청과 수령은 20% 감액이 적용되는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는 반만 맞습니다

연계감액은 실제로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150%)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만 2,270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액 = (349,700원 − 2/3 × A급여) + 174,850원
※ 어떤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만 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핵심은 2/3하한선입니다. A급여가 1만원 늘 때 기초연금은 6,667원만 줄어듭니다. 아래는 A급여를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국민연금(월) A급여(가정) 기초연금 두 연금 합계
40만원20만원34만 9,700원(감액 없음)74만 9,700원
60만원30만원32만 4,550원92만 4,550원
80만원40만원25만 7,883원105만 7,883원
100만원50만원19만 1,217원119만 1,217원
120만원60만원17만 4,850원(하한)137만 4,850원

국민연금이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0만원 늘어날 때 기초연금은 17만 4,850원 줄고, 두 연금 합계는 62만 5,150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아서 총액이 줄어드는 구간은 없습니다.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어차피 기초연금에서 깎인다"는 말은, 적어도 합계 기준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외도 알아둘 만합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액수와 무관하게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수령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감액 구조도 함께 놓고 보시길 권합니다.

6. 상황별로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나

내 상황 가장 먼저 볼 것 판단 기준선
아직 일하고 있다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임대소득인지근로소득이면 월 468만 8,571원
상가·오피스텔 임대를 준다임대소득에는 공제가 전혀 없다월 247만원이 그대로 한도
차를 바꿀 생각이다차량가액과 차령4,000만원 · 10년
자녀와 차를 공동명의로 하려 한다부모 지분이 가구 재산에 들어온다계약 전 1355 사전 확인
자녀 집으로 합가 예정그 집의 시가표준액6억원
국민연금이 많은 편A급여 조회 후 공식 대입하한 17만 4,850원 보장
부부 모두 65세 이상둘 다 신청했는지둘 다 신청이 연 251만 7,840원 유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나 피부양자 자격과 겹쳐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 기준선이 제도마다 다르게 잡히므로 피부양자에서 밀려났을 때 건보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은 표에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7.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됩니다.
  2. 내 소득이 상시근로소득인지 확인합니다.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에만 붙습니다.
  3. 보유 차량의 차량가액과 차령을 확인합니다. 4,000만원·10년이 갈림길입니다.
  4. 자녀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자녀 명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6.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금액)를 조회해 공식에 대입해 봅니다.
  7.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신청합니다.
  8. 탈락 통보를 받아도 소득·재산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절차도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이 1억원 있으면 못 받나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1억원이면 (1억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월 26만 6,667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247만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금융재산은 3개월 이상 평균 잔액으로 봅니다.

Q. 일하면서 받다가 나중에 토해내야 하나요?
소득이 바뀌면 그에 맞춰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소득·재산 변동은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녀 집에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걸어두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실제로 냈다면 무료임차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으로 봅니다. 다만 그 보증금은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잡혀 4% 환산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의 시가표준액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5장의 표처럼 국민연금이 늘수록 두 연금의 합계도 늘어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대체로 액수가 아니라 형태입니다.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은 통과하는데 월 300만원의 임대소득은 걸리고, 200만원 더 비싼 차 한 대는 계산 없이 탈락시킵니다. 자녀 집으로 들어가는 결정과 부부 중 한 명이 신청을 미루는 결정은 각각 연 468만원과 연 251만 7,840원짜리 선택입니다.

짐작으로 정하지 말고, 위 다섯 갈래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선정기준액과 지역별 커트라인 같은 기본 계산은 이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공제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며, 개인의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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