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380원, 추석 연휴 달러는 열리고 엔화는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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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화 값이 빠르게 밀렸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원·달러는 9월 15일 1,345.3원에서 9월 18일 1,380.3원으로 나흘 만에 35원 올랐습니다. 달러만 오른 게 아닙니다. 엔·유로·위안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원화가 특정 통화에 밀린 게 아니라 전방위로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에는 한 가지가 작년과 다릅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원·달러 시장이 24시간 체제로 바뀌면서 연휴 중에도 평일이면 원·달러 거래가 돌아갑니다. 반면 엔화·유로는 그대로 멈춥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환전 일정을 잡으면 손해가 납니다. 이 글의 환율 기준 본문 수치는 모두 직전 거래일인 2026년 9월 18일(금) 매매기준율 입니다(한국은행 ECOS). 이 글이 올라가는 9월 21일(월)은 장이 열려 있어 실시간 환율은 계속 움직입니다. 계산 구조를 보는 데 쓰시고 실제 환전 직전에는 거래 은행 고시환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1. 나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17일 미국이 정책금리를 0.25%p 올리면서 한·미 금리차가 1%p로 벌어졌습니다. 금리차가 벌어지면 자금은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나흘간 등락은 이렇습니다. 통화 9월 15일 9월 18일 변동폭 변동률 미국 달러(USD) 1,345.30원 1,380.30원 +35.00원 +2.60% 일본 엔(100엔) 872.07원 885.29원 +13.22원 +1.52% 유로(EUR) 1,554.09원 1,584.31원 +30.22원 +1.94% 중국 위안(CNY) 200.54원 205.49원 +4.95원 +2.4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매매기준율 기준. 다만 긴 눈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9월 1일 원·달러 매매기준율은 1,373.6원이었고 8월 21일에는 1,393.0원이었습니다. 지금 1,380.3원은 8월...

기초연금 2026 — 같은 3억 집인데 시골로 이사하면 소득이 월 20만 8,333원 늘어난다 (선정기준 247만원·지역별 커트라인 직접 계산)

햇살 드는 창가 테이블 위 노후 준비 서류와 계산기

서울에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예금 5,000만원, 국민연금 월 60만원. 이 조건으로 기초연금을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은 월 125만원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의 절반 수준이니 여유 있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산은 그대로 둔 채 주소만 군(郡) 지역으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이 월 145만 8,333원으로 뜁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1원도 없는데 서류상 소득이 월 20만 8,333원 늘어난 겁니다. 연으로 250만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기초연금이 재산에서 빼주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사는 지역에 따라 6,250만원이나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귀촌을 계획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고, 경계선에 있던 사람은 이 한 번의 이사로 연 419만원을 잃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확정 수치를 기관 발표 기준으로 정리하고, 소득인정액을 실제로 세 가지 조건에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나"를 지역별 커트라인으로 뽑아 드립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바뀐 숫자부터 확정하고 시작합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초연금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작년 숫자와 섞이면 판단이 통째로 틀어지니, 먼저 여기부터 맞추고 갑니다.

구분2025년2026년변동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28만원월 247만원+19만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월 364만 8,000원월 395만 2,000원+30만 4,000원
기준연금액 (1인 최대)월 34만 2,510원월 34만 9,700원+7,190원
근로소득 정액공제월 112만원월 116만원+4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2026년 1월 시행 기준).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데,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월급 247만원'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하나의 월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집이 크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월 200만원을 벌어도 재산이 없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환산된 숫자'입니다

계산 구조는 딱 두 덩어리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은 대체로 받은 금액이 그대로 잡힙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크게 깎아줍니다.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줍니다.

월 근로소득계산식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금액
100만원116만원 공제로 전액 소멸0원
200만원(200만 − 116만) × 70%58만 8,000원
300만원(300만 − 116만) × 70%128만 8,000원

월 116만원까지 일해서 버는 돈은 기초연금 계산에서 아예 없는 돈 취급입니다. "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이런 공제가 없어 받는 금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일해서 번 100만원과 연금으로 받는 100만원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인데, 여기에 지역별 공제가 들어갑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이 합계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눔

지역 구분해당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道)에 속한 시(市)8,500만원
농어촌도(道)에 속한 군(郡)7,250만원

대도시와 농어촌의 공제 차이가 6,25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6,250만 × 0.04 ÷ 12 = 월 20만 8,333원. 앞에서 본 그 숫자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공제액이 큰 쪽이 대도시라는 게 직관과 반대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취지는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니 같은 집이어도 더 많이 빼준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집을 그대로 두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불리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3. 직접 계산 ① — 서울 3억 아파트, 단독가구

조건을 고정하고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만 65세 단독가구, 서울 거주(대도시)
  • 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 (시세 아님)
  • 예금 5,000만원, 부채 없음, 자동차 없음
  • 국민연금 월 60만원, 근로소득 없음
항목계산금액
소득평가액국민연금 60만원 (공제 없음)600,000원
일반재산3억 − 1억 3,500만(대도시 공제)1억 6,500만원
금융재산5,000만 − 2,000만(금융 공제)3,000만원
환산 대상 재산 합계1억 6,500만 + 3,000만1억 9,5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1억 9,500만 × 4% ÷ 12650,000원
소득인정액60만 + 65만1,250,000원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122만원 여유를 두고 통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월 60만원이라 뒤에서 볼 연계감액 대상에 걸릴 수 있으니, 받는 금액은 34만 9,700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직접 계산 ② — 재산 그대로, 주소만 군 지역으로 옮기면

위 사람이 은퇴 후 공기 좋은 곳에서 살겠다며 군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 예금도 그대로, 연금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주소 하나뿐입니다.

항목서울(대도시)군 지역(농어촌)
기본재산액 공제1억 3,500만원7,250만원
일반재산 반영액1억 6,500만원2억 2,750만원
금융재산 반영액3,000만원3,000만원
환산 대상 합계1억 9,500만원2억 5,7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650,000원858,333원
소득평가액600,000원600,000원
소득인정액1,250,000원1,458,333원
차이월 +208,333원 (연 250만원)

이 사례는 여유가 커서 이사 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합니다. 문제는 경계선에 걸쳐 있던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240만원이던 분은 같은 이사로 260만 8,333원이 되어 선정기준 247만원을 넘어섭니다. 재산은 1원도 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이 0원이 되고, 연간 419만 6,400원(34만 9,700원 × 12개월)이 사라집니다.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군 지역에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이 자녀 근처인 광역시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이 월 20만원 넘게 줄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을 앞두고 있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모의계산을 돌려봐야 합니다.

5. 직접 계산 ③ — 내 집 공시가격,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역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이 전혀 없고 집 한 채만 있다고 가정할 때, 공시가격이 얼마를 넘으면 탈락하는가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재산으로만 채운다고 하면, 환산 대상 재산은 247만 × 12 ÷ 0.04 = 7억 4,1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공제를 더하면 커트라인이 나옵니다.

조건 (단독가구)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다른 소득 0원8억 7,600만원8억 2,600만원8억 1,350만원
국민연금 월 60만원 수령6억 9,600만원6억 4,600만원6억 3,350만원
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령5억 7,600만원5억 2,600만원5억 1,350만원

※ 부채·자동차·기타 재산이 없다는 단순 가정 하의 이론값입니다. 실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395만 2,000원으로 올라가고 기본재산액 공제는 가구당 한 번만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이라면 환산 허용 재산은 (395만 2,000 − 100만) × 12 ÷ 0.04 = 8억 8,560만원, 대도시 기준 공시가격 10억 2,06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위 금액은 전부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아닙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70% 선에서 형성되므로, 대도시 커트라인 공시가격 8억 7,600만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12억~14억원대에 해당합니다. "우리 집 시세가 9억이니 나는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한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급 대상입니다.

6. 감액은 두 종류인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을 통과했다고 34만 9,700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깎이는 경로가 두 개 있는데,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구분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조건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 초과
+ A급여액 월 262,270원 초과
감액 폭각자 20%최대 50%
결과 금액1인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최저 174,850원 보장
혼자 살면?적용 안 됨혼자여도 적용됨

부부감액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1인 279,760원, 합쳐서 월 559,520원입니다. 각자 온전히 받았을 때(699,400원)와 비교하면 월 13만 9,880원, 연 167만 8,560원 손해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게 손해라는 뜻이 아니라, 둘이 받는 총액이 1인 기준의 2배가 아니라 1.6배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부분)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걸립니다. A급여액은 본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져 직접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A급여액 조회' 서비스에서 본인 값을 확인하는 게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연계감액이 걸려도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74,850원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오래 냈더니 기초연금이 0원 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늘리는 게 손해가 아닌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추납 60개월 손익분기 계산국민연금 부부 수령 시 한 사람이 떠나면 생기는 공백을 함께 보시면 노후 현금흐름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7. 상황별 판단 기준 — 나는 어느 쪽인가

수치 경계선을 기준으로 갈라보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내 상황판단해야 할 일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로 추정여유 있는 수급 대상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바로 신청
소득인정액 220~247만원 (경계선)해마다 뒤집힐 수 있음탈락해도 매년 재신청.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대상이 됨
작년에 탈락 통보를 받음올해 다시 대상일 가능성 큼선정기준액이 단독 19만원·부부 30만 4,000원 올랐으므로 재신청 권장
귀촌·이사를 계획 중공제 축소로 불리해질 수 있음이사 전 모의계산 필수. 경계선이면 이사 시점 조정 검토
배우자와 둘 다 65세 이상부부감액 20% 적용부부 합산 월 559,520원 기준으로 노후 예산 설계
월 116만원 이하로 일하는 중근로소득 전액 공제로 영향 없음일을 그만둘 필요 없음. 그대로 신청

특히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247만원 구간에 있던 분은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지 않고 신청주의라,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8.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4가지

① 집값을 시세로 계산한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시세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30~40% 부풀려져 "나는 안 되겠네"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조회됩니다.

② 자동차 한 대에 판정이 뒤집힌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연 4%가 아니라 월 100%입니다. 4,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그 자체로 월 소득 4,000만원이 잡히는 셈이라 사실상 무조건 탈락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용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한 차량은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오래된 고급차를 타고 있다면 연식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③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통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기타(증여)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계속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급하게 명의를 넘기면 증여세만 내고 기초연금은 못 받는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④ 주택연금과의 관계를 모른다
집이 있어 기초연금 경계선에 걸린 분이라면 주택연금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로 처리되고, 누적된 대출잔액은 부채로 인정돼 재산에서 차감되는 구조라 시간이 갈수록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수령액 수준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6 — 5억 집이면 월 얼마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적용 여부는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지 달력에 표시했다
  2. 내 집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했다 (시세 아님)
  3. 거주지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중 어디인지 확인해 공제액(1억 3,500만 / 8,500만 / 7,250만)을 맞게 적용했다
  4. 예금·적금·보험·주식을 모두 합산하고 2,000만원 공제를 적용했다
  5. 보유 차량이 4,000만원·3,000cc 기준에 걸리는지, 10년 이상 됐는지 확인했다
  6. 최근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정리했다
  7.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을 조회해 연계감액 여부를 확인했다
  8.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인상된 기준(단독 247만원)으로 재신청했다
  9.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사 후 기준으로도 모의계산을 돌려봤다
  10.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공식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고 동시에 A급여액이 월 26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그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Q. 자녀가 부자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Q. 일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월 116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돼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어도 초과분의 70%만 반영되므로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58만 8,000원입니다. 일을 그만둘 이유는 없습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반드시 다시 신청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랐습니다. 작년 경계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올해 대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어떻게 되나요?
A. 65세인 배우자만 수급하게 되며 이 경우 부부감액 20%는 적용되지 않아 34만 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이 적용되고, 소득·재산도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Q. 이사만 해도 정말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나요?
A. 재산이 경계선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동하면 기본재산액 공제가 6,250만원 줄어 소득인정액이 월 20만 8,333원 오릅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고,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판정을 가르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식이고, 그 환산식 안에서 사는 지역이 6,250만원짜리 변수로 작동합니다.

당장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포기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대상입니다. 둘째,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세요. 기준이 19만원 올랐고,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조건을 단순화한 예시로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정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와 기준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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