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 같은 3억 집인데 시골로 이사하면 소득이 월 20만 8,333원 늘어난다 (선정기준 247만원·지역별 커트라인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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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예금 5,000만원, 국민연금 월 60만원. 이 조건으로 기초연금을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은 월 125만원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의 절반 수준이니 여유 있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산은 그대로 둔 채 주소만 군(郡) 지역으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이 월 145만 8,333원으로 뜁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1원도 없는데 서류상 소득이 월 20만 8,333원 늘어난 겁니다. 연으로 250만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기초연금이 재산에서 빼주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사는 지역에 따라 6,250만원이나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귀촌을 계획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고, 경계선에 있던 사람은 이 한 번의 이사로 연 419만원을 잃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확정 수치를 기관 발표 기준으로 정리하고, 소득인정액을 실제로 세 가지 조건에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나"를 지역별 커트라인으로 뽑아 드립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바뀐 숫자부터 확정하고 시작합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초연금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작년 숫자와 섞이면 판단이 통째로 틀어지니, 먼저 여기부터 맞추고 갑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 기준연금액 (1인 최대) | 월 34만 2,510원 | 월 34만 9,700원 | +7,190원 |
| 근로소득 정액공제 | 월 112만원 | 월 116만원 | +4만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2026년 1월 시행 기준).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데,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월급 247만원'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하나의 월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집이 크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월 200만원을 벌어도 재산이 없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환산된 숫자'입니다
계산 구조는 딱 두 덩어리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은 대체로 받은 금액이 그대로 잡힙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크게 깎아줍니다.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줍니다.
| 월 근로소득 | 계산식 |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금액 |
|---|---|---|
| 100만원 | 116만원 공제로 전액 소멸 | 0원 |
| 200만원 | (200만 − 116만) × 70% | 58만 8,000원 |
| 300만원 | (300만 − 116만) × 70% | 128만 8,000원 |
즉 월 116만원까지 일해서 버는 돈은 기초연금 계산에서 아예 없는 돈 취급입니다. "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이런 공제가 없어 받는 금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일해서 번 100만원과 연금으로 받는 100만원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인데, 여기에 지역별 공제가 들어갑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이 합계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눔
| 지역 구분 | 해당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도(道)에 속한 시(市) | 8,500만원 |
| 농어촌 | 도(道)에 속한 군(郡) | 7,250만원 |
대도시와 농어촌의 공제 차이가 6,25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6,250만 × 0.04 ÷ 12 = 월 20만 8,333원. 앞에서 본 그 숫자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공제액이 큰 쪽이 대도시라는 게 직관과 반대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취지는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니 같은 집이어도 더 많이 빼준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집을 그대로 두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불리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3. 직접 계산 ① — 서울 3억 아파트, 단독가구
조건을 고정하고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만 65세 단독가구, 서울 거주(대도시)
- 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 (시세 아님)
- 예금 5,000만원, 부채 없음, 자동차 없음
- 국민연금 월 60만원, 근로소득 없음
| 항목 | 계산 | 금액 |
|---|---|---|
|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60만원 (공제 없음) | 600,000원 |
| 일반재산 | 3억 − 1억 3,500만(대도시 공제) | 1억 6,500만원 |
| 금융재산 | 5,000만 − 2,000만(금융 공제) | 3,000만원 |
| 환산 대상 재산 합계 | 1억 6,500만 + 3,000만 | 1억 9,500만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 9,500만 × 4% ÷ 12 | 650,000원 |
| 소득인정액 | 60만 + 65만 | 1,250,000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122만원 여유를 두고 통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월 60만원이라 뒤에서 볼 연계감액 대상에 걸릴 수 있으니, 받는 금액은 34만 9,700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직접 계산 ② — 재산 그대로, 주소만 군 지역으로 옮기면
위 사람이 은퇴 후 공기 좋은 곳에서 살겠다며 군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 예금도 그대로, 연금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주소 하나뿐입니다.
| 항목 | 서울(대도시) | 군 지역(농어촌) |
|---|---|---|
| 기본재산액 공제 | 1억 3,500만원 | 7,250만원 |
| 일반재산 반영액 | 1억 6,500만원 | 2억 2,750만원 |
| 금융재산 반영액 | 3,000만원 | 3,000만원 |
| 환산 대상 합계 | 1억 9,500만원 | 2억 5,750만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650,000원 | 858,333원 |
| 소득평가액 | 600,000원 | 600,000원 |
| 소득인정액 | 1,250,000원 | 1,458,333원 |
| 차이 | 월 +208,333원 (연 250만원) | |
이 사례는 여유가 커서 이사 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합니다. 문제는 경계선에 걸쳐 있던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240만원이던 분은 같은 이사로 260만 8,333원이 되어 선정기준 247만원을 넘어섭니다. 재산은 1원도 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이 0원이 되고, 연간 419만 6,400원(34만 9,700원 × 12개월)이 사라집니다.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군 지역에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이 자녀 근처인 광역시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이 월 20만원 넘게 줄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을 앞두고 있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모의계산을 돌려봐야 합니다.
5. 직접 계산 ③ — 내 집 공시가격,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역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이 전혀 없고 집 한 채만 있다고 가정할 때, 공시가격이 얼마를 넘으면 탈락하는가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재산으로만 채운다고 하면, 환산 대상 재산은 247만 × 12 ÷ 0.04 = 7억 4,1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공제를 더하면 커트라인이 나옵니다.
| 조건 (단독가구)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다른 소득 0원 | 8억 7,600만원 | 8억 2,600만원 | 8억 1,350만원 |
| 국민연금 월 60만원 수령 | 6억 9,600만원 | 6억 4,600만원 | 6억 3,350만원 |
| 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령 | 5억 7,600만원 | 5억 2,600만원 | 5억 1,350만원 |
※ 부채·자동차·기타 재산이 없다는 단순 가정 하의 이론값입니다. 실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395만 2,000원으로 올라가고 기본재산액 공제는 가구당 한 번만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이라면 환산 허용 재산은 (395만 2,000 − 100만) × 12 ÷ 0.04 = 8억 8,560만원, 대도시 기준 공시가격 10억 2,06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위 금액은 전부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아닙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70% 선에서 형성되므로, 대도시 커트라인 공시가격 8억 7,600만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12억~14억원대에 해당합니다. "우리 집 시세가 9억이니 나는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한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급 대상입니다.
6. 감액은 두 종류인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을 통과했다고 34만 9,700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깎이는 경로가 두 개 있는데,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 구분 | 부부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
|---|---|---|
| 적용 조건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 초과 + A급여액 월 262,270원 초과 |
| 감액 폭 | 각자 20% | 최대 50% |
| 결과 금액 | 1인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 | 최저 174,850원 보장 |
| 혼자 살면? | 적용 안 됨 | 혼자여도 적용됨 |
부부감액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1인 279,760원, 합쳐서 월 559,520원입니다. 각자 온전히 받았을 때(699,400원)와 비교하면 월 13만 9,880원, 연 167만 8,560원 손해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게 손해라는 뜻이 아니라, 둘이 받는 총액이 1인 기준의 2배가 아니라 1.6배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부분)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걸립니다. A급여액은 본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져 직접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A급여액 조회' 서비스에서 본인 값을 확인하는 게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연계감액이 걸려도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74,850원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오래 냈더니 기초연금이 0원 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늘리는 게 손해가 아닌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추납 60개월 손익분기 계산과 국민연금 부부 수령 시 한 사람이 떠나면 생기는 공백을 함께 보시면 노후 현금흐름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7. 상황별 판단 기준 — 나는 어느 쪽인가
수치 경계선을 기준으로 갈라보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 내 상황 | 판단 | 해야 할 일 |
|---|---|---|
|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로 추정 | 여유 있는 수급 대상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바로 신청 |
| 소득인정액 220~247만원 (경계선) | 해마다 뒤집힐 수 있음 | 탈락해도 매년 재신청.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대상이 됨 |
| 작년에 탈락 통보를 받음 | 올해 다시 대상일 가능성 큼 | 선정기준액이 단독 19만원·부부 30만 4,000원 올랐으므로 재신청 권장 |
| 귀촌·이사를 계획 중 | 공제 축소로 불리해질 수 있음 | 이사 전 모의계산 필수. 경계선이면 이사 시점 조정 검토 |
| 배우자와 둘 다 65세 이상 | 부부감액 20% 적용 | 부부 합산 월 559,520원 기준으로 노후 예산 설계 |
| 월 116만원 이하로 일하는 중 | 근로소득 전액 공제로 영향 없음 | 일을 그만둘 필요 없음. 그대로 신청 |
특히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247만원 구간에 있던 분은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지 않고 신청주의라,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8.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4가지
① 집값을 시세로 계산한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시세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30~40% 부풀려져 "나는 안 되겠네"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조회됩니다.
② 자동차 한 대에 판정이 뒤집힌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연 4%가 아니라 월 100%입니다. 4,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그 자체로 월 소득 4,000만원이 잡히는 셈이라 사실상 무조건 탈락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용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한 차량은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오래된 고급차를 타고 있다면 연식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③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통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기타(증여)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계속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급하게 명의를 넘기면 증여세만 내고 기초연금은 못 받는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④ 주택연금과의 관계를 모른다
집이 있어 기초연금 경계선에 걸린 분이라면 주택연금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로 처리되고, 누적된 대출잔액은 부채로 인정돼 재산에서 차감되는 구조라 시간이 갈수록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수령액 수준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6 — 5억 집이면 월 얼마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적용 여부는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지 달력에 표시했다
- 내 집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했다 (시세 아님)
- 거주지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중 어디인지 확인해 공제액(1억 3,500만 / 8,500만 / 7,250만)을 맞게 적용했다
- 예금·적금·보험·주식을 모두 합산하고 2,000만원 공제를 적용했다
- 보유 차량이 4,000만원·3,000cc 기준에 걸리는지, 10년 이상 됐는지 확인했다
- 최근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정리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을 조회해 연계감액 여부를 확인했다
-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인상된 기준(단독 247만원)으로 재신청했다
-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사 후 기준으로도 모의계산을 돌려봤다
-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공식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고 동시에 A급여액이 월 26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그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Q. 자녀가 부자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Q. 일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월 116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돼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어도 초과분의 70%만 반영되므로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58만 8,000원입니다. 일을 그만둘 이유는 없습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반드시 다시 신청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랐습니다. 작년 경계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올해 대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어떻게 되나요?
A. 65세인 배우자만 수급하게 되며 이 경우 부부감액 20%는 적용되지 않아 34만 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이 적용되고, 소득·재산도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Q. 이사만 해도 정말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나요?
A. 재산이 경계선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동하면 기본재산액 공제가 6,250만원 줄어 소득인정액이 월 20만 8,333원 오릅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고,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판정을 가르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식이고, 그 환산식 안에서 사는 지역이 6,250만원짜리 변수로 작동합니다.
당장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포기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대상입니다. 둘째,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세요. 기준이 19만원 올랐고,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조건을 단순화한 예시로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정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와 기준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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