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 있다면, 퇴사 전에 그 영수증부터 찾으세요 — 세액정산 특례 한 장이 396만 6,875원을 가릅니다 (2026년 퇴직분부터 정산 방식도 바뀝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금으로 26만 4,000원을 냅니다. 다른 한 사람은 1,599만 1,250원을 냅니다. 받은 돈은 똑같습니다. 갈린 것은 회사를 몇 년 다녔느냐 하나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우리가 아는 다른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오르는 것은 같지만, 그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세율을 매기고, 세금을 구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분모 자리에 두 번 들어갑니다. 한 해가 길어지면 세금이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이 근속연수가 생각보다 쉽게 깎인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번 받았다면, 회사가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0년 다닌 사람이 10년짜리 계산을 적용받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돌리는 서류가 법에 마련돼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는 그 정산 방식 자체도 손질됐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감면 구간도 하나 늘었습니다. 아래에서 숫자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 같은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다른 조건은 전부 같게 두고 근속연수만 바꿔 국세청 계산식대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까지 더한 실제 부담액입니다.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부담 | 실효세율 |
|---|---|---|---|---|
| 3년 | 1,453만 7,500원 | 145만 3,750원 | 1,599만 1,250원 | 15.99% |
| 5년 | 941만 8,750원 | 94만 1,875원 | 1,036만 625원 | 10.36% |
| 10년 | 387만 5,000원 | 38만 7,500원 | 426만 2,500원 | 4.26% |
| 15년 | 217만 5,000원 | 21만 7,500원 | 239만 2,500원 | 2.39% |
| 20년 | 112만원 | 11만 2,000원 | 123만 2,000원 | 1.23% |
| 25년 | 68만원 | 6만 8,000원 | 74만 8,000원 | 0.75% |
| 30년 | 24만원 | 2만 4,000원 | 26만 4,000원 | 0.26% |
3년과 30년 사이의 배율은 60배가 넘습니다. 근속 3년에 퇴직금 1억 원이라면 실효세율이 15.99%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이 얹혀 퇴직급여 총액이 커진 경우에 실제로 자주 나오는 조합입니다. 퇴직금 액수가 아니라 액수와 연수의 비율이 세금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2. 계산식을 네 칸으로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2020년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되는 현행 방식).
- 근속연수공제를 퇴직급여에서 뺍니다.
-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한 해치 소득처럼 보이게 낮추는 장치입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뺍니다. 이게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근속연수공제표는 이렇습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 근속연수 | 공제 금액 | 구간 끝에서의 누계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5년 = 5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10년 = 1,5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20년 = 4,00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 30년 = 7,000만원 |
환산급여공제는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갈립니다. 80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60%, 55%, 45%, 35%로 줄어듭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
퇴직금 3억 원에 근속 30년인 사람을 이 순서대로 넣어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 7,000만 원을 빼고 남은 2억 3,000만 원이 환산급여 9,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 5,73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470만 원, 세율 15% 구간이라 환산산출세액은 394만 5,000원. 이를 12로 나누고 30을 곱하면 986만 2,500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1,084만 8,750원이 최종 부담입니다. 3억 원을 받고 실효세율 3.62%입니다.
3.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는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돈이 걸린 자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근속연수를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순간 그 앞의 근무기간은 세금 계산에서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걸 되돌리는 장치가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입니다. 과거 중간정산분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하면, 예전 퇴직금과 이번 퇴직금을 합산하고 근속기간도 최초 입사일부터 통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합산 세액에서 빼줍니다.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세 가지 조합으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미신청은 중간정산 때 낸 세금과 이번에 낼 세금을 그냥 더한 금액, 특례 신청은 합산 재계산 결과입니다(둘 다 지방소득세 포함).
| 사례 | 중간정산 | 최종 퇴직 | 특례 미신청 | 특례 신청 | 차이 |
|---|---|---|---|---|---|
| A. 주택 구입으로 중간정산 | 5,000만원 / 10년 | 1억원 / 10년 | 501만 500원 | 407만원 | 94만 500원 |
| B. 장기근속 뒤 중간정산 | 8,000만원 / 15년 | 1억 5,000만원 / 10년 | 1,177만원 | 780만 3,125원 | 396만 6,875원 |
| C. 소액 중간정산 | 3,000만원 / 8년 | 7,000만원 / 12년 | 174만 6,800원 | 123만 2,000원 | 51만 4,800원 |
B 사례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퇴직금 1억 5,000만 원이 근속 10년짜리로 계산돼 1,064만 8,000원이 나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합산 퇴직금 2억 3,000만 원에 근속 25년이 적용돼 총세액이 780만 3,125원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중간정산 때 이미 낸 112만 2,000원을 빼 668만 1,125원만 더 내면 됩니다. 서류 한 장에 396만 6,875원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짧은데 중간정산 금액이 컸다면, 합산 때문에 환산급여가 위 구간으로 올라가 세금이 되레 늘어나는 조합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을 돌려보거나,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두 가지 결과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4. 2026년 1월 1일부터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퇴직·연금 관련으로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이 손질됐습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정산 시점의 산출세액에 맞춰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정산 이후 이연퇴직소득을 받을 때 정산 당시의 변경사항을 반영해 원천징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3장의 특례를 신청한 뒤 그 돈을 IRP에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꺼낼 때, 예전 기준과 새 기준이 어긋나 생기던 구멍을 메운 조정입니다.
둘째,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 때의 감면 구간이 하나 늘었습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종전에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째부터는 60%, 이렇게 두 칸이었습니다. 여기에 실제 수령연차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돼 50%가 적용됩니다. 원래 60%였던 자리를 50%로 내린 것입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 세율(연금외수령 세율 대비) | 감면 폭 | 비고 |
|---|---|---|---|
| 1~10년차 | 70% | 30% 감면 | 종전과 동일 |
| 11~20년차 | 60% | 40% 감면 | 종전과 동일 |
| 20년 초과 | 50% | 50% 감면 | 2026년 신설 |
5. 퇴사일 하루가 근속연수 1년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1년으로 봅니다. 19년 하고 하루를 다녔다면 근속연수는 20년입니다. 반대로 정확히 19년 되는 날 퇴사하면 19년입니다. 퇴사일을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공제가 250만~300만 원 늘어나는 구간이 여기서 생깁니다.
| 퇴직급여 | 딱 채워 퇴사 | 하루 더 다니고 퇴사 | 줄어드는 세금 |
|---|---|---|---|
| 5,000만원 | 9년 → 100만 6,500원 | 10년 → 74만 8,000원 | 25만 8,500원 |
| 1억원 | 19년 → 131만 5,600원 | 20년 → 123만 2,000원 | 8만 3,600원 |
| 2억원 | 20년 → 772만 7,500원 | 21년 → 729만 7,125원 | 43만 375원 |
금액 자체는 앞의 중간정산 특례만큼 크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계산해 볼 값어치는 있습니다. 특히 9년, 19년, 20년처럼 공제 구간이 바뀌는 경계 바로 앞에서 효과가 큽니다. 근속연수공제가 5년·10년·20년에서 계단처럼 꺾이기 때문입니다.
6.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을까
퇴직급여를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두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위 3단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앞에서 계산한 퇴직금 3억 원·근속 30년(일시금 부담 1,084만 8,750원)을 몇 년에 나눠 받느냐로 갈라 봤습니다.
| 수령 방식 | 총 세부담 | 일시금 대비 절감 | 절감률 |
|---|---|---|---|
| 일시금 | 1,084만 8,750원 | — | — |
| 10년 분할 | 759만 4,125원 | 325만 4,625원 | 30.0% |
| 15년 분할 | 723만 2,500원 | 361만 6,250원 | 33.3% |
| 20년 분할 | 705만 1,687원 | 379만 7,063원 | 35.0% |
| 25년 분할 | 672만 6,225원 | 412만 2,525원 | 38.0% |
| 30년 분할 | 650만 9,250원 | 433만 9,500원 | 40.0% |
10년을 넘겨야 60% 구간에 발을 들이고, 20년을 넘겨야 2026년에 새로 생긴 50% 구간에 닿습니다. 20년 분할과 25년 분할의 차이 32만 5,462원이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몫입니다. 액수만 보면 크지 않지만, 퇴직급여가 5억·10억으로 커지면 같은 비율로 함께 커집니다. 위 표는 매년 같은 금액을 꺼낸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로는 인출 시점의 계좌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60일이라는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이미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떼였더라도,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면 원천징수됐던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습니다. 처음부터 IRP로 받으면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 60일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7. 연금수령한도 — 나눠 받아도 한도를 넘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연금으로 받았다고 다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인정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감면 없이 과세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차별로 그해 평가액 대비 몇 %까지 꺼낼 수 있는지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수령연차 | 그해 평가액 대비 한도 | 그해 평가액이 3억일 때 |
|---|---|---|
| 1년차 | 12.0% | 3,600만원 |
| 3년차 | 15.0% | 4,500만원 |
| 5년차 | 20.0% | 6,000만원 |
| 7년차 | 30.0% | 9,000만원 |
| 10년차 | 120.0% | 사실상 한도 없음 |
| 11년차 이후 | 제한 없음 | 전액 연금수령 인정 |
매년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 칸은 그해 시작 시점의 평가액이 3억일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는 특례가 있어, 그런 계좌는 5년만 채워도 11년차에 도달합니다. 오래된 계좌를 갖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 상황별로 어느 쪽을 택할지 — 경계선을 숫자로
- 중간정산 이력이 있고, 그 이후 5년 이상 더 근무했다면 → 세액정산 특례를 계산해 볼 것. 근속연수가 10년·20년 경계를 넘어가는 조합이면 100만 원 단위로 갈립니다.
- 중간정산 금액이 크고 이후 근무기간이 2~3년으로 짧다면 → 합산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한 뒤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 근속 3~5년인데 명예퇴직금이 얹혀 퇴직급여가 1억을 넘는다면 → 실효세율이 10~16%까지 올라가므로 연금계좌 이전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30% 감면만 받아도 300만 원 이상이 남습니다.
- 퇴직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고 근속이 20년 이상이라면 → 일시금 세금 자체가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절세보다 자금 용처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 퇴직 직후 목돈이 당장 필요하다면 → 필요한 만큼만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IRP에 남기는 부분 이전이 가능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 퇴사일을 고를 수 있다면 → 근속 4년·9년·19년처럼 경계 바로 앞이라면 며칠만 미뤄도 공제가 한 칸 올라갑니다.
9. 퇴직 전후 실행 체크리스트
- 과거 중간정산·중도인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억이 흐리면 회사 급여담당 부서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조회를 요청합니다.
- 있다면 그때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합니다. 이 서류가 세액정산 특례의 준비물입니다.
-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안 한 경우의 세액을 모두 계산해 비교합니다(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 활용).
- 퇴직급여를 IRP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 결정합니다. 현금으로 이미 받았다면 지급일로부터 60일이 마지노선입니다.
-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수령 개시 나이(만 55세 이후)와 수령 기간을 정합니다. 10년과 20년이 세율 구간이 바뀌는 경계입니다.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금수령연차 6년차 기산 특례 대상입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소득세보다 건보료 쪽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세액정산 특례는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신청합니다. 과거 중간정산분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절차가 아니라 본인이 요청해야 진행됩니다. 퇴직 시점에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지만, 절차가 훨씬 번거롭습니다.
Q. 중간정산을 두 번 이상 받았어도 합산이 되나요?
됩니다. 각 퇴직급여 지급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하되 중복 기간은 제외해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영수증이 회차별로 모두 필요합니다.
Q.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55세 전에는 못 꺼내나요?
꺼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55세 전에 꺼내거나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내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하고 감면은 없습니다. 감면(30~50%)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Q. 근속연수 1년 미만 절상은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근속연수 계산의 기산일이 중간정산일 다음 날로 옮겨질 뿐,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Q. 퇴직소득세에도 지방소득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금 월 125만원 넘기면 세금이 3배 — 같은 3억인데 인출 설계로 3,960만원 갈린다
- 퇴직연금 실물이전 완전정리 2026 — 팔지 않고 계좌만 갈아탄다
- 퇴직 후 첫 건보료 고지서, 그 숫자를 0.03595로 나눠 보세요
정리
퇴직소득세는 손댈 수 없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곳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근속연수를 되찾는 세액정산 특례, 지급일로부터 60일이라는 이전 기한, 그리고 10년과 20년이라는 연금 수령 기간의 경계입니다. 셋 다 본인이 움직여야 작동하고, 셋 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예전에 중간정산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 퇴사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때의 원천징수영수증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B 사례에서 그 종이 한 장이 396만 6,875원이었습니다.
※ 이 글의 계산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과 2025년 12월 국회 의결 개정 세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자가 직접 계산한 결과이며, 개인의 근속기간·중간정산 이력·퇴직급여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세법과 각종 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과 회사 급여담당 부서,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