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ISA 900만원 어떤 순서로 채워야 환급 148만원 다 챙길까 — 2026 실전 계산

연말정산 때 148만 5천원을 그냥 돌려받는 사람이 있고, 900만원을 아무 계좌에나 밀어 넣고도 절반도 못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어떤 계좌에 어떤 순서로 돈을 넣었느냐입니다. 연금저축·IRP·ISA 세 계좌를 각각 따로 알고 있어도, 정작 "이번 달 여윳돈 100만원을 어디부터 채워야 하지?"라는 질문 앞에서는 막막해지죠. 오늘은 그 순서를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왜 순서가 중요할까
세 계좌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환급)를 주고, ISA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문제는 한도가 다 다르다는 것.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어도 초과분은 공제를 못 받으니, 순서를 잘못 잡으면 같은 돈을 넣고도 환급액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1단계 — 연금저축부터 600만원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직접 개설해 ETF·펀드를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수수료도 IRP보다 낮은 편입니다. 매달 50만원씩만 넣어도 연 6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600만원을 다 채우면 각각 99만원, 79만 2천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단계 — IRP로 900만원까지 채우기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웠는데도 여윳돈이 있다면, 그다음은 IRP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IRP에 나머지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이게 이 순서로 챙길 수 있는 최대 환급액입니다. IRP는 예금·ETF는 물론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3단계 — 900만원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면 ISA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다 채웠는데도 굴릴 돈이 남았다면, 그때 ISA 차례입니다. ISA는 세액공제 대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도 9.9% 분리과세로 끝나 일반 이자소득세 15.4%보다 유리합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ISA |
|---|---|---|---|
| 핵심 혜택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비과세·분리과세 |
| 연간 한도(공제) | 600만원 |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 비과세 200만~400만원 |
| 인출 | 중도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 중도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 3년 의무가입, 이후 자유 |
| 투자 상품 | ETF·펀드 자유 | ETF·펀드·예금, 퇴직금 수령 가능 | 예금·ETF·펀드 |
실전 계산 — 총급여 4,800만원 직장인이라면
총급여 4,800만원 직장인 A씨가 연금저축에 매달 50만원(연 600만원), IRP에 매달 25만원(연 3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 세액공제율은 16.5%.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만약 여윳돈이 더 있어 ISA(서민형)에 연 400만원어치 이자·배당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 전액이 비과세로 남습니다.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 더
ISA는 의무가입 3년을 채운 뒤 해지하거나 만기를 맞으면, 그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금계좌 한도(9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연금저축·IRP로 148만 5천원을 챙기고, ISA 만기자금 이전으로 최대 300만원(30% 세액공제율 기준 최대치이므로 실제 이전액에 따라 달라짐)까지 추가 공제를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 순서를 거꾸로 타면 생기는 일
반대로 IRP부터 900만원을 몰아넣고 연금저축은 손도 안 댄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세액공제 총액 자체는 똑같이 148만 5천원입니다. 문제는 수수료와 상품 선택권입니다. IRP는 계좌 유지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고, 연금저축(펀드형)보다 담을 수 있는 ETF 종류가 제한적인 상품이 있어 장기로 굴릴수록 차이가 누적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12월에 몰아서 900만원을 한 번에 넣는 경우인데, 세액공제 자체는 문제없지만 목돈이 갑자기 묶이면서 비상자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많으니 월 단위로 나눠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웠는가
- 연금저축+IRP 합산이 900만원을 넘지 않는가(초과분은 공제 없음)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공제율(16.5%/13.2%) 착각하지 않았는가
- ISA는 서민형 가입 요건(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가
- ISA 만기·해지 자금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옮길 계획을 세웠는가
- 연금저축·IRP는 중도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가입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IRP 하나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이 수수료가 낮고 상품 선택 폭이 넓어,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 ISA는 꼭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그냥 인출해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노후자금으로 계속 굴릴 계획이라면 연금계좌 이전으로 추가 세액공제까지 챙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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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세법·제도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인별 소득·상황에 따라 공제액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 가입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가입·납입 전에는 국세청·금융회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