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코너스톤 11월 13일 시행, 6개월 뒤 물량 절반 풀린다
11월 13일부터 공모주 시장에 '코너스톤투자자'가 들어옵니다. 기관이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는 대신 그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팔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첫날 기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을 줄이자는 제도입니다. 개인 청약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글은 배정 한도와 매도 제한이 풀리는 날짜를 직접 계산해 봅니다. 기준 안내 — 제도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년 11월 3일)과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2026년 7월 30일) 기준입니다. 공모주 배정 비율은 같은 자료의 '현행 IPO시 공모주 배정 방법' 표를 따랐습니다. 계산에 쓴 공모 주식 수와 상장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 공모주는 수요예측이 끝난 뒤에야 기관에 나눠 줬습니다. 기관이 상장 직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유확약'은 기관이 스스로 고르는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확약을 걸지 않은 물량은 상장 첫날부터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보다 크게 오른 종목도 며칠 만에 주가가 꺾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이를 상장 직후 급격한 매도세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이 순서를 바꿉니다.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기관이 먼저 "이만큼 사겠다, 대신 오래 들고 있겠다"고 약속하면 공모 물량 일부를 미리 떼어 줍니다. 해외 IPO 시장에서는 이미 흔한 방식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공모주 설명서에서 '코너스톤' 항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오는 것이 사전수요예측 입니다. 주관사가 기업 실사 보고서를 쓴 뒤,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에 기관에게 사고 싶은 가격과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