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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은퇴자가 신청하면 198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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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매길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배당 5,000만원을 받고 이 제도를 신청하면 지금 방식보다 세금을 약 198만원 더 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아래 계산). 이 제도는 자동으로 붙지 않고 본인이 고르는 방식이라, 누가 신청해야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엇이 바뀌었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적용됩니다. 원래 정부안은 2026년 이후 사업연도 배당부터였는데, 국회에서 「2026년에 지급한 배당」으로 바뀌면서 올해 3~4월에 받은 2025년 결산배당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기획재정부 설명을 옮긴 KB국민은행 정리(2025년 12월 31일 기준) 에 같은 구간이 실려 있습니다. 구분 지금까지(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끝 14%, 차이 없음 2,000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쳐 6~45% 20%(3억원까지) 3억원 초과~50억원 최고 45% 25% 적용 방법 자동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합산배제 신청 표의 첫 줄이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원래도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났기 때문에, 이 제도로 달라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효과가 생기는 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에 걸리던 사람뿐입니다. 어느 회사 배당이 대상인가 모든 배당주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법인 가...

연 10% 배당 주는 커버드콜 ETF의 치명적인 함정! (진짜 수익률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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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이자는 3%인데, 이건 매년 10%를 매달 현금으로 준다고?" 최근 서학 개미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초고배당 커버드콜 ETF(TIGER 미국배당+7% 등)'. 하지만 그 달콤한 배당금 뒤에 숨겨진 '원금 갉아먹기(NAV 침식)'의 무서운 진실과 올바른 투자 전략을 속 시원히 파헤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 증권사 앱을 켰을 때 **'연 10% 배당', '매월 현금 지급', '+15% 프리미엄 다우존스'** 같은 화려한 이름의 ETF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찾으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커버드콜(Covered Call) ETF'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S&P 500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10%나 준다고? 당장 전 재산 몰빵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변에 이 커버드콜을 몇 년째 들고 계신 분들의 계좌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매달 배당금은 쏠쏠하게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원금(주가)'이 푹푹 녹아내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금융 시장에서는 절대 진리입니다. 오늘 제 생각엔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이 커버드콜의 '치명적인 함정'을 가장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릴 테니 투자 버튼을 누르기 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커버드콜, 도대체 배당금을 어떻게 10%나 줄까? 🤔 보통 우량주(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배당률은 기껏해야 연 1~2% 수준입니다. 그런데 커버드콜 ETF는 어떻게 10~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