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용돈 증여세, 미성년 2,000만원 공제는 아빠·할머니 합산
추석 연휴 사흘째입니다. 아이 앞으로 들어온 용돈 봉투를 세어 보다가 "이걸 아이 주식계좌에 넣어 둘까" 생각하는 집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2,000만원은 아빠 몫 따로, 할머니 몫 따로가 아닙니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를 전부 한 묶음으로 보고, 10년 동안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0만원이라도 누가, 어떤 순서로 줬는지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63만 500원이 되기도 합니다. 3년 전 아빠에게 1,500만원을 받은 아이가 이번 추석에 할머니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63만 500원 나온다는 계산이 오늘 보도됐습니다( 세계일보,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그 계산을 출발점으로, 주는 사람·순서·신고 시점을 바꿨을 때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결론 세 줄 ① 미성년 자녀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 합산 10년 2,000만원(성년 5,000만원)입니다. ② 같은 금액이면 조부모가 준 쪽에 30% 할증이 붙고,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씁니다. ③ 9월에 받은 돈의 신고기한은 12월 31일이고, 기한 안에 내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용돈은 원래 세금이 없다, 통장에 넣기 전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축하금·기념품처럼 사회 통념상 주고받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명절에 받은 10만원, 20만원을 과자 사고 옷 사는 데 쓰면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쓰이지 않고 쌓일 때입니다. 예금에 묶거나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 그 순간부터는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것 으로 봅니다. 할머니가 "교육비 하라"며 준 돈이라도 주식 매수 대금으로 들어가면 교육비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건 금액보다 돈이 어디로 갔는가 입니다. 이때부터 증여재산공제가 등장합니다. 법에 적힌 한도는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