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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은퇴자가 신청하면 198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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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매길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배당 5,000만원을 받고 이 제도를 신청하면 지금 방식보다 세금을 약 198만원 더 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아래 계산). 이 제도는 자동으로 붙지 않고 본인이 고르는 방식이라, 누가 신청해야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엇이 바뀌었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적용됩니다. 원래 정부안은 2026년 이후 사업연도 배당부터였는데, 국회에서 「2026년에 지급한 배당」으로 바뀌면서 올해 3~4월에 받은 2025년 결산배당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기획재정부 설명을 옮긴 KB국민은행 정리(2025년 12월 31일 기준) 에 같은 구간이 실려 있습니다. 구분 지금까지(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끝 14%, 차이 없음 2,000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쳐 6~45% 20%(3억원까지) 3억원 초과~50억원 최고 45% 25% 적용 방법 자동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합산배제 신청 표의 첫 줄이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원래도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났기 때문에, 이 제도로 달라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효과가 생기는 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에 걸리던 사람뿐입니다. 어느 회사 배당이 대상인가 모든 배당주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법인 가...

가치 투자와 행동주의의 만남! 리틀 버핏의 빌 애크먼 스타일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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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에 빌 애크먼의 행동주의를 더한다면? 🚀 리틀 버핏의 포트폴리오 (feat. 빌 애크먼)!" 투자의 세계는 늘 새로운 전략과 대가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의 인내심 있는 가치 투자와, 때로는 공격적으로 기업의 변화를 이끄는 '행동주의 투자자' 빌 애크먼의 전략을 함께 배우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두 투자 거장의 장점을 결합하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리틀 버핏'으로서 더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되,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빌 애크먼의 통찰력까지! 복잡한 시장 속에서 나만의 투자 무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지금 바로 이 흥미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 탐험해봐요! 🍂🧡   투자의 세계는 정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좋은 기업 찾아서 묻어두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공부하다 보니, 꼭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기업이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경영진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분이 바로 빌 애크먼(Bill Ackman) 이었어요. 워렌 버핏이 '온화한 현인'이라면, 빌 애크먼은 좀 더 '액티브한 현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단순히 좋은 기업을 사는 것을 넘어, 문제가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가치를 끌어올리는 '행동주의 투자' 를 펼치시더라고요. '와,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답니다. 💡 물론, 우리가 빌 애크먼처럼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그의 투자 철학, 즉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