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병원비, 의원 1만원 vs 응급실 13만원
추석 연휴에 병원비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건강보험이 되니까요. 그런데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은 진료비 계산 방식 자체가 평일과 다릅니다. 진찰료에 30%가 붙고, 약국 조제료에도 30%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2,000원 남짓 차이라 사실 별일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문 여는 의원을 못 찾아 응급실로 가면, 같은 감기·장염이 1만원짜리에서 13만원짜리로 바뀝니다. 30% 가산이 아니라 13배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실손보험으로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각 갈래가 얼마인지를 숫자로 세워 둔 것입니다. 1. 나흘 전부가 '공휴일'입니다 — 토요일도 포함 진료비 가산은 '연휴'가 아니라 '공휴일'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2026년 추석 연휴는 추석 전날인 9월 24일(목), 추석 당일 9월 25일(금), 추석 다음날 9월 26일(토) 사흘입니다. 여기에 9월 27일이 일요일이라, 결과적으로 나흘이 연달아 공휴일 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요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라 토요 가산 대상이라 병원급에서는 오후 1시부터만 30%가 붙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6일은 추석 연휴에 들어가 있어 토요일인데도 아침 진료부터 공휴일 가산 이 적용됩니다. 토요일 오전에 가면 싸다는 평소 감각이 이 주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표1] 2026년 9월 23일~28일, 날짜별 가산 적용 날짜 구분 진찰료·조제료 가산 적용 시간 9월 23일(수) 평일 없음(야간만) 18시 이후 30% 9월 24일(목) 추석 전날·공휴일 30% 문 여는 시간 내내 9월 25일(금) 추석 당일·공휴일 30% 문 여는 시간 내내 9월 26일(토) 추석 다음날·공휴일 30% 오전부터 내내 9월 27일(일) 일요일·공휴일 30% 문 여는 시간 내내 9월 28일(월) 평일 없음(야간만) 18시 이후 30% 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