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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은퇴자가 신청하면 198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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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매길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배당 5,000만원을 받고 이 제도를 신청하면 지금 방식보다 세금을 약 198만원 더 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아래 계산). 이 제도는 자동으로 붙지 않고 본인이 고르는 방식이라, 누가 신청해야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엇이 바뀌었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적용됩니다. 원래 정부안은 2026년 이후 사업연도 배당부터였는데, 국회에서 「2026년에 지급한 배당」으로 바뀌면서 올해 3~4월에 받은 2025년 결산배당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기획재정부 설명을 옮긴 KB국민은행 정리(2025년 12월 31일 기준) 에 같은 구간이 실려 있습니다. 구분 지금까지(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끝 14%, 차이 없음 2,000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쳐 6~45% 20%(3억원까지) 3억원 초과~50억원 최고 45% 25% 적용 방법 자동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합산배제 신청 표의 첫 줄이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원래도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났기 때문에, 이 제도로 달라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효과가 생기는 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에 걸리던 사람뿐입니다. 어느 회사 배당이 대상인가 모든 배당주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법인 가...

건물주 되는 지름길? 리츠(REITs) 주가 투자, 이것만 알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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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 리츠(REITs) 주가 투자, 지금이 기회일까? 부동산 투자, 꿈만 꾸고 계셨나요? 억 단위 목돈 없이도 건물의 주인이 되어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REITs) 주식 투자인데요! 이 글에서는 리츠 투자의 매력과 위험 요소, 그리고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월세 받는 건물주'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리츠 투자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언젠가 '건물주'가 되어서 매달 월세를 받는 삶을 꿈꾸곤 하잖아요? 😌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현실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건물은 꿈도 못 꿀 이야기였죠. 😅 그러다 우연히 '리츠(REITs)' 라는 걸 알게 됐고, 눈이 번쩍 뜨였지 뭐예요! '아니, 억 단위 돈 없어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진짜 너무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리츠는 쉽게 말해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빌딩이나 쇼핑몰 같은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회사 를 말해요. 우리가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진짜 매력적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까지 있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투자는 투자! 리츠 투자에도 장단점이 있고, 주의해야 할 점들이 분명 있어요. 이 글에서는 리츠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떤 리츠에 투자하면 좋을지 고르는 팁 까지, 제가 직접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월세 받는 건물주'의 꿈, 리츠 투자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 보자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