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전입 의무인 게시물 표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은퇴자가 신청하면 198만원 더 낸다

이미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매길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배당 5,000만원을 받고 이 제도를 신청하면 지금 방식보다 세금을 약 198만원 더 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아래 계산). 이 제도는 자동으로 붙지 않고 본인이 고르는 방식이라, 누가 신청해야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엇이 바뀌었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적용됩니다. 원래 정부안은 2026년 이후 사업연도 배당부터였는데, 국회에서 「2026년에 지급한 배당」으로 바뀌면서 올해 3~4월에 받은 2025년 결산배당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기획재정부 설명을 옮긴 KB국민은행 정리(2025년 12월 31일 기준) 에 같은 구간이 실려 있습니다. 구분 지금까지(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끝 14%, 차이 없음 2,000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쳐 6~45% 20%(3억원까지) 3억원 초과~50억원 최고 45% 25% 적용 방법 자동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합산배제 신청 표의 첫 줄이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원래도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났기 때문에, 이 제도로 달라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효과가 생기는 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에 걸리던 사람뿐입니다. 어느 회사 배당이 대상인가 모든 배당주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법인 가...

6월 27일 발표!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규제, 6억 한도와 다주택자 금지 총정리!

이미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놓치면 후회할 핵심 내용 정리!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오늘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저녁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분들 많으시죠? 바로 오늘,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때문일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정책이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   핵심 1: 주택담보대출, 이제 6억 원이 한도라고? 🤔 네, 맞아요. 이번 대책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이에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됩니다. 이게 오늘(2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하니,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더 많은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머지 금액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해야 하니, 실수요자분들도 자금 계획을 더 꼼꼼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 알아두세요! 이 6억 원 한도는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하며,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히 적용되니, 대출 전 자신의 DSR을 꼭 확인해보세요!   핵심 2: 다주택자는 이제 대출 못 받는다? 📊 이 부분은 다주택자분들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