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 수령, 한 사람이 떠나면 200만원이 101만원 — 유족연금 30% 규칙과 '70% 기준선' 직접 계산 (2026)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붓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계산을 해봅니다. "둘이 합쳐 월 200만원이면 노후는 그럭저럭 되겠지." 그런데 이 계산에는 대부분이 빠뜨리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남은 배우자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2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합산 200만원이 10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101만 6,000원 이 됩니다. 왜 딱 이 금액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손해를 덜 보는지를 국민연금법 조문과 직접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느냐" 가 갈림길입니다. 1.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이유 —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에는 중복급여의 조정(병급조정) 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전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나머지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①본인의 노령연금 ②배우자의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 이렇게 두 개의 권리가 동시에 생깁니다. 여기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만 완전히 하나만 주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은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로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30%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가지 A안 유족연금을 선택 → 유족연금만 받고, 본인 노령연금은 정지 B안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참고로 이 30%는 원래 20%였다가 2016년 12월 이후 30%로 올라온 수치입니다. 계속 논의가 이어지는 지점이기도 한데, 이건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2. 유족연금은 얼마로 계산될까 — 가입기간이 만드는 세 갈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