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까 — 2026 상한액 68,100원 시대 조건·계산법 총정리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총 며칠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보는 게 순서다. 2026년 들어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오르면서, 소득 구간별로 실제 수령액이 꽤 달라졌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월급 300만원 안팎 근로자 상당수는 상한액이 아니라 하한액을 적용받는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신청 절차까지 실제 수치로 정리한다.
①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② 지급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
③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차등
1.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왜 올랐을까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2019년부터 6년 동안 66,000원에 묶여 있었다. 그런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하한액이 66,048원까지 올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겼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1일 상한액을 68,100원으로,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함께 올렸다.
즉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옛 기준(상한액 66,000원)이,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했다면 새 기준(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구직급여 계산법 — 평균임금 60%, 직접 계산해보면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임금일액)의 60%다. 여기서 산출된 금액이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으로, 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으로 조정된다. 말로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소득 구간별로 실제 계산해보자.
|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액 |
|---|---|---|---|---|
| 250만원 | 2년(1~3년) | 66,048원 (하한액 적용) |
150일 | 약 990만원 |
| 300만원 | 4년(3~5년) | 66,048원 (하한액 적용) |
180일 | 약 1,189만원 |
| 400만원 | 8년(5~10년) | 68,100원 (상한액 적용) |
210일 | 약 1,430만원 |
표에서 보듯 월급 250만원과 300만원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에 못 미쳐 둘 다 똑같이 하한액을 적용받는다. 실제로 임금일액 60%가 66,048원을 넘으려면 3개월 평균 월급이 약 33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월급 400만원처럼 소득이 높아도 상한액(68,100원)에 걸려 그 이상은 받지 못한다. 결국 중간 소득대는 대부분 비슷한 하루 지급액을 받고, 실제 총액을 가르는 건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나이)라는 게 핵심이다.
3.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이 더 중요하다
같은 하한액을 받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는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 표대로 결정된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서 나이는 '이직 당시 만 나이' 기준이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는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말고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4.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5가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에만 지급된다. 하지만 자진퇴사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임금 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린 경우
- 근로조건 저하: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나빠진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발령 등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내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겪은 경우
- 질병·부상: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직무전환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일단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신청했다가 불인정되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5. 신청 절차 — 5단계로 정리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조회
- 워크넷 구직등록: 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서 작성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약 40분 분량 시청
- 수급자격 인정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 실업인정 신청: 이후 1~4주마다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됨
- ☐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여부 (ei.go.kr에서 조회)
-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 신분증 지참
- ☐ 본인 명의 통장(급여 입금용)
FAQ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실업인정일마다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지급이 제한되거나 그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소정급여일수·지급액은 개인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