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 0.3%p 인하, 갈아타기 본전은 0.275%p
한눈에 보기 · IBK기업은행이 2026년 9월 22일 부터 영업점(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특약 감면을 0.3%p 넓혔다(고정·변동 모두). · 계약 중간에 갈아탈 때 본전이 되는 금리 차는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기간(년) 이다. 2년 변동금리에 수수료 0.55%면 0.275%p , 고정 0.75%면 0.375%p . · 그래서 0.3%p 인하는 변동금리 대출자에게만 겨우 남고, 인지세까지 치면 사실상 본전이다. 제일 싼 시점은 전세 갱신 2개월 전~15일 전 이다. 전세대출 2억 원을 쓰는 사람이 금리 0.3%p를 덜 내면 1년에 60만 원 이 남는다. 오늘(9월 22일)부터 기업은행이 딱 그만큼을 깎아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소식만 보고 갈아타면, 수수료와 인지세를 내고 나서 손에 남는 돈이 0원 근처 일 수 있다. 이 글은 "0.3%p 내렸으니 옮기자"가 아니라 몇 %p 차이부터 옮길 가치가 생기는지 를 계산으로 보여 준다.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앞으로 어느 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10초 만에 판단할 수 있다. 기업은행 전세대출 0.3%p 인하,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파이낸셜뉴스 9월 21일 보도 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9월 22일부터 대면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특약 금리 감면 폭을 늘렸다. 금리를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말 가계대출 총량을 조이면서 줄였던 감면을 되돌린 것에 가깝다. 구분 이번 조정 (9월 22일~) 비고 전세자금대출 (고정·변동) 특약 감면 0.3%p 확대 영업점 대면 신청 기준 주담대 5년·10년 주기형 0.5%p 확대 최대 감면폭 그 외 주담대 0.2%p 확대 대면 신청 기준 배경은 정부 정책이다. 8·13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5%에서 3.0%로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다시 대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앞서 농협이 대출 금리를 내렸고 기업은행이 뒤를 이었다. 다른 은행이 따라올 가능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