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5%, 보증금 1억 빼면 월세 41만 6,667원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이 연 5.0% 가 됐습니다. 6월까지는 4.5%였습니다. 두 달 사이 0.5%p가 올랐고,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한 달 월세 상한이 37만 5,000원에서 41만 6,667원 으로 바뀝니다. 1년이면 50만원 차이입니다. 이유는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5월 29일부터 연 2.50%를 유지하다가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번 올렸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6년 9월 23일 조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을 기준금리 + 연 2% 와 연 10% 가운데 낮은 쪽으로 묶어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 상한도 그대로 따라 오릅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두고 나온 전망이 겹쳤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더니 10명 모두 서울 전세·월세가 함께 오른다고 답했고, 그중 4명은 두 자릿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6년 9월 23일 ). 연말이나 내년 초 갱신을 앞둔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보증금 올리는 대신 월세로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때 받아야 할 숫자와, 대출로 버티는 쪽과 월세로 돌리는 쪽 중 어디가 싼지를 직접 계산해 정리합니다. 핵심 세 줄 ① 지금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연 5.0% (기준금리 3.00% + 2%)입니다. ②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상한은 월 41만 6,667원 입니다. 이보다 많이 달라는 건 계약 중·갱신 때라면 법 위반입니다. ③ 전세대출 금리가 연 4.15% 보다 높고 월세 세액공제 17%를 받을 수 있다면, 대출보다 월세 전환이 쌉니다. 전월세전환율 상한, 두 달 새 얼마나 바뀌었나?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월세 =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기준금리가 언제였느냐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적용 기간 기준금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