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갈아타면 새로 열리는 쪽은 실적 0부터다 — 9월 30일 마감, 1,500만원 채우는 데 월 25만원씩 5년 (2026 청약저축·예금·부금 113만 개 직접 계산)

서랍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 잠들어 있다면, 남은 날짜는 41일이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 끝난다. 원래 2025년 9월 말이었는데 한 차례 1년 연장된 날짜이고, 지금까지 또 연장한다는 발표는 없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 있다. "전환해도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안내 문구다. 맞는 말인데 절반만 맞다. 그대로 인정되는 건 원래 내 통장이 청약할 수 있던 쪽이고,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쪽은 전환한 날부터 0에서 시작한다. 이 한 줄을 모르고 "언제 바꿔도 똑같겠지" 하고 미루면,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은 월 25만원씩 5년을 그대로 뒤로 미루는 셈이 된다.
1. 9월 30일에 정확히 무엇이 닫히나
2024년 10월 1일부터 옛 청약통장 세 종류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 신규 가입이 끊겼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그보다 더 오래된 상품이다. 즉 지금 이 통장을 들고 있는 사람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장기 가입자다.
남아 있는 계좌 수는 대략 이렇다. 청약저축 약 29만, 청약부금 약 12만, 청약예금 약 72만으로 합쳐서 113만 개 안팎이다(2026년 기준). 참고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6년 6월 말 2,583만 4,034명이고, 올해 들어서만 29만 8,718명이 빠져나갔다.
9월 30일이 지나면 이 113만 개는 그냥 옛 통장으로 남는다.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길은 남지만, 그건 전환이 아니라 신규 가입이라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전부 0으로 돌아간다. 전환과 신규 가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실적 그대로"가 반쪽인 이유 — 기준은 '전환신규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칙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전환으로 새로 넓어진 청약 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한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원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분양)만 가능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둘 다 되는데, 원래 되던 쪽은 그대로 이어지고 새로 되는 쪽만 처음부터 쌓기 시작한다.
| 내 통장 | 원래 청약 가능 | 전환 후 그대로 이어지는 것 | 전환 후 0부터 쌓는 것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분양) | 국민주택 기준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납입회차 | 민영주택 기준 가입기간(전환신규일부터)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민영주택 기준 가입기간·전환금액(예치금) | 국민주택 기준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회차 |
| 청약부금 | 민영주택(85㎡ 이하) | 민영주택 기준 가입기간·전환금액(예치금) | 국민주택 기준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회차 |
기준: 국토교통부 입주자저축 전환 기준 및 청약통장 취급은행 안내(2026년 8월 기준). 내 통장의 순위기산일과 인정 회차는 청약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표를 다시 읽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전환한다고 해서 원래 갖고 있던 것을 잃지는 않는다. 잃는 게 없으니 "전환할까 말까"는 사실 큰 고민거리가 아니다. 진짜 변수는 언제 바꾸느냐다. 새로 열리는 쪽 시계가 전환한 날부터 돌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3. 직접 계산 ①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미룬 하루가 그대로 하루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들고 있는데 공공분양(국민주택)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자.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그런데 전환하면 이 금액이 0원부터 시작한다.
월 납입인정 한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41년 만의 상향이었다. 통장에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국민주택 당첨자를 가릴 때 인정해 주는 건 한 달에 25만원까지다.
국토교통부가 한도를 올리며 언급한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이었다. 이 금액을 목표로 잡고 계산하면 이렇게 갈린다.
| 월 납입액 | 월 인정액 | 1,500만원까지 | 기간 |
|---|---|---|---|
| 25만원 | 25만원 | 60회 | 5년 0개월 |
| 20만원 | 20만원 | 75회 | 6년 3개월 |
| 10만원 | 10만원 | 150회 | 12년 6개월 |
| 5만원 | 5만원 | 300회 | 25년 0개월 |
| 50만원 | 25만원(한도) | 60회 | 5년 0개월 |
1,500만원은 2024년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설명하며 언급한 당시 합격선 수준이다. 실제 커트라인은 단지·지역·공급유형마다 크게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목표치가 아니라 감을 잡는 기준선으로만 보는 게 맞다.
표에서 두 가지가 읽힌다. 첫째, 월 50만원을 넣어도 60회 아래로는 못 줄인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는 구조다. 둘째, 그래서 미룬 시간이 그대로 손해가 된다. 오늘 전환하면 2031년 8월에 60회가 차고, 9월 30일 마감 직전에 전환하면 그만큼 뒤로 밀린다. 아예 안 바꾸면 이 경로 자체가 사라진다.
4. 직접 계산 ② 청약저축을 들고 있다면 예치금이 먼저 열린다
반대 경우다. 청약저축을 오래 부어 온 사람이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주택 문이 열린다.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갖췄는지를 먼저 본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청약통장 취급은행 상품안내, 2026년 8월 기준).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다.
청약저축에 옛 한도인 월 10만원씩 10년을 넣었다면 원금은 1,200만원이다. 전환하면 이 돈이 예치금으로 인정되므로, 서울 기준으로 135㎡ 이하까지 바로 청약 가능한 구간에 들어간다. 15년을 넣어 1,800만원이라면 서울 모든 면적 기준선인 1,500만원을 넘긴다.
| 청약저축 납입 원금 | 서울·부산에서 청약 가능한 면적 | 기타 광역시 |
|---|---|---|
| 월 10만원 × 5년 = 600만원 | 102㎡ 이하 | 135㎡ 이하 |
| 월 10만원 × 10년 = 1,200만원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월 10만원 × 15년 = 1,800만원 | 모든 면적 | 모든 면적 |
다만 여기서도 새로 열리는 쪽 규칙이 적용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본인과 배우자 몫을 합쳐 최대 17점인데,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기준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센다. 예치금은 곧바로 채워지지만 가점은 천천히 쌓인다는 뜻이다. 그래도 원래 국민주택 실적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으니, 있던 걸 잃고 새 걸 얻는 맞바꿈은 아니다.
5. 전환하면 확실히 따라오는 두 가지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024년 9월 인상 이후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 보유 기간 | 연 이율 | 1,000만원 기준 연 이자(세전)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0원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3% | 23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8% | 28만원 |
| 2년 이상 | 3.1% | 31만원 |
옛 청약예금·부금 금리는 은행과 가입 시점에 따라 제각각이라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산은 조건을 갈라서 봐야 한다. 잔액 1,000만원 기준으로, 내 통장 금리가 연 1.8%라면 종합저축 3.1%와의 차이는 연 13만원, 연 2.5%라면 연 6만원이다. 은행 앱에서 지금 적용 이율을 확인한 뒤 이 표와 대보면 몇 분 만에 답이 나온다.
소득공제
이 대목이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에게는 특히 크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지금까지 이 통장으로는 연말정산에서 받을 게 없었다.
전환하면 자격이 생긴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조건이고,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그 40%인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월 25만원씩 넣으면 연 300만원이라 한도를 정확히 채운다. 국민주택 납입인정 한도 25만원과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건 우연이 아니다.
| 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액 | 연 환급액 | 5년 누계 |
|---|---|---|---|
| 6.6% | 120만원 | 7만 9,200원 | 39만 6,000원 |
| 16.5% | 120만원 | 19만 8,000원 | 99만원 |
| 26.4% | 120만원 | 31만 6,800원 | 158만 4,000원 |
소득공제는 세액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돌려받는 금액이 본인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공제 항목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위 표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걸리는 항목은 이것 말고도 있다. 같은 요건으로 갈리는 사례는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2026 — 같은 4억 대출인데 환급 419만원 vs 211만원에 정리해 뒀고, 연말정산 전체 그림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남은 4개월이 갈림길 쪽이 참고가 된다.
6. 그래서 나는 바꿔야 하나 — 상황별 판단 기준
앞의 계산을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의외로 단순해진다. 전환으로 잃는 항목이 없으므로, 질문은 "바꿀까"가 아니라 "얼마나 급한가"다.
| 내 상황 | 판단 | 이유 |
|---|---|---|
| 청약예금·부금 보유 + 공공분양도 노리고 싶다 | 가장 급함 | 국민주택 실적이 전환일부터 0. 1,500만원까지 월 25만원씩 5년이 필요해 하루라도 빠른 게 낫다 |
| 청약예금·부금 보유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급함 | 전환해야 소득공제 자격이 생긴다. 올해 납입분부터 반영되므로 연내 전환이 유리하다 |
| 청약저축 보유 + 국민주택만 노린다 | 여유 있으나 전환 권장 | 기존 실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민영 선택지가 덤으로 붙는다. 다만 기한은 9월 30일로 같다 |
| 청약저축 보유 + 곧 민영 가점제 청약 예정 | 순서를 따져볼 것 | 민영 가입기간이 전환일부터라 당장 가점에는 도움이 안 된다. 예치금 요건과 청약 일정을 먼저 확인 |
| 가까운 회차에 청약을 넣을 계획이다 | 기한이 더 이르다 |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쳐야 그 회차에 반영된다 |
| 이미 당첨 사실이 있거나 청약 제한 상태다 | 대상 제외 가능 | 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으면 전환 대상에서 빠진다.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내 집 마련 자금 계획 전체를 함께 짚어 보려면 신생아 특례대출 2026 — 4억 30년이면 이자만 2억 아낀다도 같이 보면 그림이 이어진다.
7. 9월 30일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 내 통장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은행 앱 상품명에 그대로 적혀 있다.
- 청약홈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순위기산일과 납입인정 회차·금액을 조회한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화면 숫자를 본다.
- 내가 노리는 주택이 국민주택(공공분양)인지 민영주택인지 정한다. 이걸 정해야 위 판단표에서 내 줄이 보인다.
- 은행 앱에서 전환 메뉴를 찾는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창구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 다른 은행으로 옮기며 전환한다면 기존 은행 해지 후 20영업일 이내에 전환 신규를 끝내야 한다.
- 전환이 끝나면 월 자동이체 금액을 정한다.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인정 한도인 25만원, 소득공제까지 챙기려 해도 같은 25만원이 기준선이다.
- 가까운 청약 일정이 있다면 모집공고일·접수일과 전환 완료일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한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하면 지금까지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지 않는다. 청약예금·부금은 전환금액이 그대로 예치금으로 인정되고, 청약저축은 납입인정금액과 회차가 국민주택 기준으로 이어진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센다.
Q. 9월 30일이 지나면 아예 못 바꾸나요?
현재 공고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이 날짜가 지난 뒤에도 통장 자체는 유지되지만, 전환 제도를 통해 실적을 안고 넘어가는 길은 닫힌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건 전환이 아니라서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Q. 전환하면 최초 가입일도 바뀌나요?
원래 청약 가능하던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다만 새로 열리는 유형은 전환신규일이 기준이 된다. 두 개의 기준일이 함께 관리된다고 이해하면 편하고, 실제 적용 값은 청약홈에서 유형별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청약예금·부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Q. 월 얼마를 넣는 게 맞나요?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인정 한도인 25만원이 기준선이다.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이라 월 25만원에서 맞물린다. 다만 5년을 유지해야 60회가 차므로, 무리한 금액을 걸어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꾸준히 넣는 편이 결과가 낫다. 예금 자산 전체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된다면 예금자보호 1억인데 1억을 넣으면 이자를 통째로 날린다 편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9. 정리
이번 건은 유불리를 재는 문제가 아니라 날짜를 지키는 문제에 가깝다. 전환으로 기존 실적을 잃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새로 열리는 쪽 시계는 전환한 날부터 돌기 시작하고, 그 시계가 채워야 할 눈금이 공공분양 기준으로 월 25만원씩 60회다.
서랍 속 청약예금·부금·저축 113만 개 중 하나가 내 것이라면, 오늘 저녁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이름부터 확인해 보면 된다. 확인에는 1분이 걸리고, 미루면 41일 뒤에는 확인할 것도 없어진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 공개된 국토교통부 및 청약통장 취급은행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제도와 금리·예치기준·공제 요건은 이후 변경될 수 있고, 당첨 합격선은 단지와 지역·공급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본문의 계산은 제시된 가정에 따른 예시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 청약홈과 거래 은행에서 본인의 순위기산일·인정 회차·적용 이율을 직접 확인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