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갈아타면 새로 열리는 쪽은 실적 0부터다 — 9월 30일 마감, 1,500만원 채우는 데 월 25만원씩 5년 (2026 청약저축·예금·부금 113만 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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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 잠들어 있다면, 남은 날짜는 41일 이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 에 끝난다. 원래 2025년 9월 말이었는데 한 차례 1년 연장된 날짜이고, 지금까지 또 연장한다는 발표는 없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 있다. "전환해도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안내 문구다. 맞는 말인데 절반만 맞다. 그대로 인정되는 건 원래 내 통장이 청약할 수 있던 쪽 이고,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쪽 은 전환한 날부터 0에서 시작한다. 이 한 줄을 모르고 "언제 바꿔도 똑같겠지" 하고 미루면,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은 월 25만원씩 5년 을 그대로 뒤로 미루는 셈이 된다. 1. 9월 30일에 정확히 무엇이 닫히나 2024년 10월 1일부터 옛 청약통장 세 종류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 신규 가입이 끊겼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그보다 더 오래된 상품이다. 즉 지금 이 통장을 들고 있는 사람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장기 가입자다. 남아 있는 계좌 수는 대략 이렇다. 청약저축 약 29만, 청약부금 약 12만, 청약예금 약 72만으로 합쳐서 113만 개 안팎 이다(2026년 기준). 참고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6년 6월 말 2,583만 4,034명이고, 올해 들어서만 29만 8,718명이 빠져나갔다. 9월 30일이 지나면 이 113만 개는 그냥 옛 통장으로 남는다.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길은 남지만, 그건 전환이 아니라 신규 가입이라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전부 0으로 돌아간다 . 전환과 신규 가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실적 그대로"가 반쪽인 이유 — 기준은 '전환신규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칙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전환으로 새로 넓어진 청약 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같은 2,000만원을 써도 환급이 18만원과 37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남은 4개월이 갈림길 (2026 자녀 가산 한도·2027년 대중교통 40% 폐지 직접 계산)

창가 책상 위에 놓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영수증 묶음, 계산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이야기는 보통 11월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만큼은 8월에 한 번 들여다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1년 동안 어떻게 결제했는지가 그대로 숫자로 굳는 구조라, 12월에 알아봐야 이미 8개월분은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에 2,000만원을 카드로 씁니다.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돌려받는 세금이 18만 5,625원이고, 문턱까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돌리면 37만 1,250원입니다. 쓴 돈은 2,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결제 수단을 바꿨을 뿐인데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달라진 것과, 내년부터 달라질 것이 하나씩 더 걸려 있습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가 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 늘려 줍니다. 반대로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대중교통 40% 우대공제를 없애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8월 20일 기준, 이미 굳은 것과 아직 남은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을 통째로 모아 계산합니다. 오늘이 8월 20일이니 1년 365일 가운데 232일이 지났고, 남은 날은 133일입니다. 대략 3분의 2가 굳었고 3분의 1이 남은 셈입니다.

다만 굳은 3분의 2도 그냥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이 공제는 "얼마를 썼나"와 "어떻게 결제했나"가 각각 다른 칸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앞의 8개월이 이미 문턱을 넘겨 놓았다면 남은 4개월의 결제 수단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카드·현금영수증 누적 사용액이 얼마인가
  • 그 금액이 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10월 말에 열리고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보여줍니다. 8월인 지금은 아직 열려 있지 않으니, 각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의 연간 누적 사용액 조회로 대신 확인하면 됩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면 합산해야 합니다.

2. 1단계 문턱 — 총급여의 25%를 못 넘으면 얼마를 써도 0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그 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액이 1원도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 ① 총급여별 문턱 금액(최저사용금액)
총급여문턱(총급여×25%)월평균으로 환산하면여기까지 쓴 돈의 공제액
3,000만원750만원월 62만 5,000원0원
4,000만원1,000만원월 83만 3,000원0원
5,000만원1,250만원월 104만 2,000원0원
7,000만원1,750만원월 145만 8,000원0원
1억원2,500만원월 208만 3,000원0원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문턱을 못 넘길 것 같다고 12월에 억지로 카드를 긁는 경우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8월까지 700만원을 썼다면, 남은 4개월에 550만원을 더 써야 겨우 문턱에 닿습니다. 그러고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가 시작이라, 넘기려고 쓰는 돈은 절세가 아니라 그냥 지출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생활비 결제를 한 사람 카드로 몰아 그 사람만이라도 문턱을 넘기는 편이 둘 다 못 넘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3. 2단계 결제 수단 — 같은 2,000만원이 18만원과 37만원으로 갈립니다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큰 금액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결제 수단·사용처별 공제율(2026년 사용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구분공제율어느 한도 칸에 들어가나
신용카드15%기본공제
체크(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30%기본공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30%추가공제
전통시장40%추가공제
대중교통40%추가공제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먼저 깎습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문턱에 잡아먹히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은 뒤로 밀려 살아남습니다. 이 순서 덕분에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그 위는 체크카드라는 전략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계산 ② 총급여 5,000만원 · 연 사용액 2,000만원 · 자녀 없음 (문턱 1,250만원)
결제 조합문턱 차감 후 남는 금액공제액줄어드는 세금
전액 신용카드 2,000만원신용카드 750만원750만×15% = 112만 5,000원18만 5,625원
신용 1,250만 + 체크 750만체크카드 750만원750만×30% = 225만원37만 1,250원
신용 750만 + 체크 1,250만체크카드 750만원750만×30% = 225만원37만 1,250원
전액 체크카드 2,000만원체크카드 750만원750만×30% = 225만원37만 1,250원
1행과 나머지의 차이18만 5,625원

※ 줄어드는 세금은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원 구간이라고 보고 한계세율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16.5%로 계산했습니다(세율 구간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5년 귀속 기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득세율 구간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표를 보면 2행부터 4행까지 결과가 같습니다. 핵심은 조합의 모양이 아니라 문턱을 넘긴 초과분이 신용카드로 채워졌느냐 체크카드로 채워졌느냐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전 결론은 단순합니다. 신용카드 자체 혜택인 포인트와 할인은 문턱까지 챙기고, 문턱을 넘긴 순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탑니다.

4. 3단계 한도 — 2026년부터 자녀가 한도를 최대 100만원 늘립니다

공제액이 무한정 쌓이지는 않습니다. 기본공제 한도가 걸려 있고, 2026년 사용분부터 이 한도에 부양자녀 수에 따른 가산이 붙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도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2026년 사용분 기본공제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000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여기에 추가공제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만 200만원입니다. 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둘이면 400만원 + 300만원 =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산 ③ 총급여 6,000만원 · 연 사용액 3,500만원 · 초과분 전액 체크카드 (문턱 1,500만원)
부양자녀공제 대상액한도실제 공제액줄어드는 세금
없음2,000만×30% = 600만원300만원300만원49만 5,000원
1명600만원350만원350만원57만 7,500원
2명 이상600만원400만원400만원66만원
자녀 2명과 자녀 없음의 차이16만 5,000원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공제 대상액 600만원이 한도에 잘려 나간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300만원이 통째로 버려집니다. 이 상태라면 남은 4개월에 카드를 더 써도 공제는 1원도 늘지 않습니다.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에게 체크카드로 바꾸라는 조언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한도를 채웠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만으로 3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문턱 위로 1,000만원을 써야 하고(1,000만×30%=300만), 신용카드만이라면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2,000만×15%=300만).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각각 총 사용액 2,250만원과 3,250만원입니다.

5. 40%짜리 칸 — 전통시장·대중교통, 그리고 작년에 들어온 헬스장

추가공제 칸은 공제율이 높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과 체육시설이 30%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30%). 아직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 항목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일권·월 회원권 같은 시설 이용권은 전액이 대상이지만, PT나 수영 강습처럼 강사가 지도하는 프로그램은 절반만 인정됩니다.
  • 운동용품과 식음료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대중교통은 지하철·버스·기차 요금이 대상이고, 택시와 항공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구역 안의 가맹점 결제분이 잡힙니다.

6. 2027년부터 대중교통 40%가 사라집니다 — 아직 법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대중교통 사용분을 추가공제에서 빼고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을 세금 공제 대신 재정 지원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입니다.

바뀌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중교통 40% 우대공제율 폐지 →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적용
  • 추가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2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 → 100만원
  • 전통시장 40% 우대는 그대로 유지
  • 도서·공연 등 문화비는 총급여 요건이 없어져 고소득자도 30%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산 ④ 대중교통 연 120만원(월 10만원), 총급여 5,000만원, 문턱은 이미 넘긴 상태
구분들어가는 칸공제율공제액줄어드는 세금
2026년 사용분(현행)추가공제40%48만원7만 9,200원
2027년, 체크·현금영수증 결제 + 기본한도 여유 있음기본공제30%36만원5만 9,400원
2027년, 신용카드 결제 + 기본한도 여유 있음기본공제15%18만원2만 9,700원
2027년, 기본한도를 이미 채운 경우기본공제0원0원

마지막 행이 이 개편의 진짜 무게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은 기본공제와 별개의 칸에 들어가서, 기본한도를 다 채운 사람도 40%를 온전히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공제로 합쳐지면 이미 한도를 채운 사람에게는 통째로 0원이 됩니다. 카드를 많이 쓰면서 대중교통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손실이 큰 구조입니다.

아직 법이 아닙니다. 세제개편안은 8월 4~20일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최종 확정은 연말 세법 개정 절차가 끝나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고돼 있어 2026년 사용분(2027년 초 연말정산)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7. 카드로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것들

누적 사용액을 계산할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카드 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국세청이 집계하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용금액(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구분내용
차량신차 구입비 전액 제외, 자동차 리스료 제외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
세금·공과금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료, 취득세·등록면허세 대상 재산
보험·금융보험료, 연금보험료,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교육학교 수업료·입학금, 보육비용, 교육비 및 수강료
기타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월세액, 면세물품 구입비, 가상자산 거래 대가, 사업 관련 비용

보험료·교육비·월세는 별도의 공제 항목이 따로 있어서 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빼 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혜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세는 세액공제 쪽에서 훨씬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직접 계산을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용분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형제자매는 인적공제 대상이어도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동생 카드까지 넣었다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상황별 판단 기준 — 지금 나는 어느 칸에 있나

지금까지의 계산을 실제 판단으로 바꾸면 다음 네 갈래입니다. 8월 기준 누적 사용액과 총급여만 있으면 자기 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 ⑤ 8월 누적 사용액으로 보는 남은 4개월 행동(총급여 5,000만원 기준, 문턱 1,250만원)
8월까지 누적지금 위치남은 4개월 행동기대 효과
500만원 미만문턱까지 750만원 이상 남음 억지로 늘리지 말고 부부 중 한쪽으로 결제를 모은다둘 다 0원인 상황을 피함
500만~1,250만원문턱에 근접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고, 넘긴 시점부터 체크카드로 전환초과분 100만원마다 4만 9,500원
1,250만~2,250만원문턱은 넘겼고 한도는 여유 남은 결제를 전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통시장·헬스장 결제는 따로 챙긴다같은 금액에서 공제액 2배
2,250만원 초과
(체크카드 위주였다면)
기본한도 300만원 소진 카드 결제 방식은 더 이상 의미 없음. 추가공제 칸(전통시장·문화체육)이나 다른 절세 항목으로 이동연금계좌·ISA 쪽이 효율이 높음

맨 아래 칸에 해당한다면 카드보다 다른 그릇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 함께 걸려 있어 금액대가 다르고, 인출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연금저축·IRP 인출 설계로 3,960만원이 갈리는 계산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3종류가 된 ISA 비교를 함께 보시면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정하면 손해가 납니다. 총급여가 낮은 쪽은 문턱(25%)이 낮아 넘기기 쉽지만, 한계세율이 낮아 같은 공제액에서 돌려받는 돈이 적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문턱 1,000만원, 한계세율 16.5%)과 총급여 8,000만원(문턱 2,000만원, 한계세율 26.4%)인 부부가 합쳐 2,500만원을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낮은 쪽으로 몰면 초과분이 1,500만원이지만 높은 쪽으로 몰면 500만원만 남습니다. 체크카드 기준으로 각각 450만원(한도 300만원 적용)과 150만원 공제이니, 실제 절감액은 49만 5,000원 대 39만 6,000원으로 낮은 쪽이 앞섭니다. 문턱 차이가 세율 차이보다 크게 작동하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9. 남은 4개월 실행 체크리스트

  1. 카드사 앱에서 올해 1~8월 누적 사용액을 카드별로 조회해 합산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 포함합니다.
  2. 총급여 × 25%를 계산해 문턱 금액을 적어 둡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3. 누적액이 문턱보다 적으면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고, 넘겼으면 9월부터 주 결제 수단을 체크카드로 바꿉니다.
  4.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전용 휴대폰번호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현금 결제분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5. 다니는 헬스장·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업체인지 확인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은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6. 부양가족 카드 합산 대상을 정리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되고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7. 기본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남은 예산을 연금계좌 납입이나 전통시장·문화체육 결제 쪽으로 돌립니다.
  8. 10월 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9월까지의 실제 집계액으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카드는 누구 공제로 잡히나요?
카드 명의자 기준입니다. 대금을 누가 결제했는지가 아니라 그 카드의 명의자가 쓴 금액으로 집계됩니다. 배우자 명의 가족카드를 남편이 썼다면 배우자 사용액이 됩니다.

Q. 8월에 문턱을 넘겼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체크카드로 바꾸면 손해인가요?
공제만 놓고 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깎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분이 남아 있는 한 체크카드 결제액이 먼저 문턱에 잡아먹히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자체의 포인트·할인 혜택은 포기하게 되므로, 확실히 넘긴 뒤에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Q. 중고차를 사면 공제가 되나요?
구입금액의 10%만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들어갑니다. 신차는 전액 제외입니다. 2,000만원짜리 중고차라면 200만원만 잡힙니다.

Q. 해외에서 쓴 카드나 면세점 결제는요?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제외 항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해외 결제분도 국내 사용분과 달리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027년에 대중교통 공제가 줄어든다면 지금 정기권을 미리 사 두는 게 유리한가요?
공제는 결제한 연도의 사용금액으로 잡히므로 2026년 안에 결제한 금액은 현행 4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쓰지도 않을 교통비를 미리 결제하는 것은 세금 몇만원을 위해 현금을 묶는 선택입니다. 어차피 쓸 금액인지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 개의 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급여 25%라는 문턱, 15%와 30%로 갈리는 공제율, 그리고 300만~400만원에서 잘리는 한도입니다. 세 관문 중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 남은 4개월의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턱 아래면 지출을 모으고, 문턱과 한도 사이면 체크카드로 바꾸고, 한도를 넘겼으면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대중교통 40%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와 내년 초 연말정산까지는 현행 기준이 유효하니, 대중교통비가 많은 분이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몫은 챙겨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말 전에 판단해야 하는 항목은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청약통장 해지 손익분기 계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근거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5년 귀속 기준) / 체육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2025년 7월 1일 시행).

면책 —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개인에 대한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세제개편안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부양가족·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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