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깨도 될까 2026 — 5년 안에 해지하면 900만원에 59만원 토해낸다, 손익분기는 '내 세율 16.5%'

올해 상반기에만 청약통장 29만 8,718좌가 사라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가면서 "이걸 왜 들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계산부터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고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왔다면, 깨는 순간 납입한 돈의 6%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3년간 월 25만원씩 900만원을 넣었다면 59만 4,000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손해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깨야 하나"라는 질문을 감이 아니라 숫자로 갈라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손익분기점은 내 소득세율 16.5%에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선 위에 정확히 걸쳐 있습니다.
올해만 30만 명이 통장을 깼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현황 기준으로, 2026년 6월 말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총 가입자는 2,583만 4,034좌입니다. 2022년 6월 정점이었던 2,859만 9,279좌에서 276만 좌 넘게 줄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당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 서울 일반분양 물량은 1,021가구였는데 청약 접수는 10만 9,110건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 106.87대 1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28대 1이었으니, 서울만 놓고 보면 20배 넘게 빡빡한 셈입니다.
당첨 확률만 보면 해지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값어치는 당첨 확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과 이자라는 두 축이 남아 있고, 이 둘은 당첨과 무관하게 매년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해지하면 진짜로 토해내는 돈 — 조특법 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입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이렇습니다.
-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요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
- 한도: 연 300만원 납입분까지
- 공제율: 납입액의 100분의 40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문제는 같은 조문 제7항입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 부담은 6.6%가 됩니다.
월 25만원(연 300만원)을 꼬박 넣어온 경우 납입 기간별 추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기간 | 납입 누계액 | 추징세액(6%) | 지방소득세 포함(6.6%) |
|---|---|---|---|
| 1년 | 300만원 | 18만원 | 19만 8,000원 |
| 2년 | 600만원 | 36만원 | 39만 6,000원 |
| 3년 | 900만원 | 54만원 | 59만 4,000원 |
| 4년 | 1,200만원 | 72만원 | 79만 2,000원 |
| 4년 11개월 | 1,475만원 | 88만 5,000원 | 97만 3,500원 |
※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추징은 '공제받은 사실'에 붙습니다. 또한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손익분기는 '내 세율 16.5%' — 이 글의 핵심
여기서부터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계산입니다. 추징이 6.6%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동안 아낀 세금은 얼마였을까요? 이 둘을 비교해야 진짜 손익이 나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 공제로 아낀 세금 = 납입액 × 40%(공제율) × 내 한계세율
- 해지로 토해낼 세금 = 납입액 × 6.6%
두 값이 같아지는 지점은 40% × 세율 = 6.6%, 즉 세율 16.5%입니다.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바로 그 구간입니다.
3년간 월 25만원씩 납입해 누계 900만원, 소득공제를 총 360만원(연 120만원 × 3년) 받았다고 놓고 구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한계세율 (지방세 포함) | 3년간 아낀 세금 (360만원 공제분) | 해지 추징세액 | 최종 손익 |
|---|---|---|---|---|
| 1,400만원 이하 | 6.6% | 23만 7,600원 | 59만 4,000원 | −35만 6,400원 |
| 1,400만~5,000만원 | 16.5% | 59만 4,000원 | 59만 4,000원 | 0원 (정확히 본전) |
| 5,000만~8,800만원 | 26.4% | 95만 400원 | 59만 4,000원 | +35만 6,400원 |
여기서 반직관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세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해지가 손해입니다. 소득이 적어 6.6% 구간에 있는 사람은 공제로 아낀 돈보다 토해낼 돈이 더 많습니다.
다만 조특법 87조에는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합니다. 즉 위 표의 −35만 6,400원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면 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확히 본전' 구간에 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정확합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325만원을 빼고 근로소득금액이 5,675만원, 여기서 인적공제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까지 빼면 과세표준은 대개 4,000만~5,000만원대에 안착합니다.
즉 공제 대상자 대다수는 16.5% 구간이고, 표 2에서 보듯 이들에게 5년 내 해지는 세금상 정확히 본전입니다. 26.4% 구간은 총급여 상한 때문에 일부만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해지 여부는 세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대부분 ±0이고, 진짜 갈림길은 가점·이자·유동성이라는 나머지 세 축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지 vs 유지'가 아니라 '납입 중지'가 답이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제3의 선택지입니다. 청약통장은 통장을 유지한 채 납입만 멈출 수 있습니다. 매달 돈이 나가는 게 부담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중지를 택하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청약 가점 84점의 구성 때문입니다.
-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만점)
가입기간 점수는 납입액이 아니라 가입한 기간으로 쌓입니다. 납입을 멈춰도 시계는 계속 갑니다. 반대로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모두 0으로 초기화되고, 나중에 재가입해도 예전 기록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 항목 | 완전 해지 | 납입 중지(통장 유지) | 월 25만원 계속 |
|---|---|---|---|
| 가입기간 가점 | 0으로 초기화 | 계속 누적 | 계속 누적 |
| 공공분양 납입인정액 | 소멸 | 그 시점에서 정지 | 연 300만원씩 증가 |
| 소득공제 | 중단 + 5년 내면 추징 | 납입 0이면 그해 공제 0 (추징은 없음) | 최대 120만원 |
| 이자 | 종료 | 기존 잔액에 계속 발생 | 계속 발생 |
| 목돈 유동성 | 즉시 전액 회수 | 묶임 | 계속 묶임 |
표를 보면 납입 중지는 해지의 단점 없이 현금 부담만 없앤 선택지입니다.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라 "매달 25만원이 부담"인 상황이라면, 답은 해지가 아니라 중지입니다.
유지하는 쪽의 수익률 — 당첨 확률을 0으로 놓고 계산해도
청약통장 이율은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으로 인상돼, 2026년 8월 현재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3%
-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8%
- 2년 이상: 연 3.1%
이제 "당첨은 절대 안 된다"고 가정하고, 순수하게 저축 상품으로만 봤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통장에 올해 새로 300만원(월 25만원)을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월 25만원씩 12개월이면 연중 평균 잔액은 162만 5,000원입니다(25만원 × 6.5). 여기에 연 3.1%를 적용하면 이자는 5만 375원,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4만 2,617원이 남습니다.
| 구성 | 공제 대상자 (과표 16.5% 구간) | 공제 대상자 (과표 26.4% 구간) | 공제 못 받는 경우 |
|---|---|---|---|
| 소득공제 환급액 | 19만 8,000원 | 31만 6,800원 | 0원 |
| 세후 이자(연 3.1%) | 4만 2,617원 | 4만 2,617원 | 4만 2,617원 |
| 합계 | 24만 617원 | 35만 9,417원 | 4만 2,617원 |
| 납입액 대비 수익률 | 약 8.0% | 약 12.0% | 약 1.4% |
차이가 극명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청약통장은 당첨을 빼고도 연 8~12%짜리 상품입니다. 반면 공제를 못 받는 사람에게는 연 1.4%짜리이고, 이 경우 같은 돈을 파킹통장이나 정기예금에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위 계산은 올해 새로 납입하는 3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쌓여 있는 잔액의 이자는 별도로 계속 발생하므로 실제 총수익은 이보다 큽니다. 예금 금리는 시점·상품별로 달라지므로 비교 시 가입 시점의 실제 금리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깨고 누가 유지해야 하나
지금까지의 계산을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기준은 "내가 소득공제를 실제로 받고 있느냐" 하나입니다.
| 상황 | 연 소득공제 | 권장 선택 |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최대 120만원 | 유지 — 당첨 빼고도 연 8% 이상 |
| 세대원(세대주가 아님) | 0원 | 세대 분리·세대주 변경을 먼저 검토 |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0원 | 이자·당첨 목적만 남음 → 납입 중지 후 통장은 보유 |
| 유주택자 | 0원 | 갈아타기 계획이 없다면 해지 검토 가능 |
| 19~34세 무주택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최대 120만원 | 해지 말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
| 당장 목돈이 급함(생활비·부채 상환) | — | 추징액 확인 후 해지 — 연 8%보다 대출이자가 크면 상환이 우선 |
19세부터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이라면 해지는 특히 아깝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기본 2.8%에 우대금리 1.7%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연 4.5%가 적용됩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깨고 새로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실수 3가지
①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아니어서 공제가 0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등재된 채 1년간 300만원을 꼬박 넣어도, 세대주가 부모님이면 본인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넣기 전에 등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가 누락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만 만들어 두고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면 그 직전 연도분부터 반영됩니다.
③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경우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입니다. 해지 즉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초기화되고, 같은 은행에서 다시 만들어도 신규 가입입니다. 10년을 넣었다면 가입기간 가점 12점가량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 점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내 통장의 가입일을 확인한다 — 5년이 지났으면 추징 자체가 없다.
- 지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받은 적이 없으면 해지해도 추징이 없다.
- 받았다면 납입 누계액 × 6.6%로 추징액을 계산한다.
- 내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해 표 2에서 최종 손익을 읽는다.
- 부담이 '매달 나가는 돈'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납입 중지를 은행에 신청한다.
- 19~34세라면 해지 전에 청년주택드림 전환이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한다.
-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 변경으로 공제를 살릴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본다.
자주 묻는 질문
Q1. 5년이 지났으면 해지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세금 추징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기간 가점과 납입인정액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5년을 넘겼다는 건 가입기간 점수가 이미 상당히 쌓였다는 뜻이므로, 오히려 아까워지는 시점입니다.
Q2. 납입을 몇 년 쉬었는데 가입기간이 끊긴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입기간은 통장을 유지하는 한 계속 누적됩니다. 다만 공공분양에서 쓰이는 납입인정 횟수와 인정액은 쉬는 동안 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만 노린다면 영향이 거의 없고,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손해입니다.
Q3. 부부가 각자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어도 되나요?
가입은 자유롭게 각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각자 따져봐야 합니다. 청약 신청 자체는 세대 단위 무주택 요건이 걸리므로 당첨 전략은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Q4. 추징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하는 시점에 은행이 저축금액에서 원천징수해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즉 통장을 깨면 계산된 금액이 이미 빠진 상태로 입금됩니다.
정리
청약통장 해지 논쟁은 대개 "당첨될 리 없다"에서 출발하는데, 계산해 보면 당첨 확률은 판단 기준의 일부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세 문장입니다. 첫째, 5년 내 해지 시 추징 6.6%는 공제 대상자 대다수(16.5% 구간)에게 정확히 본전이라 세금은 결정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둘째,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청약통장은 당첨을 빼고도 연 8~12%짜리 상품이라 깰 이유가 약합니다. 셋째, 부담이 매달 나가는 현금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납입 중지가 정답입니다.
반대로 총급여 7,000만원을 넘거나 세대원이라 공제를 못 받고 있다면, 청약통장의 실질 수익률은 연 1.4%로 떨어집니다. 이때는 통장을 보유하되 납입은 멈추고, 그 돈을 더 나은 곳에 두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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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법령·고시·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이율과 소득공제 요건은 정부 고시·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소득·세대 구성·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치는 제시된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각자의 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해지·전환 전 반드시 가입 은행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현황(2026년 6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고시(2024년 9월 23일 개정),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