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 비트코인인데 세금이 1,485만원과 613만원 — 코인 과세 2027년, 내 세금은 12월 31일 시가가 정한다 (2026 취득가액 의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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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비트코인 1개를 5,000만원에 산 사람과, 지난해 고점에서 1억 1,000만원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중에 똑같이 1억 2,000만원에 팔면 세금은 각각 613만 8,000원과 165만원입니다. 오래 들고 있어 차익이 4배 큰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건 당연해 보이지만, 이상한 건 그 액수입니다. 실제 차익 7,000만원에 그대로 세금을 매기면 1,485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613만 8,000원입니다. 871만 2,000원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답은 날짜 하나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날의 시세가 지금 코인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의 세금 계산 출발점을 다시 씁니다. 과세가 시작되는 날은 2027년 1월 1일인데, 내 세금을 정하는 날은 그 전날인 셈입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현행 소득세법대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 규정을 조문 단위로 확인한 뒤, 남은 넉 달 반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1. 지금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을 먼저 가른다
세금 글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직 법이 아닌 것을 법처럼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나눕니다.
이미 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을 함께 확인한 내용입니다(2026년 8월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행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
| 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국세청 안내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과세최저한) | 국세청 안내 |
| 취득가액 계산 | 거주자별 총평균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 신고·납부 |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첫 신고는 2028년 5월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8월 3일 정부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단계이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미루는 유예 법안이 국회에 따로 발의돼 있고, 전면 폐지 주장도 나옵니다. 경제부총리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 글의 계산은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의 숫자입니다.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뒤에서 다룰 준비 항목은 대부분 '어느 쪽이 되어도 손해가 아닌 것'으로 골랐습니다.
2. 12월 31일이 왜 세금을 정하는 날인가
핵심은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한 줄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세금은 '판 값 − 취득가액'에 붙습니다. 취득가액이 올라가면 과세 대상 차익이 줄어듭니다. 즉 2026년 12월 31일 시세가 내 매수 단가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세 시작 전까지의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결과적으로 오래 들고 있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내 매수 단가가 12월 31일 시세보다 높으면, 실제 취득가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큰 금액'을 쓰기 때문에 손해 보는 쪽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산에 쓸 기준값을 하나 잡겠습니다. 2026년 8월 17일 오후 5시 업비트 KRW-BTC 시세는 8,960만 2,000원이었습니다. 연말 시세는 아무도 모르니, 이 값을 '만약 12월 31일 시세가 지금과 같다면'이라는 가정값으로만 쓰겠습니다.
계산 1 — 같은 1 비트코인, 같은 매도가, 세금은 3.7배 차이
2027년 이후 1 비트코인을 1억 2,000만원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시가 가정값은 8,960만원입니다.
| 구분 | A: 2021년 5,000만원 매수 | B: 지난해 1억 1,000만원 매수 |
|---|---|---|
| 실제 취득가액 | 5,000만원 | 1억 1,000만원 |
| 12/31 시가(가정) | 8,960만원 | 8,960만원 |
| 세법상 취득가액(큰 금액) | 8,960만원 | 1억 1,000만원 |
| 과세 대상 차익 | 3,040만원 | 1,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 세금(22%) | 613만 8,000원 | 165만원 |
| 의제 규정이 없었다면 | 1,485만원 | 165만원 |
| 규정이 줄여준 세금 | 871만 2,000원 | 0원 |
A는 (3,040만원 − 250만원) × 22% = 613만 8,000원입니다. 의제 규정이 없어 실제 취득가액 5,000만원을 그대로 썼다면 (7,000만원 − 250만원) × 22% = 1,485만원이었습니다. B는 매수 단가가 12월 31일 시세보다 높아 의제 규정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입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건 A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이 표에서 유일하게 내가 아직 통제할 수 있는 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2월 31일 시세는 시장이 정하고, 매수 단가는 이미 지났습니다. 남은 건 '그 숫자를 증명할 자료를 갖고 있느냐'뿐입니다. 이게 뒤에서 체크리스트가 자료 얘기로 채워지는 이유입니다.
3. 코인 세금이 주식 세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 숫자만 보면 해외주식과 판박이입니다. 실제로 1,000만원 차익에 붙는 세금은 둘 다 165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손실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국내상장주식(소액주주) | 해외주식 | 가상자산(2027년~) |
|---|---|---|---|
| 양도차익 과세 | 없음(증권거래세 별도) | 22% | 22% |
| 기본공제 | — | 연 250만원 | 연 250만원 |
| 1,000만원 차익 세금 | 0원 | 165만원 | 165만원 |
| 같은 해 손익 합산 | — | 해외주식끼리 가능 | 가상자산끼리 가능 |
| 다음 해로 손실 이월 | — | 불가 | 불가 |
| 다른 자산과 통산 | 불가 | 불가 | 불가 |
| 신고 | 불필요 | 다음 해 5월 | 다음 해 5월 |
표에서 가장 비싼 칸은 '다음 해로 손실 이월: 불가'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라 사업소득처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실은 그해에 이익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국내주식에서 본 손실로 코인 이익을 덮는 것도 안 됩니다.
계산 2 — 손익 총액이 똑같은데 세금이 165만원 갈린다
비트코인에서 1,000만원 이익, 이더리움에서 1,000만원 손실이 난 사람을 봅니다. 합치면 0원입니다.
| 실현 방식 | 2027년 | 2028년 | 세금 합계 |
|---|---|---|---|
| 같은 해에 둘 다 정리 | +1,000 −1,000 = 0 | — | 0원 |
| 손실만 먼저, 이익은 다음 해 | −1,000 (소멸) | +1,000 | 165만원 |
손실을 먼저 털어낸 쪽은 그 1,000만원이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다음 해 이익 1,000만원은 온전히 과세 대상이 되어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입니다. 번 돈과 잃은 돈의 총액이 같은데, 실현한 해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165만원이 갈립니다.
주식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직접투자의 세금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S&P500 ETF 국내상장과 해외직투 세금 비교에서 833만원이라는 경계선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4. 250만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긴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코인별이 아니라 한 사람의 1년 총액에 한 번 적용됩니다. 대신 해가 바뀌면 다시 생깁니다. 이월은 안 되지만 이건 됩니다.
계산 3 — 3,000만원 차익을 한 해에 vs 3년에 나눠서
| 방식 | 과세 대상 | 적용된 공제 총액 | 세금 |
|---|---|---|---|
| 2027년에 3,000만원 한 번에 | 2,750만원 | 250만원 | 605만원 |
| 2027·2028·2029년 각 1,000만원 | 2,250만원 | 750만원 | 495만원 |
한 번에 팔면 (3,000만원 − 250만원) × 22% = 605만원입니다. 3년에 나누면 해마다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씩 495만원입니다. 110만원 차이이고, 공제를 세 번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세금만 본 계산입니다. 3년에 걸쳐 파는 동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금 110만원을 아끼려고 시세 변동을 3년 더 안고 가는 게 나은지는 세금 계산이 답해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자산별 세후 수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식은 금 투자 세후 비교에서 같은 1,000만원을 네 갈래로 갈라 계산해 봤습니다.
5. 상황별 판단 기준 — 2026년 안에 팔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세 시작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돌지만, 계산해 보면 대부분에게는 서두를 이유가 약합니다. 12월 31일 시가로 취득가액이 다시 잡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상승분은 어차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내 상황 | 의제 규정 효과 | 판단 기준 |
|---|---|---|
| 오래 보유해 평가차익이 큼 | 큼(취득가액이 12/31 시가로 올라감) | 과세 회피 목적의 연내 매도는 실익이 작다 |
| 최근 고점에 물려 평가손실 | 없음(실제 취득가액 유지) | 매수 단가 증빙 자료 확보가 더 중요 |
| 이미 2026년 중 매도 계획이 있었음 | 해당 없음 | 2026년 매도분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니다 |
| 12/31 시가 대비 상승분이 연 250만원 이하 | 사실상 무의미 | 기본공제로 세금 0원, 계산할 것도 없다 |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보유 | 적용되지만 입증이 관건 | 12/31 시가와 취득 기록을 스스로 남겨야 한다 |
경계선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2027년 이후 매도할 때, 12월 31일 시가 대비 오른 금액이 그 해 통틀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이 선을 넘는 사람만 계산기를 꺼내면 됩니다.
6.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총평균법이라 '싼 것부터 팔았다'가 안 통합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평균 단가를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유리한 매수 건을 골라 매칭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구제 규정이고,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상속·증여는 이미 과세 중입니다. 매매 차익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진 것과 별개로, 가상자산을 물려주거나 증여하면 지금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자산을 가족에게 넘길 때 시점이 왜 중요한지는 해외주식 증여의 1년 규정에서 2,145만원이라는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손실만 났어도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는 것과 신고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해에 이익이 생기면 그 손실과 합산해야 하고, 합산의 근거는 본인 거래 기록입니다.
확정 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변수입니다. 2030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 있고 폐지 주장도 있습니다. 시행일이 미뤄지면 12월 31일 기준일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매도 결정'이 아니라 '자료 확보'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버려지지 않는 준비입니다.
7. 연말까지 할 일 체크리스트
-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종목과 수량을 거래소별로 캡처해 둔다.
- 같은 날 원화 종가를 종목별로 기록한다. 국내 원화거래소는 조회가 되지만 해외 거래소 보유분은 스스로 남겨야 한다.
- 실제 매수 기록(거래내역 CSV,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별도 보관한다. 거래소를 옮긴 이력이 있으면 옛 거래소 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 개인지갑·해외 거래소·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으로 받은 물량을 따로 목록화한다. 취득 경로가 다르면 취득가액 산정도 달라진다.
- 2027년 이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연도별로 쪼개 250만원 공제를 몇 번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본다.
- 손실 종목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이익을 실현하는 해와 같은 해로 맞출지 검토한다. 해를 넘기면 그 손실은 소멸한다.
- 정기국회 논의 결과를 12월에 한 번 더 확인한다. 시행일이 바뀌면 기준일도 바뀐다.
8. 자주 묻는 것
Q. 2026년에 코인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
현행법상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입니다. 2026년 중 매매 차익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12월 31일 시가는 어느 가격을 쓰나요?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해당 거래소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나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보유분은 기준 시세를 어떻게 잡을지가 실무상 쟁점으로 남아 있어, 국세청 고시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기본공제 250만원은 코인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1년치 가상자산 소득 총액에 한 번 적용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각각 200만원씩 벌었다면 합계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Q. 국내주식에서 본 손실로 코인 이익을 줄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가상자산끼리만 같은 해에 합산합니다. 주식·펀드 등 다른 자산의 손실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Q. 첫 신고는 언제 하나요?
2027년 소득분을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정리
과세가 시작되는 날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날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은 그날의 시세로 취득가액이 다시 잡혀 그 전까지의 상승분을 과세에서 덜어냅니다. 계산 1의 871만 2,000원이 그 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 팔아야 할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약합니다. 대신 확실히 손해가 없는 준비가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보유 내역과 시세, 그리고 실제 매수 기록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시행일이 2027년이 되든 더 미뤄지든, 그 자료가 없어서 곤란해질 일은 있어도 있어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공개된 소득세법 조문,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안내,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은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특정 조건을 가정한 예시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세는 예시로 인용한 특정 시점 값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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