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방법 2026 — 같은 1,000만원인데 본전 되는 금값이 0.44% vs 18.6% (KRX 금현물·금ETF·골드바 세후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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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1,000만원으로 금을 샀습니다. 한 사람은 증권사 금현물 계좌에서 샀고, 다른 사람은 종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받아 왔습니다. 금값이 똑같이 올라도 두 사람이 손에 쥐는 돈은 같지 않습니다. 앞사람은 금값이 0.44%만 올라도 본전을 넘기는데, 뒷사람은 18.6%는 올라야 겨우 본전입니다.
금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순도 99.99% 같은 금인데 어느 통로로 사느냐에 따라 붙는 세금과 비용이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금값 전망을 찾아보기 전에 이 구조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훨씬 남습니다.
2026년 8월 8일 기준 국내 금 시세는 g당 19만 6,777원(민심뉴스 집계 기준)이었습니다. 아래 계산은 자릿수를 보기 쉽게 g당 20만원, 투자금 1,000만원(=50g)으로 잡았습니다.
1. 통로가 다섯 개인데, 세금 구조가 전부 다르다
금에 돈을 넣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이 다섯을 가르는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세법이 그 이익을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입니다.
KRX 금현물의 매매차익이 세금 0원인 이유는 혜택을 줘서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 소득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인데, 금현물 매매차익이 그 목록에 없어서 과세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 안에서 오간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제2호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반대로 금통장과 국내 상장 금 ETF는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배당소득이 되는 순간 15.4%를 떼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금융소득 합산·건강보험료라는 뒷문이 함께 열립니다. 이 뒷문이 뒤에서 다룰 진짜 변수입니다.
| 방법 | 매매차익 과세 | 세율 | 부가가치세 | 금융소득 2,000만원 합산 | 건보료 소득 반영 |
|---|---|---|---|---|---|
| KRX 금현물(계좌 보유) | 없음 | 0% | 장내거래 면제 | 안 됨 | 안 됨 |
| 국내 상장 금 ETF | 배당소득세 | 15.4% | 없음 | 합산됨 | 반영됨 |
| 금통장(골드뱅킹) | 배당소득세 | 15.4% | 없음 | 합산됨 | 반영됨 |
| 해외 상장 금 ETF | 양도소득세 | 22%(연 250만원 공제) | 없음 | 안 됨(분류과세) | 안 됨 |
| 실물 골드바 | 없음 | 0% | 살 때 10% | 안 됨 | 안 됨 |
근거: 소득세법 열거주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국세청 유권해석(골드뱅킹 배당소득 과세).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 1,000만원 넣고 금값 30% 올랐을 때, 통장에 남는 돈
표만 보면 감이 안 옵니다. 같은 돈, 같은 상승률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건은 투자금 1,000만원, 금값 30% 상승, 전량 매도입니다.
① KRX 금현물. 매수 수수료를 온라인 0.22%(부가세 포함)로 잡으면 2만 2,000원, 평가액 1,300만원에서 매도 수수료 0.22%가 2만 8,600원입니다. 세금은 0원. 손에 남는 이익은 294만 9,400원.
② 국내 상장 금 ETF. 차익 300만원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 46만 2,000원이 빠집니다. 위탁수수료는 3,000원대라 무시할 수준. 남는 이익 약 253만 4,500원.
③ 금통장(골드뱅킹). 세율은 ETF와 같은데 은행 매매 스프레드가 편도 1% 안팎 붙습니다. 990만원어치를 사서 1,287만원이 되고 팔 때 1%를 또 뗀 뒤 차익 274만 1,300원에 15.4%가 붙습니다. 남는 이익 약 231만 9,000원.
④ 해외 상장 금 ETF. 양도소득 3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50만원에만 22%가 붙어 세금이 11만원입니다. 남는 이익 약 289만원(환전 비용 별도).
⑤ 실물 골드바. 여기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1,000만원을 내면 부가세 10%와 세공비(판매처마다 다르나 5% 안팎으로 가정)가 먼저 빠져서, 실제로 받는 금은 869만 5,652원어치(43.48g)뿐입니다. 30% 오르면 1,130만 4,348원인데, 되팔 때 매입업체는 시세보다 낮게 쳐줍니다(3% 가정). 손에 남는 이익 약 96만 2,000원.
| 방법 | 세전 차익 | 세금 | 수수료·스프레드 | 세후 이익 | 본전 되는 금값 상승률 |
|---|---|---|---|---|---|
| KRX 금현물 | 300만원 | 0원 | 5만 600원 | 294만 9,400원 | 0.44% |
| 해외 상장 금 ETF | 300만원 | 11만원 | 환전 비용 | 약 289만원 | 0.4% 내외 |
| 국내 상장 금 ETF | 300만원 | 46만 2,000원 | 3,450원 | 253만 4,550원 | 0.5% 내외 |
| 금통장(골드뱅킹) | 274만 1,300원 | 42만 2,160원 | 약 22만 9,000원 | 약 231만 9,000원 | 2.0% |
| 실물 골드바 | 130만 4,348원 | 0원(살 때 선납) | 부가세·세공비 130만원 | 약 96만 2,000원 | 18.6% |
같은 금, 같은 상승률인데 세후 이익이 294만원과 96만원으로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골드바가 나쁜 상품이라서가 아니라, 살 때 이미 15%를 비용으로 치르고 시작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본전이 되는 금값 상승률이 0.44%와 18.6%로 갈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3. 세금 다음에 오는 건 건강보험료다
15.4%만 보고 판단하면 절반만 본 셈입니다. 배당소득에는 세금 말고 건강보험료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금액도 더 크고 경계도 더 잔인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면 보험료 산정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금 ETF에서 999만원을 벌면 건보료는 0원입니다. 여기서 2만원만 더 벌어 1,001만원이 되면 1,001만원 전액에 7.19%가 붙어 연 71만 9,719원, 월 5만 9,976원이 새로 생깁니다. 2만원 차이가 72만원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 방법 | 세금 | 건보료 증가(연) | 합계 부담 | 실질 부담률 |
|---|---|---|---|---|
| KRX 금현물 | 0원 | 0원 | 0원 | 0% |
| 해외 상장 금 ETF | 209만원 | 0원 | 209만원 | 17.4% |
| 국내 상장 금 ETF | 184만 8,000원 | 86만 2,800원 | 271만 800원 | 22.6% |
세율만 보면 국내 ETF(15.4%)가 해외 ETF(22%)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건보료까지 얹으면 22.6% 대 17.4%로 순서가 뒤집힙니다. 여기에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피부양자 자격까지 흔들립니다. 이 경계선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서 따로 계산해 뒀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부터 추가 보험료가 붙으므로, 1,000만원 경계는 지역가입자·은퇴자에게 특히 무겁습니다.
4. 실물로 빼고 싶다면 인출 비용부터 계산한다
"KRX 금현물이 세금 0원이면, 거기서 사서 실물로 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반은 맞습니다.
실물 인출은 비과세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에 따라 평균 매수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여기에 출고수수료가 골드바 1개당 2만원 안팎 더 붙습니다(증권사·규격마다 다름).
1,000만원어치 50g을 10g 바 5개로 빼는 경우를 계산하면 부가세 100만원 + 출고수수료 10만원 = 110만원(11%)입니다. 반면 같은 1,000만원을 금은방에 그대로 내면 부가세와 세공비로 130만 4,348원이 빠집니다.
| 구분 | KRX 금현물 매수 후 인출 | 골드바 직접 구매 |
|---|---|---|
| 금 자체 값 | 1,000만원 | 1,000만원 |
| 부가가치세 | 100만원(인출 시) | 100만원(매수 시) |
| 세공비 | 없음 | 약 50만원(5% 가정) |
| 출고·기타 수수료 | 약 10만원 | - |
| 총 지출 | 1,110만원 | 1,150만원 |
|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 인출 안 하고 팔면 부가세 0원 | 이미 낸 부가세 회수 불가 |
차이는 40만원이지만 진짜 값어치는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골드바는 사는 순간 부가세가 확정 지출입니다. KRX 금현물은 인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있어서, 실물이 필요 없어지면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고 끝납니다. 실물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면 인출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5. 그래도 KRX 금현물이 정답은 아닌 네 가지 경우
비과세라는 말이 워낙 강해서 묻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좌를 열고 나서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첫째, 계좌 이체가 안 됩니다. 금현물 계좌의 잔고는 같은 사람 명의여도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없습니다. 수수료가 싼 곳으로 갈아타려면 팔고 다시 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왕복 수수료와 호가 차이를 다시 뭅니다. 첫 증권사 선택이 사실상 마지막 선택입니다.
둘째, 절세계좌 안에서 못 삽니다. ISA·연금저축·IRP 안에서는 금현물을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 금 ETF는 ISA 안에서 살 수 있고, 그러면 손익통산 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ISA 안에 들어간 금 ETF는 건보료 산정에서도 빠집니다. 소액이라면 ISA 쪽이 KRX 금현물과 거의 같은 결과를 냅니다.
셋째, 보관료 정책이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예탁결제원 보관 비용을 증권사가 떠안는 곳이 있고 고객에게 넘기는 곳이 있습니다. 몇 달 안에 팔 거라면 매매수수료가 싼 곳이, 몇 년 들고 갈 거라면 보관료를 면제해 주는 곳이 유리합니다. 계좌를 열기 전에 두 항목을 같이 봐야 합니다.
넷째, 거래량이 얇습니다. ETF만큼 호가가 촘촘하지 않아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넣고 뺄 때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표에 적힌 0.22%는 수수료일 뿐, 체결 가격 차이는 별도입니다.
6. 내 조건이면 어디로 가야 하나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마다 다릅니다. 아래 기준은 앞의 계산에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 예상 차익이 연 250만원 이하라면 해외 상장 금 ETF가 기본공제로 세금 0원입니다. 국내 ETF는 첫 원부터 15.4%를 뗍니다.
- ISA 여력이 남아 있고 투자금이 2,000만원 이하라면 ISA 안의 국내 금 ETF가 낫습니다. 비과세 한도 안이면 실효세율 0%, 건보료도 안 잡힙니다.
- 목돈이고 몇 년 들고 갈 생각이면 KRX 금현물입니다. 차익이 커질수록 비과세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차익 1,200만원 구간에서 국내 ETF 대비 271만원 차이였습니다.
- 이미 이자·배당이 연 1,000만원 근처라면 국내 ETF와 금통장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더 얹으면 세금보다 건보료가 먼저 터집니다.
- 금고에 실물을 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골드바입니다. 다만 본전 상승률이 18.6%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이 목적이라면 다른 통로가 낫습니다.
- 은행 앱 하나로 소액씩 모으고 싶다면 금통장이 편하긴 합니다. 대신 스프레드 2%와 15.4%를 둘 다 부담합니다. 편의성의 값입니다.
참고로 ETF 자체를 어느 계좌에 담느냐로 세후 결과가 갈리는 구조는 금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ETF 계좌 배치와 세금 쪽 계산도 같이 보면 기준이 잡힙니다.
7. 계좌를 열기 전 확인할 것 (실행 체크리스트)
- 올해 내 이자·배당 합계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한다. 1,000만원(건보료)과 2,000만원(종합과세) 두 경계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통로를 결정한다.
-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한다. 지역가입자면 1,000만원 경계가 곧바로 보험료가 된다.
- ISA 계좌의 남은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인한다. 남아 있으면 그 안이 1순위다.
- KRX 금현물을 택했다면 매매수수료와 보관료를 함께 비교한다. 이체가 안 되므로 한 번의 선택이다.
- 실물 인출은 필요할 때 결정한다. 미리 빼 두면 부가세 10%를 앞당겨 낼 뿐이다.
- 골드바를 산다면 세공비와 되팔 때 적용 단가를 사기 전에 물어 둔다. 이 둘이 손익분기를 결정한다.
- 매도 시점을 연말로 몰지 않는다. 같은 이익도 해가 갈리면 공제와 경계선이 새로 적용된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KRX 금현물이 비과세면 금액 제한은 없나요?
매매차익 자체에 한도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한도를 정해 준 혜택이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영역이라, 장기 계획이라면 매년 개편안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국내 금 ETF 차익이 배당소득이면,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아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국내 상장 ETF 중 국내 주식형이 아닌 상품은 매도할 때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쪽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 선물 ETF는 두 값이 거의 같아서 사실상 차익 전액이 대상입니다.
Q3. 해외 금 ETF의 250만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나요?
네, 연 단위입니다. 그래서 차익이 크면 한 해에 몰아서 팔지 않고 해를 나눠 매도하는 방식이 실효세율을 낮춥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되므로 다른 해외주식 매도와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Q4. 금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안 됩니다. 골드뱅킹은 예금이 아니라 금 가격에 연동되는 투자상품이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름에 '통장'이 들어가서 생기는 흔한 오해입니다.
Q5. 이미 골드바를 갖고 있는데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소비자로서 낸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물 매수는 되돌릴 수 없는 지출이고, 팔 때 시세보다 낮은 매입가를 감안해 손익분기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9. 정리
어느 통로로 사도 금은 같은 금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통로마다 다른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1,000만원이 세후 294만원이 되기도 하고 96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 금융소득이 1,000만원 경계에서 어디쯤인지 확인하고, ISA 여력을 쓰고, 그다음에 남는 금액을 KRX 금현물로 보냅니다. 실물 인출은 끝까지 미뤄 두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금값 전망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계산은 오늘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기준 공개된 법령·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요율·수수료는 제도 개정과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공비·매입 단가처럼 판매처마다 다른 항목은 계산 편의를 위한 가정치입니다. 실제 세액과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래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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