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0만원을 기부해도 +3만원과 -7만원 — 고향사랑기부, 2026년엔 20만원까지 내고도 남는다 (손익분기 20만 7,477원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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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지역 특산품 3만원어치를 따로 받습니다. 계산하면 3만원이 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면 오히려 돈이 생기는 제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같은 10만원을 기부하고도 7만원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부한 지역이 달라서도 아니고, 답례품을 안 골라서도 아닙니다. 연말정산 서류의 결정세액 칸 하나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1,515억원, 기부 건수는 139만 2,000건이었습니다. 나누면 1건당 평균 10만 8,836원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딱 10만원"만 내고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 구조가 바뀌면서, 10만원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니게 됐습니다. 계산해 보면 손익분기점은 20만 7,477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 왜 내고도 돈이 남는가 — 세액공제와 답례품, 두 갈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두 가지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첫째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이미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둘째는 답례품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공식 창구인 고향사랑e음에서는 기부 직후 기부액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이 포인트로 쌀·한우·과일·지역상품권 같은 답례품을 고릅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
세액공제율은 금액 구간에 따라 세 토막으로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운데 토막이 새로 생겼습니다.
| 기부금 구간 | 일반 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 10만원당 공제액 |
|---|---|---|---|
| 10만원 이하 | 100% | 100% | 10만원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44% | 4만 4,000원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 16.5% | 33% | 1만 6,500원 / 3만 3,000원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2026년 8월 기준). 특별재난지역 우대율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에 적용됩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종전 500만원에서 상향됐습니다.
공제율에 붙은 숫자가 어중간해 보이는 건 지방소득세가 함께 계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16.5%는 국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값이고, 44%는 국세 40%에 지방소득세 4%를 더한 값입니다. 10만원 이하 전액공제도 정확히는 국세 9만 909원과 지방소득세 9,091원으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화면에는 국세분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10만원 다 안 돌려줬다"고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2. 직접 계산 ① — 기부액별 손익, 분기점은 20만 7,477원
계산 조건을 먼저 못 박겠습니다. 일반 지자체에 기부하고,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액의 30%를 받고, 세액공제를 온전히 받을 만큼 낼 세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왜 중요한지는 4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회수 합계 | 순손익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3만원 |
| 15만원 | 12만 2,000원 | 4만 5,000원 | 16만 7,000원 | +1만 7,000원 |
| 20만원 | 14만 4,000원 | 6만원 | 20만 4,000원 | +4,000원 |
| 20만 7,477원 | 14만 5,234원 | 6만 2,243원 | 20만 7,477원 | 0원(손익분기) |
| 30만원 | 16만 500원 | 9만원 | 25만 500원 | -4만 9,500원 |
| 50만원 | 19만 3,500원 | 15만원 | 34만 3,500원 | -15만 6,500원 |
| 100만원 | 27만 6,000원 | 30만원 | 57만 6,000원 | -42만 4,000원 |
| 2,000만원(한도) | 341만 1,000원 | 600만원 | 941만 1,000원 | -1,058만 9,000원 |
손익분기점 20만 7,477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식으로 적어두겠습니다. 20만원을 넘는 기부액을 x라고 하면 돌아오는 돈은 이렇게 됩니다.
회수액 = 10만원 + 4만 4,000원 + (x - 20만원) × 0.165 + x × 0.3
순손익 = 회수액 - x = 11만 1,000원 - 0.535x
0이 되는 지점 → x = 11만 1,000원 ÷ 0.535 = 20만 7,477원
20만원을 넘어서면 1만원을 더 낼 때마다 5,350원씩 손해가 쌓입니다. 공제율이 16.5%로 떨어지는 순간, 답례품 30%를 더해도 46.5%밖에 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42만 4,000원이 순수한 기부금으로 나가는 셈이고,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기부제도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고향사랑기부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만 듣고 30만원, 50만원을 넣는다는 점입니다.
3. 직접 계산 ② — 44% 구간이 만든 차이는 정확히 2만 7,500원
2025년까지는 10만원을 넘기는 순간 바로 16.5% 구간으로 떨어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가 들어오면서 계산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기부액 | 2025년까지 순손익 | 2026년 순손익 | 차이 |
|---|---|---|---|
| 10만원 | +3만원 | +3만원 | 0원 |
| 15만원 | +3,250원 | +1만 7,000원 | +1만 3,750원 |
| 20만원 | -2만 3,500원 | +4,000원 | +2만 7,500원 |
| 손익분기점 | 15만 6,074원 | 20만 7,477원 | +5만 1,403원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20만원을 기부하면 2만 3,500원을 순수하게 내놓는 셈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4,000원이 남습니다. 금액만 보면 4,000원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답례품을 6만원어치 받으면서 실제로 낸 돈은 0원 이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0만원 기부로 3만원어치를 받던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6만원어치를 받게 됐습니다.
2025년 평균 기부액이 10만 8,836원이었다는 통계는 이 변화가 아직 반영되기 전 숫자입니다. 44% 구간은 2026년 기부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기부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4. 함정 — 결정세액이 0원이면 10만원 내고 7만원을 잃는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지 없는 세금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연말정산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 즉 결정세액이 0원이면 10만원을 기부해도 공제받을 게 없습니다.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 명 가운데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가 689만 명, 전체의 33%였습니다. 세 명 중 한 명입니다.
| 내 결정세액 | 10만원 기부 시 실제 공제 | 답례품 | 순손익 |
|---|---|---|---|
| 0원(면세자) | 0원 | 3만원 | -7만원 |
| 3만원 | 3만원 | 3만원 | -4만원 |
| 5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
| 7만원 | 7만원 | 3만원 | 0원(본전) |
| 10만원 이상 | 10만원 | 3만원 | +3만원 |
규칙은 단순합니다. 답례품이 기부액의 30%이므로, 내 결정세액이 기부액의 70% 이상이어야 본전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려면 결정세액 7만원, 20만원을 기부하려면 14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20만원 기부 시 최대 공제액이 14만 4,000원이므로, 결정세액이 14만 4,000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세액은 고향사랑기부 이외의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남은 금액입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가 많아 이미 세금이 0원에 가깝게 깎인 사람은, 소득이 적지 않아도 고향사랑기부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결정세액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환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룬 글에서 함께 짚었습니다.
5. 상황별 판단 기준 — 얼마를, 어디에 낼 것인가
지금까지 계산을 조건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내 상황 | 권장 금액 | 이유 |
|---|---|---|
| 결정세액 14만 4,000원 이상 | 20만원 | 순손익 +4,000원이면서 답례품 6만원어치. 이 구간이 최대 실익 |
| 결정세액 7만~14만원 | 결정세액 ÷ 0.7 이하 |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만. 예: 결정세액 10만원 → 14만원까지 |
| 결정세액 7만원 미만·면세자 | 기부 자체가 순지출 | 기부 의사가 있다면 별개지만, '이득'을 기대하면 안 되는 구간 |
| 부부가 각각 세금을 내는 맞벌이 | 각자 20만원(합 40만원) | 공제는 기부자 본인 것. 합산 순손익 +8,000원, 답례품 12만원어치 |
| 20만원 넘게 기부할 뜻이 있다 | 특별재난지역 우선 | 초과분 공제율이 16.5% 대신 33%. 50만원이면 손실이 15만 6,500원에서 10만 7,000원으로 |
특별재난지역 계산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50만원을 일반 지자체에 기부하면 공제 19만 3,500원에 답례품 15만원, 순손실 15만 6,500원입니다. 같은 50만원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으로 보내면 공제가 24만 3,000원으로 올라 순손실이 10만 7,000원이 됩니다. 4만 9,500원 차이입니다. 손익분기점도 20만 7,477원에서 21만 811원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기부할 수 있는 지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낼 수 없습니다. 도에 사는 사람은 그 도와 소속 시·군에 못 내지만 같은 도 안의 다른 시·군에는 낼 수 있고,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와 소속 군·자치구를 뺀 곳에 낼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6. 2027년부터 또 바뀐다 — 지역별로 공제율이 갈린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공제율을 높여준다는 구조입니다.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44%에서 최대 55%로, 20만원 초과 구간은 16.5%에서 최대 27.5%로 올라갑니다. 어느 지역이 우대지역인지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 이건 아직 법이 아니라 정부의 개편안입니다.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을 거쳐 확정되며,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입니다. 2026년 안에 하는 기부에는 지금의 44%·16.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안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고 우대지역 기준으로 계산하면, 20만원 기부의 순손익은 +4,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50만원 기부의 순손실은 15만 6,500원에서 11만 2,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손익분기점은 23만 5,294원까지 올라갑니다. 즉 큰 금액을 낼 생각이라면 2027년 이후, 우대지역으로 내는 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0만원 이하 전액공제 구간은 그대로이므로, 소액 기부자에게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7. 실행 체크리스트
- 결정세액부터 확인합니다.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단 결정세액 칸,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금액의 70%가 내 기부 상한선입니다.
- 금액을 정합니다. 결정세액이 14만 4,000원을 넘으면 20만원, 그보다 적으면 결정세액을 0.7로 나눈 값 이하로 잡습니다.
- 기부처를 고릅니다. 주소지 지자체는 제외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이 있고 20만원을 넘길 계획이라면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이나 농협 창구, 지정된 민간 플랫폼으로 기부합니다. 온라인 기부는 즉시 포인트가 잡힙니다.
- 답례품을 고릅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인기 품목은 연말에 몰려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기부는 12월 31일까지 끝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려면 그해 안에 결제가 완료돼야 합니다.
- 연말정산 때 기부금 명세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10만원 초과분 구분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봐야 공제가 정확히 잡힙니다.
세금을 줄이는 다른 수단과 비교하고 싶다면, 소득공제 쪽으로는 노란우산공제 정리가, 환급 쪽으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리가 참고가 됩니다. 고향사랑기부는 금액 자체가 작아서 절세 수단이라기보다, 20만원 안쪽에서 답례품만큼이 확실하게 남는 생활형 제도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10만원을 기부하면 정말 10만원을 다 돌려받나요?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국세 9만 909원과 지방소득세 9,091원으로 나뉘어 처리되며, 연말정산 화면에는 국세분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Q.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구간은 연간 합산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A지역 10만원, B지역 10만원을 냈다면 총 20만원으로 보고 앞의 10만원은 전액, 뒤의 10만원은 44%가 적용됩니다. 지역마다 10만원씩 전액공제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Q. 답례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지만 30%가 사라지므로 10만원 기부 시 순손익이 +3만원에서 0원이 됩니다. 손해는 아니지만 이득도 없습니다. 포인트는 자동 적립되니 기부 후 잊지 말고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도 되나요?
개인이면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준은 똑같이 결정세액입니다.
Q.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기부해도 내 공제로 잡히나요?
안 됩니다. 의료비·교육비와 달리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 본인만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내 연말정산에 합칠 수 없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명의로 따로 내야 각자 공제를 받습니다.
※ 이 글의 수치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발표), 국세통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액공제액은 개인의 소득·공제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각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지역별 차등 공제율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정부 개편안 단계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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