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2,000만원 차익인데 5월엔 0원, 지금은 165만원 — RIA 공제율 반토막 난 8월, 아직 쓸 값어치가 있나 (2026)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율 변화

해외주식 계좌에 2,000만원짜리 평가이익이 떠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5,000만원어치 팔아서 국내로 들여오면, 5월 31일까지는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오늘 팔면 165만원입니다. 종목도 그대로고 차익도 그대로인데, 매도 버튼을 누른 날짜만 두 달 반 밀렸을 뿐입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이야기입니다. 8월 1일부로 공제율이 100%에서 50%로 떨어졌고, 이 제도 자체가 12월 31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의 질문은 "RIA가 좋은가"가 아니라 "반토막 난 혜택이 1년 묶이는 대가를 아직 넘기는가"입니다. 이 글은 그 손익분기를 숫자로 끊어봅니다.

8월 1일에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RIA는 2025년 말 정부가 내놓은 환율·자본시장 대책의 하나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20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보도자료를 냈고, 증권사 실제 개설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시장에 1년 이상 두면, 그 매도에서 생긴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공제율이 시간이 갈수록 깎이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빨리 들어올수록 많이 준다는 뜻이고, 늦게 오는 사람에게는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판 시점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남은 기간
2026년 1월 1일 ~ 5월 31일100%종료
2026년 6월 1일 ~ 7월 31일80%종료
2026년 8월 1일 ~ 12월 31일50%현재 구간
2027년 이후해당 없음제도 종료

※ 공제율 구간은 KB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이 공시한 RIA 설명서 및 안내 공지 기준(2026년 3월). 12월 31일까지 매도 결제가 완료된 분까지만 혜택이 적용되므로, 결제일(T+2 이상)을 감안하면 실질 마감은 12월 하순입니다.

같이 알아둬야 할 조건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공제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고 전 증권사를 합산합니다. 둘째, 매도대금을 원화로 바꿔 넣은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예탁금뿐입니다.

같은 차익 2,000만원, 세금은 385만원과 0원과 165만원으로 갈린다

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를 세워둡시다. 손익을 통산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합니다. RIA 공제는 이 순서에서 기본공제 다음에 들어갑니다(유안타증권 RIA 안내 기준).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입니다.

조건을 고정합니다. 매도금액 5,000만원, 양도차익 2,000만원, 그해 다른 해외주식 거래는 없음.

구분 RIA 공제액 과세표준 낼 세금(22%)
그냥 일반 계좌에서 매도0원1,750만원385만원
RIA · 5월까지 매도(100%)1,750만원0원0원
RIA · 6~7월 매도(80%)1,600만원150만원33만원
RIA · 지금(8~12월, 50%)1,000만원750만원165만원

계산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8월 이후 매도라면 공제액은 2,000만원 × 50% = 1,000만원. 과세표준은 2,000만원 − 250만원 − 1,000만원 = 750만원. 세금은 750만원 × 22% = 165만원입니다. 5월까지였다면 공제액이 2,000만원 전액이라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1,750만원이 통째로 지워져 세금이 0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숫자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늦어서 잃은 것은 165만원이고, 지금이라도 해서 버는 것은 220만원(385만원 − 165만원)입니다. 뒤늦음을 아까워하는 감정과, 지금 결정의 손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익률별로 끊어보면 규칙이 하나로 정리된다

매도금액을 한도인 5,000만원에 딱 맞추고, 차익만 바꿔가며 8월 이후 매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차익률 양도차익 일반 계좌 세금 RIA 세금(50%) 아끼는 금액
10%500만원55만원0원55만원
20%1,000만원165만원55만원110만원
40%2,000만원385만원165만원220만원
60%3,000만원605만원275만원330만원
90%4,500만원935만원440만원495만원

표를 세로로 훑으면 규칙이 보입니다. 차익이 5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아끼는 금액이 정확히 양도차익의 11%가 됩니다. 220 ÷ 2,000, 330 ÷ 3,000, 495 ÷ 4,500 모두 11%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산식이 그렇습니다. 세율 22%짜리 소득에서 절반을 지워주니 22% × 50% = 11%가 남는 것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차피 양쪽 계산에서 똑같이 빠지므로 차이에서 상쇄됩니다. 5월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숫자가 22%에 가까웠고, 지금은 11%입니다. 딱 반값이 된 겁니다.

외워둘 한 줄 — 지금(8~12월) RIA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양도차익 × 11%, 한도는 매도금액 5,000만원어치까지. 차익이 500만원 아래면 기본공제 250만원 덕에 세금이 원래 얼마 안 되니 계산의 실익도 작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야 하나 — 1년 묶는 값어치가 있는 구간

RIA의 진짜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유동성입니다. 매도대금 5,000만원이 1년 동안 묶이고, 그 안에서는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예탁금 말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판단 기준은 이렇게 세우는 게 정확합니다. "묶이는 돈 대비 확정으로 받는 절세액이 몇 %인가."

내 해외주식 차익률 묶이는 5,000만원 대비 절세율 판단
10% 안팎약 1.1%1년 정기예금 세후 수익률에도 못 미칩니다. 굳이 묶을 이유가 약합니다.
20~30%약 2.2~3.3%예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낫습니다. 원래 국내 주식으로 갈아탈 생각이었다면 의미가 있고, 아니라면 애매합니다.
40% 이상4.4% 이상묶이는 값을 넘어섭니다. 다만 아래 '함정'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팔 종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정리할 생각이던 종목이 있을 때 RIA를 경로로 쓰는 것입니다. 계속 들고 갈 생각이었던 미국주식을 절세 때문에 판다면, 아낀 11%보다 그 뒤 1년의 주가 움직임이 손익을 훨씬 크게 흔듭니다. 그 방향은 아무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미 "국내 시장 비중을 좀 늘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에게는 조건이 꽤 괜찮습니다. 어차피 팔 것을 팔면서 차익의 11%를 돌려받는 셈이니까요. 재투자처를 고민한다면 공모주 균등배정 계산이나 ISA 계좌의 배당 절세 구간을 함께 놓고 보면 그림이 잡힙니다. 1년 이상 묶어두는 다른 선택지가 궁금하다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실질 수익률 계산도 비교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이 놓치는 함정 — 다른 계좌에서 사고 있으면 공제가 깎인다

여기가 이 제도의 진짜 장벽입니다. RIA는 "해외주식을 팔고 들어왔다"만 보는 게 아니라 "올해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얼마나 샀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유안타증권이 공시한 RIA 안내의 조정 산식은 이렇습니다.

최종 공제액 = 조정 전 공제액 × { 1 − (RIA 외 계좌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 ÷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

즉 RIA에서 5,000만원을 팔았는데 다른 계좌에서 올해 2,500만원어치 해외주식을 순매수했다면, 조정비율이 1 − (2,500 ÷ 5,000) = 0.5가 되어 공제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8월 이후 매도의 실질 절세율은 차익의 11%가 아니라 5.5%로 내려앉는 겁니다. 순매수액이 매도금액만큼 커지면 혜택은 0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해외주식'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KB증권 안내 기준으로 차감 대상에는 다음이 모두 들어갑니다.

  • 미국·해외 거래소 상장 개별 주식과 해외 상장 ETF
  •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ETN (국내 증권사에서 원화로 사는 S&P500·나스닥 추종 상품 포함)
  •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
  • 연금저축·IRP·ISA 계좌 안에서 매수한 해외 ETF

마지막 줄이 결정적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미국 지수 ETF를 매달 자동으로 사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 적립식 매수가 그대로 차감 대상에 들어갑니다. 월 30만원씩 8개월이면 240만원이고, 조정비율은 1 − (240 ÷ 5,000) = 0.952가 됩니다. 공제액이 약 5% 줄어드는 정도라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월 100만원씩 넣고 있었다면 800만원이 되고, 조정비율은 0.84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순서가 됩니다. 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좌(연금·ISA 포함)의 해외주식·해외 ETF 순매수액을 먼저 합산하고 ② 그 다음에 RIA를 검토합니다. 순서를 반대로 하면 계좌를 만들고 팔아버린 다음에야 혜택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 조정비율의 세부 적용은 증권사 안내마다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수 시기별로 가중치(1~5월 매수분 100%, 6~7월 80%, 8~12월 50%)를 적용해 차감한다는 설명도 있으므로, 실제 공제 예상액은 반드시 거래 증권사의 RIA 설명서와 모의계산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왜 이걸 만들었고,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

제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해외주식으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니, 세금을 깎아줘서 일부라도 국내로 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묶어놓은 것이고, 1년 인출 제한도 "잠깐 세금만 아끼고 다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성적표는 미묘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으로 RIA는 출시 두 달여 만에 24만 좌·잔고 2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계좌 수만 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금액은 300조원대였습니다. 비율로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 들어 공제율이 50%로 떨어지자 흐름은 오히려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2026년 7월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순매수액은 46억 달러 안팎으로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같은 기간 보관금액(2026년 7월 28일 기준 1,668억 달러)은 주가 하락 탓에 오히려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새로 사들이는 규모는 커지는데 평가액은 깎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하나입니다. 제도는 남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시장 흐름이 그 제도를 되살려주지는 않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이 공제는 사라지고, 그 뒤로는 차익 전액이 22% 과세 대상으로 돌아갑니다. 활용할 사람은 남은 넉 달 반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밟아야 하는 순서

  1. 올해 해외주식 순매수액부터 집계합니다. 일반 위탁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IRP·ISA 안의 해외 ETF까지 포함해 1월 1일 이후 매수액에서 매도액을 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RIA 실익은 작아집니다.
  2. 팔 종목의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취득가와 현재가를 각각 그 시점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정확합니다. 환율 차이만으로도 원화 기준 차익이 달라집니다.
  3. 차익 × 11%가 1년 묶는 값어치를 넘는지 판단합니다. 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는 것도 결론입니다.
  4. 거래 증권사에서 RIA를 개설합니다. 한도는 전 증권사 합산 5,000만원이므로, 여러 곳에 나눠 열어도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5. 보유 해외주식을 RIA로 대체출고(이관)한 뒤 RIA 안에서 매도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판 돈을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RIA 계좌 내 매도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6. 매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합니다. 이 환전 결제일이 1년 인출 제한의 기산일입니다.
  7.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예탁금 범위 안에서 운용합니다. 이 기간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새로 사면 공제가 다시 깎일 수 있습니다.
  8. 1년이 지난 뒤 인출하고,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신고는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홈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실행 전 체크리스트
□ 올해 전 계좌 해외주식·해외 ETF 순매수액을 합산해 적어봤다
□ 연금저축·IRP·ISA의 해외 ETF 적립식 매수가 있는지 확인했다
□ 팔 종목의 원화 환산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 차익 × 11%가 5,000만원을 1년 묶는 값어치를 넘는지 따져봤다
□ 12월 31일 결제 완료 기준이라 12월 하순이 실질 마감임을 알고 있다
□ 1년 동안 이 돈을 쓸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거래 증권사의 RIA 설명서에서 조정비율 예시를 직접 읽어봤다

자주 묻는 것

Q. 지금 계좌를 만들어도 늦지 않았나요?
공제율 자체는 8월 1일에 이미 50%로 내려왔고, 12월 31일까지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9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공제율은 같습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매도 결제가 완료돼야 하므로, 해외주식 결제 주기와 이관 소요일을 감안하면 12월 중순에는 매도를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손실 난 종목을 같이 팔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손익을 통산합니다.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과세 대상 차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만 차익이 줄면 RIA 공제로 아낄 금액도 같이 줄어드니, 두 효과를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Q. 5,000만원 한도는 매도금액인가요, 차익인가요?
매도금액 기준입니다. 3,500만원에 산 주식을 5,000만원에 팔았다면 매도금액 5,000만원 전체가 한도를 채우고, 그 안에 실린 차익 1,500만원이 공제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차익이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Q. 1년 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요?
원화로 환전해 넣은 납입금은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고, 중도에 인출하면 받은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전세금처럼 쓸 일이 정해진 돈은 애초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Q.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는 건 괜찮나요?
RIA 계좌 안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ETF만 허용되므로 해외투자 ETF는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RIA 밖의 다른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면 그 금액이 순매수로 잡혀 공제가 깎입니다. "국내에 상장돼 있으니 괜찮겠지"가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정리

8월 1일을 기점으로 RIA는 "세금을 안 내는 제도"에서 "세금을 절반만 내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남은 혜택의 크기는 양도차익의 11%, 한도는 매도금액 5,000만원, 마감은 12월 31일 결제 완료분입니다.

이 숫자가 5,000만원을 1년 묶는 대가를 넘느냐가 전부이고, 그 답은 차익률에 따라 갈립니다. 차익률이 40%를 넘고 어차피 국내 비중을 늘릴 생각이었다면 검토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좌를 만들지 않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 연금계좌에서 매달 사고 있던 미국 ETF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공개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KB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미래에셋증권의 RIA 설명서 및 안내 공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나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해석과 공제 산식의 세부 적용은 개인의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도 내용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거래 증권사와 국세청·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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