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250만원 공제, 올해 몫은 12월 29일 매도까지
미국주식으로 올해 번 돈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넘으면 넘는 부분의 22%를 냅니다. 이 250만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고, 안 쓰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짜가 연말의 마지막 매도일입니다. 2026년에는 그날이 12월 29일(화) 미국 거래일,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밤 11시 30분에 열리는 정규장입니다. 31일에 팔면 늦습니다. 아래에서 왜 그런지, 그리고 이 날짜 하나로 세금이 얼마나 갈리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는 1월 1일~12월 31일에 결제된 매매로 계산합니다. 주문한 날이 아닙니다.
2. 12월 31일은 국내 결제가 쉬는 날이라, 2026년 몫으로 잡히는 마지막 매도는 미국 12월 29일 거래분입니다.
3. 수익 종목만 팔면 손해입니다.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미국주식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 — 250만원과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한 해 동안 판 모든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서 하나의 숫자로 만듭니다.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는 금액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를 매깁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에 있고, 2026년 9월 현재 공제액 250만원과 세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250만원은 한 사람당 1년에 한 번입니다. 둘째, 이익이 아니라 결제된 매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평가이익이 3,000만원이어도 팔지 않았으면 세금은 0원이고, 반대로 올해 공제를 쓰려면 올해 안에 결제가 끝나야 합니다.
| 올해 실현 순이익 | 과세표준 | 세금(22%) |
|---|---|---|
| 200만원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왜 12월 29일인가 — 결제일로 세는 달력
미국 주식은 2024년 5월부터 거래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는 T+1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을 증권사로 사고팔 때 결제대금이 계좌에 들어오거나 나간 날을 양도·취득 시점으로 봅니다(국세청 해석 사례). 그런데 12월 31일은 국내 증시 폐장 뒤라 해외주식 결제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5년 연말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 12월 29일(월) 거래분까지만 그해 몫으로 안내했습니다.
2026년 달력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12월 31일은 목요일, 1월 1일은 휴일, 1월 2~3일은 주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30일(수)에 판 주식은 결제가 이듬해 1월 4일(월)로 밀립니다. 11월 1일에 미국 서머타임이 끝나므로 12월 정규장은 한국 시간 밤 11시 30분에 열립니다.
| 미국 거래일 | 한국 시간 정규장 | 결제일 | 세금 귀속 |
|---|---|---|---|
| 12월 28일(월) | 28일 23:30~29일 06:00 | 12월 29일 | 2026년 |
| 12월 29일(화) | 29일 23:30~30일 06:00 | 12월 30일 | 2026년(마지막) |
| 12월 30일(수) | 30일 23:30~31일 06:00 | 2027년 1월 4일 | 2027년 |
| 12월 31일(목) | 31일 23:30~1월 1일 06:00 | 2027년 1월 4일 | 2027년 |
프리마켓·애프터마켓·주간거래가 어느 거래일로 묶이는지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매년 12월 초에 각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마지막 거래일」 공지를 올리니, 그 표로 한 번 더 맞춰 보고 여유 있게 28일 밤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국은 12월 25일(금)도 휴장이라 그 주에는 거래일이 줄어듭니다(미국주식 휴장일 정리 참고).
계산 1 — 1,000만원 이익, 한 번에 팔까 나눠 팔까
테슬라든 ETF든 평가이익이 1,000만원 쌓인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팔 생각이라면, 파는 해를 나누는 것만으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 방법 | 연도별 실현이익 | 세금 합계 |
|---|---|---|
| 내년에 한 번에 전량 매도 | 2027년 1,000만원 | 165만원 |
| 올해 250만원어치 실현 후 재매수 + 내년 나머지 | 2026년 250만 / 2027년 750만 | 0원 + 110만원 = 110만원 |
| 4년에 걸쳐 해마다 250만원씩 | 매년 250만원 | 0원 |
올해 12월에 이익 250만원만큼만 팔고 같은 날 다시 사면, 주식 수는 거의 그대로인데 취득가가 올라가 내년 과세 대상이 250만원 줄어듭니다. 이 한 번의 매매가 55만원(250만원×22%)의 가치를 가집니다. 수익률 20% 종목이라면 이익 250만원을 만들려면 평가금액 1,500만원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매도·매수 수수료가 각각 0.25%라면 약 7만 5,000원이 들고, 이를 빼도 약 47만원이 남습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 그대로 다시 사면 환전 비용은 붙지 않습니다.
계산 2 — 손실 종목을 같이 정리하면 얼마 줄어드나
올해 A종목에서 800만원 이익을 이미 실현했고, B종목은 평가손실 300만원인 상황입니다. B를 그대로 두면 올해 과세표준은 8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550만원, 세금은 121만원입니다. B를 12월 29일 거래일 안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먼저 빼고 250만원을 다시 빼서 과세표준이 250만원, 세금은 55만원이 됩니다. 차이는 66만원입니다.
B를 여전히 들고 가고 싶다면 팔고 나서 다시 사면 됩니다. 현재 소득세법에는 미국처럼 손실 매도 직후 재매수를 막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파는 순간과 다시 사는 순간 사이의 가격 변동은 본인 몫이고, 수수료도 두 번 냅니다.
| 구분 | B 보유 유지 | B 연내 매도(재매수) |
|---|---|---|
| A 실현이익 | 800만원 | 800만원 |
| B 실현손실 | 0원 | -300만원 |
| 과세표준 | 550만원 | 250만원 |
| 세금 | 121만원 | 55만원 |
계산 3 —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세금을 만든다
세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계산합니다. 산 날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취득가를, 판 날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양도가를 각각 원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 만큼도 이익으로 잡힙니다. 9월 23일 서울 외환시장 매매기준율은 1,358.4원이었습니다(머니투데이 9월 23일 보도).
1달러 1,300원일 때 1만 달러어치(1,300만원)를 샀고, 주가가 20% 올라 1만 2,000달러가 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1,358.4원에 팔면 양도가는 1,630만 800원, 차익은 330만 800원이고 세금은 (330만 800원 − 250만원) × 22% = 약 17만 6,000원입니다. 같은 주가라도 환율이 1,300원 그대로였다면 차익은 260만원, 세금은 2만 2,000원에 그칩니다. 주가 상승분보다 환율 상승분 70만 800원이 세금을 8배로 키운 셈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산 때보다 내려가 있으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듭니다. 연말 매도 규모를 정할 때는 달러 금액이 아니라 원화 환산 차익으로 250만원을 맞춰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세 가지
① 31일 새벽에 팔고 올해 몫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시간 12월 31일 새벽 정규장은 미국 30일 거래분이라 결제가 1월 4일입니다. 이익 250만원을 실현하려던 매매가 2027년으로 넘어가면, 2026년 공제는 그대로 사라지고 2027년 공제 한도만 먼저 써 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55만원짜리 기회를 날린 셈입니다.
② 달러 기준으로 250만원을 맞춘다. 앱에 표시되는 달러 수익이 1,800달러라고 해서 250만원 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매수 때 환율이 1,250원이었다면 환율 상승분까지 합친 원화 차익은 훨씬 커집니다. 계산 3처럼 원화 환산 차익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③ 손실 종목을 먼저 팔고 이익 종목은 내년으로 미룬다. 손실만 올해 실현하면 올해 순이익이 250만원보다 작아져 공제 일부를 버리게 되고, 내년에는 이익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손실과 이익은 같은 해에 짝을 맞춰 실현해야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손실 300만원을 실현한다면 이익 550만원을 함께 실현해야 순이익이 딱 250만원이 되어 세금 0원이 됩니다.
누구에게 이 날짜가 중요한가 — 상황별 판단 기준
- 올해 실현이익이 이미 250만원을 넘은 사람: 평가손실 종목이 있다면 12월 29일 거래일 전에 정리할지 따져 볼 차례입니다. 손실 100만원을 확정할 때마다 세금 22만원이 줄어듭니다.
- 올해 실현이익이 0원이고 평가이익이 큰 사람: 이익 250만원어치만 팔고 재매수하면 공제를 버리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 평가이익이 수천만원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 공제는 사람마다 따로라, 배우자 증여를 거쳐 파는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증여받은 해외주식은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로 계산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해외주식 증여 1년 규정 계산).
-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으로 옮길 생각인 사람: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거치면 양도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이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IA 공제율 계산).
12월 연말 매도 체크리스트
- 12월 초, 증권사 앱에서 올해 해외주식 실현손익을 원화 기준으로 확인한다(대부분 「양도소득세 예상 조회」 메뉴가 있다).
- 실현이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남은 공제액을 계산해 이익 실현 매도 금액을 정한다.
- 250만원을 넘었으면 평가손실 종목 목록을 뽑아 정리할 종목을 고른다.
-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마지막 거래일」 공지에서 프리·애프터마켓 포함 범위를 확인한다.
- 매도는 12월 28일 밤 정규장에 끝내고, 29일 밤은 예비일로 남긴다.
- 재매수는 같은 날 달러로 한다(환전 비용 방지).
- 1월에 거래내역서를 받아 5월 신고 때 쓴다.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 신청 기간도 챙긴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주식 손실과 미국주식 이익을 합칠 수 있나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서, 그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해외주식끼리, 그리고 국가가 달라도 해외주식끼리는 합산됩니다.
Q. 배당금도 250만원 안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미국 배당금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이라 양도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 연말 매도 계산에는 매매 차익만 넣으면 됩니다.
Q. 12월 30일 밤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결제가 2027년 1월 4일에 되므로 2027년 소득으로 잡힙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뒤로 밀릴 뿐이고, 2026년 공제 250만원은 쓰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Q. 신고를 안 하면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해외주식 거래 내역은 국세청이 증권사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5월 신고를 빼먹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신고·납부 절차 안내).
자료 기준: 소득세법 제118조의2(2026년 9월 현재), 국세청 해외주식 환율 적용 해석, 서울외환시장 9월 23일 매매기준율, 2025년 연말 국내 증권사 공지 일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와 신고 전에는 이용 중인 증권사 공지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