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마감 9월 7일 자정,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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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자정에 문이 하나 닫힙니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참여가 9월 7일 24시 로 끝나고, 내일 9월 8일부터는 조사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조사로 넘어갑니다. 행정 절차라 넘길 만한 이야기 같지만, 이 조사에서 걸리는 것은 대개 ‘서류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과태료보다 훨씬 큰 돈을 조용히 지웁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모두 주민등록 주소를 근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오늘 남은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쳤을 때 실제로 얼마가 오가는지를 숫자로 정리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과 앞으로의 일정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에 시작해 12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안에서 참여 방식이 오늘을 기점으로 갈립니다. 구분 비대면조사 방문조사 기간 7월 20일 09시 ~ 9월 7일 자정 9월 8일 ~ 11월 9일 방법 모바일 정부24 앱 이·통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세대 방문 장소 조건 주민등록된 집 안에서 GPS 확인 해당 없음 걸리는 시간 대략 3분 방문 일정 조율 필요 대상 전 세대 비대면 미참여 세대, 중점조사 대상 세대 비대면 참여는 PC로는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정부24 앱에서만 열리고, 접속 위치가 주민등록 주소지여야 GPS 확인이 통과됩니다. 회사나 카페에서는 화면이 뜨더라도 제출 단계에서 막힙니다. 한 세대에서 세대원 한 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그 세대는 참여 처리가 되므로, 가족 중 누가 이미 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3분 절차 — 오늘 밤에 할 일 순서는 단순합니다. 정부24 앱을 열고 사실조사 배너로 들어간 뒤, 본인 인증을 하고, 세대원 명단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지에 답한 다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직전 위치 확인이 한 번 더 걸립니다. 막히는 지점은 거의 두 곳입니다. 하나는 위치 확인 실패이고, ...

364일째 폐업은 0원, 365일째는 436만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내 돈은 월 8,1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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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을 닫은 날짜가 개업 후 364일째 면 받을 수 있는 돈은 0원입니다. 하루 뒤인 365일째 면 최소 436만 8,000원이 나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야기입니다. 이 보험에 1등급으로 가입한 사람이 그 1년 동안 실제로 지갑에서 꺼낸 돈은 월 8,190원 , 열두 달 합쳐 9만 8,280원입니다. 보험료가 월 4만 950원인데 왜 8,190원이냐 하면, 정부가 그중 80%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은 신청한 달부터만 계산됩니다. 가입만 해 두고 지원 신청을 안 한 채 여섯 달을 보내면 그 여섯 달 치는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돈이 갈리는 날짜 세 개 와, 등급 하나 바꿀 때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는지를 숫자로 끝까지 계산합니다. 1.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보험료의 20~50%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매출이나 소득을 보지 않고, 기준보수 7개 등급 중 하나를 본인이 고릅니다. 고른 등급에 보험료율 2.25%(실업급여 2.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곱한 금액이 월 보험료입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 붙습니다. 2026년 기준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6·7등급은 50%를 환급받고,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 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 계산하면 실제 부담은 이렇게 됩니다. 등급 기준보수(월) 월 보험료 지원율 지원액 내 부담 1년 내 부담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8,190원 98,28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9,360원 112,32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21,060원 252,72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60% 35,100원 23,400원 280,800원 5등급 2,860,000원...

마일리지 환급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계기판 사진 두 장, 만기 후 30일, 그리고 하루 3.4km가 가르는 6만 7,320원 (2026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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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이미 대세입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1,903만 대 가운데 88.4%가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 했고, 그중 89.5%가 할인 요건을 충족 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 3,000원 이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개인용 평균 보험료는 68만 원(전년 대비 2.3% 감소)이니,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5분의 1 가까이가 되돌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조용한 함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요건을 채우고도 10.5%는 할인을 받지 못했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의 평균 주행거리가 하필 가장 비싼 자리에 서 있다 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두 자리를 숫자로 짚습니다. 환급은 자동이 아닙니다 — 사진 두 장이 조건입니다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만 해 두면 알아서 깎아 주는 할인"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마일리지 할인은 주행거리를 증명해야 확정되는 정산 입니다. 증명 수단은 보통 사진 두 장입니다. 차량 정면 사진 — 차량번호가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계기판 사진 — 누적 주행거리 숫자가 반드시 읽혀야 합니다. 이 두 장이 없으면 요건을 충족했어도 할인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개발원 통계에서 요건 충족률(89.5%)과 가입률(88.4%) 사이에 남은 틈,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문자가 스팸함에 있었다"는 사례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평균 운전자는 절벽 바로 위에 서 있습니다 — 연 11,242km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 결과」를 보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일평균 주행거리는 30.8km 입니다(2024년 32.1km에서 4.0% 감소). 1년으로 환산하면 30.8km × 365일 = 11,242km 입니다. 이 숫자를 손해보험사의 할인 구간표 위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1만...

오후 2시에 전입신고, 오후 4시에 근저당 — 그래도 1순위는 은행입니다. 이 하루에 1억 1,00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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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른 날 오후 2시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두 시간 늦은 은행과 두 시간 빠른 세입자 중 누가 앞설까요. 은행입니다. 시계로는 세입자가 먼저지만 법이 세는 시간이 다릅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 에 생기고, 은행의 근저당은 등기를 접수한 그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날이면 언제나 은행이 1순위입니다. 이 하루가 만드는 금액 차이를 실제 배당으로 계산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 이 글은 그 계산과, 하루의 공백을 없애는 방법을 다룹니다. 잔금일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 — 시간표로 보기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는 대개 하루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흔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시각 일어난 일 효력이 생기는 시점 9월 3일 오전 10시 잔금 지급, 열쇠 받고 입주 주택 인도 완료 9월 3일 오후 2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9월 4일 0시 9월 3일 오후 4시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9월 3일 오후 4시 (즉시) 결과적으로 근저당이 약 8시간 앞섭니다. 세입자가 게으르지 않았는데도 후순위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 구조를 알고 잔금일 오후에 대출을 실행하면, 세입자는 서류를 완벽하게 챙기고도 밀립니다. 왜 세입자만 다음 날 0시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남지 않는 권리를 시각 단위까지 따지면 다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날짜 단위로 끊어 다음 날 0시로 통일한 것입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등기입니다. 접수 시각이 분 단위로 기록되고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두 권리가 시간을 세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통하는 문장은 하나뿐입니다. 근저당이 전입신고 다음 날 이후에 설정되면 세입자가 앞서고, 같은 날이면 은행이 앞섭...

수용률 19.1%, 다섯 번 중 네 번은 거절됩니다 — 8월 31일 공시로 다시 계산한 금리인하요구권 (3억 주담대는 0.1%p에 6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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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은행연합회가 2026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신청은 267만 9,000건, 수용은 51만 2,000건. 다섯 번 중 네 번은 거절됐다는 뜻입니다. 반년 전 수용률이 27.6%였으니 8.5%포인트가 한 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럼 해봐야 소용없네"로 읽으면 손해를 봅니다. 같은 공시에서 이자 감면액은 734억 3,0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신청이 몰리면서 거절되는 사람도 같이 늘어난 것이지, 깎아주는 문이 닫힌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대출이 그 51만 건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인지 , 그리고 들어갔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숫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1. 8월 31일 공시에 실제로 적힌 숫자 은행연합회는 반기마다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모아 공시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공시된 2026년 상반기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변화 신청 건수 151만 3,000건 267만 9,000건 +77.0% 수용 건수 41만 8,000건 51만 2,000건 +22.5% 수용률 27.6% 19.1% -8.5%p 이자 감면액 728억 8,000만원 734억 3,000만원 +0.8% 가계대출 감면액 337억 5,000만원 402억 9,000만원 +19.4% 기업대출 감면액 391억 3,000만원 331억 4,000만원 -15.3% 출처: 은행연합회 2026년 8월 31일 공시(2026년 상반기 기준). 수용 건수 41만 8,000건은 공시된 증가분 9만 4,000건을 역산한 값입니다. 여기서 한 줄이 특히 눈에 걸립니다. 기업대출은 신청 11만 2,000건으로 전체의 4.2%인데, 감면액은 331억 4,000만원으로 전체의 45.1%를 가져갔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10.8배입니다. 개인 신청자가 아무리 몰려도 금액의 절반 가까이는 기업 쪽에서 나간다는 뜻이고, 이것이...

유족연금과 내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손익분기는 '내 연금이 유족연금의 70%'입니다 (2026 국민연금 중복조정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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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이 월 130만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이었다면 남은 배우자에게 안내되는 유족연금은 월 7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에게도 본인 이름으로 쌓아둔 노령연금 월 62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78만원이 큰 쪽이니 유족연금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리한 쪽은 62만원짜리 내 연금 입니다. 매달 7만 4,000원이 갈립니다. 20년이면 1,776만원 차이입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이 왜 뒤집히는지, 그리고 그 경계선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숫자로 잡아보는 글입니다. 1단계.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갈립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수급요건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인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인 사람의 사망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의 사망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총 가입기간은 길어도 사망 직전 5년 중 3년을 체납했다면 막힐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긴 시기에 납부예외를 신청해두지 않고 그냥 밀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을 사람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선순위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순위 대상 추가 조건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 60세 이...

2026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이 두 배여도 1년 총액 차이는 15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1,300만원을 가르는 건 '생후 18개월'이라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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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은 대개 이렇습니다. "내 월급이 400만원이니까 첫 3개월은 400만원, 그다음은 좀 줄겠지."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동료와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 12개월을 다 채워도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은 똑같이 2,31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간마다 상한선이 걸려 있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금액이 고정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총액을 실제로 움직이는 변수는 월급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지났는지,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휴직을 썼는지입니다. 이 두 날짜를 놓치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2,260만원이 사라집니다. 1. 상한선이 통상임금을 지우는 자리 — 250만원과 500만원이 같아진다 2025년 1월 시행분부터 적용돼 2026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고용보험, 2026년 9월 기준). 지급률과 상한이 구간마다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직 개월 차 지급률 월 상한액 한부모 상한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30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20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160만원 70만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4~6개월 구간입니다. 지급률은 100%인데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순간 이 구간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2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 이후는 지급률까지 80%로 떨어지지만 상한 160만원이 먼저 걸리기 때문에, 통상임금 200만원인 사람도 이미 상한에 닿아 있습니다. 직접 계산 ① —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1년 총수령액 각 구간에서 '통상임금×지급률'과 '상한'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 12개월을 더...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공제될까? 2026년 지출분부터 달라진 교육비 세액공제 (만 9세 미만 300만원·대학생 소득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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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고 매달 25만원씩 자동이체가 나갔다면,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225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돈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돈인지, 아니면 그냥 쓰고 끝인 돈인지는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으로 정리해 발표한 내용 가운데 교육비 세액공제가 두 군데 바뀌었고,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입니다(기획재정부 2026년 시행 안내 기준). 하나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생 자녀에게 붙어 있던 소득요건이 없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내년에 신청하는 혜택"이 아니라 올해 이미 쓴 영수증에 붙는 혜택 이라는 점입니다. 9월인 지금 결제 방식과 증빙을 손보면 남은 넉 달치가 살아나고, 그냥 두면 학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은 경우 통째로 날아갑니다. 1. 2026년 지출분부터 바뀐 두 가지 먼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표로 정리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자체는 그대로이고, "누구의 무엇까지"가 넓어진 것 입니다. 구분 2025년 지출분까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예체능 학원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가능 만 9세 미만 까지 확대(초등 1~2학년이 대체로 해당)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소득요건 폐지 — 아르바이트를 해도 공제 가능 공제율 15% 15%(변동 없음) 한도 초중고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동일 공제율 15%는 소득세를 직접 깎는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세가 줄면 그 소득세의 10%로 매기는 지방소득세도 따라 줄기 때문에, 체감하는 절세 폭은 지출액의 약 16.5%가 됩니다. 300만원을 한도까지 채우면 소득세 45만원에 지방소득세 4만 5,000원을 더해 49만 5,000원 입니다. 2. 태권도·피아노 학원비 —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