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째 폐업은 0원, 365일째는 436만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내 돈은 월 8,1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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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을 닫은 날짜가 개업 후 364일째면 받을 수 있는 돈은 0원입니다. 하루 뒤인 365일째면 최소 436만 8,000원이 나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야기입니다. 이 보험에 1등급으로 가입한 사람이 그 1년 동안 실제로 지갑에서 꺼낸 돈은 월 8,190원, 열두 달 합쳐 9만 8,280원입니다.
보험료가 월 4만 950원인데 왜 8,190원이냐 하면, 정부가 그중 80%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은 신청한 달부터만 계산됩니다. 가입만 해 두고 지원 신청을 안 한 채 여섯 달을 보내면 그 여섯 달 치는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돈이 갈리는 날짜 세 개와, 등급 하나 바꿀 때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는지를 숫자로 끝까지 계산합니다.
1.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보험료의 20~50%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매출이나 소득을 보지 않고, 기준보수 7개 등급 중 하나를 본인이 고릅니다. 고른 등급에 보험료율 2.25%(실업급여 2.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곱한 금액이 월 보험료입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붙습니다. 2026년 기준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6·7등급은 50%를 환급받고,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 계산하면 실제 부담은 이렇게 됩니다.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지원율 | 지원액 | 내 부담 | 1년 내 부담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8,190원 | 98,28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37,440원 | 9,360원 | 112,32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60% | 31,590원 | 21,060원 | 252,72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60% | 35,100원 | 23,400원 | 280,8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32,175원 | 386,10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35,100원 | 421,2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38,025원 | 456,300원 |
기준보수·보험료는 고용노동부 고용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2026년 기준), 지원율·지원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공고 제2025-660호, 신청기간 2026-01-01~2026-12-31) 기준입니다.
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2등급과 3등급 사이입니다. 기준보수는 26만원 차이인데 내 부담은 9,360원에서 2만 1,060원으로 2.25배로 뜁니다. 지원율이 80%에서 60%로 한 칸 떨어지는 자리라 그렇습니다. 반대로 5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지원율이 똑같이 50%라, 등급을 올려도 부담이 완만하게만 올라갑니다.
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여기에 자체 예산으로 20~30%를 더 얹어 줍니다. 거주 지역 지자체 공고를 따로 확인하면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 날짜 — 365일. 하루 차이로 0원과 436만원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첫 관문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장사를 몇 년 했느냐가 아니라 보험료를 낸 달을 합쳐 12개월이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고른 기준보수를 30으로 나눈 뒤 60%를 곱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준보수의 2%가 하루치가 됩니다.
| 등급 | 구직급여일액 | 120일(1~3년) | 150일(3~5년) | 180일(5~10년) | 210일(10년~) |
|---|---|---|---|---|---|
| 1등급 | 36,400원 | 4,368,000원 | 5,460,000원 | 6,552,000원 | 7,644,000원 |
| 2등급 | 41,600원 | 4,992,000원 | 6,240,000원 | 7,488,000원 | 8,736,000원 |
| 3등급 | 46,800원 | 5,616,000원 | 7,020,000원 | 8,424,000원 | 9,828,000원 |
| 4등급 | 52,000원 | 6,240,000원 | 7,800,000원 | 9,360,000원 | 10,920,000원 |
| 5등급 | 57,200원 | 6,864,000원 | 8,580,000원 | 10,296,000원 | 12,012,000원 |
| 6등급 | 62,400원 | 7,488,000원 | 9,360,000원 | 11,232,000원 | 13,104,000원 |
| 7등급 | 67,600원 | 8,112,000원 | 10,140,000원 | 12,168,000원 | 14,196,000원 |
직접 계산 ① — 1등급으로 딱 1년만 가입하고 폐업한 경우입니다. 낸 돈은 9만 8,280원, 받는 돈은 436만 8,000원. 차액 426만 9,720원이 남고, 넣은 돈 대비 44.4배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7등급이면 45만 6,300원을 내고 811만 2,000원을 받아 차액 765만 5,700원, 배수로는 17.8배입니다.
배수만 보면 1등급이 앞서고, 절대금액으로 보면 7등급이 앞섭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는 5장에서 확률로 갈라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등급이든 1년을 못 채우면 이 표의 모든 숫자가 0이 된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시점이 가입 11개월째라면, 한 달을 더 버티는 것과 지금 닫는 것 사이에 최소 436만원이 놓여 있습니다.
3. 두 번째 날짜 — 지원 신청일. 소급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새는 돈이 여기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인정되고, 신청 이전에 이미 낸 보험료는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만 해 놓고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앞 표의 '지원액' 칸은 계속 0원입니다.
| 지원 신청을 미룬 기간 | 1등급 손실 | 4등급 손실 | 7등급 손실 |
|---|---|---|---|
| 3개월 | 98,280원 | 105,300원 | 114,075원 |
| 6개월 | 196,560원 | 210,600원 | 228,150원 |
| 12개월 | 393,120원 | 421,200원 | 456,300원 |
| 24개월 | 786,240원 | 842,400원 | 912,600원 |
직접 계산 ② — 4등급 가입자가 지원 신청을 1년 늦추면 42만 1,200원을 잃습니다. 이 금액은 그 사람이 4등급 본인부담(월 2만 3,400원)을 18개월치 더 낸 것과 같습니다. 서류 한 장 늦게 낸 대가로 1년 반치 보험료를 더 낸 셈입니다.
가입과 지원 신청은 창구가 다릅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24입니다. 한 곳만 끝내고 다 했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니, 같은 주 안에 두 곳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세 번째 날짜 — 3년·5년·10년. 한 달 더 낸 38,025원이 202만원
소정급여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계단 바로 앞과 바로 뒤의 차이가 큽니다.
직접 계산 ③ — 7등급 가입자가 2년 11개월에 폐업하면 120일분 811만 2,000원, 3년 1개월에 폐업하면 150일분 1,014만원입니다. 차이는 202만 8,000원. 그 사이에 추가로 낸 보험료는 본인부담 기준 한 달 3만 8,025원, 두 달이면 7만 6,050원입니다. 7만원을 더 내고 202만원을 더 받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 폐업 시점 | 급여일수 | 7등급 총액 | 1등급 총액 | 직전 계단 대비 증가 |
|---|---|---|---|---|
| 가입 11개월 | 0일 | 0원 | 0원 | - |
| 1년~2년 11개월 | 120일 | 8,112,000원 | 4,368,000원 | +8,112,000원 |
| 3년~4년 11개월 | 150일 | 10,140,000원 | 5,460,000원 | +2,028,000원 |
| 5년~9년 11개월 | 180일 | 12,168,000원 | 6,552,000원 | +2,028,000원 |
| 10년 이상 | 210일 | 14,196,000원 | 7,644,000원 | +2,028,000원 |
1등급도 계단 하나당 109만 2,000원씩 늘어납니다. 폐업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 가입일이 계단 경계에서 몇 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다만 계단을 기다리려고 적자를 더 키우는 것은 앞뒤가 바뀐 판단입니다. 경계가 두 달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5. 그래서 몇 등급을 골라야 하나 — 경계선은 폐업 확률 9%와 38%
등급 선택은 취향 문제가 아니라 확률 계산입니다. 두 개의 경계선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경계선 하나 — 가입 자체를 할 것인가. 1등급으로 5년을 유지하면 본인부담 총액은 8,190원 × 60 = 49만 1,400원입니다. 그 5년 안에 요건을 갖춰 폐업하면 가입 3~5년 구간이라 150일분 546만원을 받습니다. 낸 돈을 받을 돈으로 나누면 9.0%입니다. 즉 5년 안에 문을 닫을 가능성을 9%보다 높게 본다면 1등급 가입은 계산상 이득입니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30%대에 머무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문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경계선 둘 — 1등급이냐 7등급이냐. 7등급은 1등급보다 매달 2만 9,835원을 더 냅니다. 5년이면 179만 1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그 대가로 받는 추가 급여는 150일 기준 (67,600원 - 36,400원) × 150일 = 468만원입니다. 179만 100원 ÷ 468만원 = 38.2%. 5년 안에 폐업할 가능성을 38%보다 높게 본다면 7등급, 낮게 본다면 1등급이 유리합니다.
| 내 상황 | 권장 등급 | 이유 |
|---|---|---|
| 개업 3년 미만·매출 변동 큼 | 6~7등급 | 초기 폐업 확률이 높고, 계단 첫 칸(120일)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다 |
| 10년 이상 안정 운영 | 1~2등급 | 폐업 확률이 낮아 최소 비용으로 최대 배수를 취하는 편이 합리적 |
| 지원 5년이 이미 끝남 | 1~2등급 | 지원 없이 전액을 부담하는 구간이라 절대금액이 곧 부담이 된다 |
| 지자체 추가지원 지역 거주 | 3~4등급 | 추가 20~30%가 얹히면 60% 지원 구간의 실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
| 폐업 계획이 사실상 없음 | 가입 재검토 | 절세가 목적이라면 노란우산공제가 제도 목적에 더 맞는다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상품이 아닙니다. 절세가 목적이라면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노란우산공제 쪽이 설계 목적에 맞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병행 가입도 가능합니다.
6. 지원 5년이 끝난 뒤 — 61개월째의 절벽
지원 기간 60개월이 지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지원율이 높았던 등급일수록 이 절벽이 가파릅니다.
| 등급 | 60개월까지 월 부담 | 61개월부터 월 부담 | 배수 | 연 부담 증가 |
|---|---|---|---|---|
| 1등급 | 8,190원 | 40,950원 | 5.0배 | +393,120원 |
| 4등급 | 23,400원 | 58,500원 | 2.5배 | +421,200원 |
| 7등급 | 38,025원 | 76,050원 | 2.0배 | +456,300원 |
직접 계산 ④ — 1등급으로 5년간 받은 지원 총액은 32,760원 × 60 = 196만 5,600원입니다. 7등급이면 38,025원 × 60 = 228만 1,500원입니다. 등급 차이가 여섯 칸인데 5년치 지원 총액 차이는 31만 5,900원뿐입니다. 지원율이 등급을 거꾸로 눌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절벽 때문에 61개월째에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피보험기간이 사라집니다. 10년을 채워 210일이던 급여일수가 재가입하면 다시 120일부터 시작합니다. 1등급 기준으로 그 차이는 327만 6,000원입니다. 월 4만 950원이 부담스럽다면 해지가 아니라 등급 하향 신고가 먼저입니다. 기준보수 등급 변경 신고는 정부24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7. 여기서 걸리면 위 숫자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기간 요건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폐업 사유. 자발적 폐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출 관련 인정 기준은 ① 6개월 연속 적자 또는 ②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또는 전년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 자연재해,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병역 등도 인정 사유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영업정지를 받거나 방화·사기·횡령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증빙입니다. 매출 감소를 주장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매출장부로 전년 동기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업하고 나서 자료를 모으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으니, 매출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월별 매출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보험료 체납. 체납이 일정 횟수를 넘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기간 | 수급 제한 체납 횟수 | 구제 방법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회 |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면 지급 |
| 2년 이상 ~ 3년 미만 | 2회 | |
| 3년 이상 | 3회 |
가입 초기일수록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가입 1년차에는 단 한 번의 체납으로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월 8,190원짜리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셋째, 가입 자격.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여야 하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미 취득한 상태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부업 소득의 세금 처리를 정리한 글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사업자등록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 제한은 2019년 7월 1일 시행으로 삭제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가입대상 안내에도 '가입허용기간 삭제'로 명시돼 있습니다. 개업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지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8. 오늘 안에 확인할 것 — 실행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내 고용보험 성립일을 확인합니다. 급여일수 계단은 성립일 기준으로 셉니다.
- 이미 가입돼 있다면 소상공인24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오늘 신청합니다. 한 달 늦을 때마다 그 달치 지원이 사라집니다.
- 지원을 받고 있다면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60개월이 가까우면 등급 하향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 현재 기준보수 등급을 확인하고, 5장의 두 경계선(9%·38%)에 내 상황을 대입해 등급을 유지할지 조정할지 정합니다.
- 보험료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입 1년차는 1회 체납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 매출이 꺾이는 중이라면 월별 매출 자료를 지금부터 따로 정리합니다. 6개월 연속 적자 또는 3개월 평균 20% 감소를 나중에 증명해야 합니다.
- 거주 지자체에 추가 지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울·부산 등은 자체 예산으로 20~30%를 더 얹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동시에 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만 하게 된 시점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실업급여의 상한·하한과 계산 구조는 실업급여 계산 구조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자영업자 구직급여에도 상한액이 있나요?
별도의 상한액을 정하는 대신 7등급이 사실상의 상한 역할을 합니다. 7등급 기준보수 338만원으로 계산한 일액 6만 7,600원이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액입니다.
Q3. 폐업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자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폐업 신고를 마쳤다면 곧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가입 기간 중에 등급을 바꾸면 급여일수도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등급 변경은 보험료와 구직급여일액에만 영향을 주고 피보험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초기화되는 것은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입니다.
Q5. 건강보험료처럼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고르는 값입니다. 소득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건강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폐업이나 은퇴 시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0. 정리 — 숫자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8,190원은 1등급 가입자가 매달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365일은 그 돈이 436만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신청일은 지원금이 계산되기 시작하는 날짜이고, 그 앞의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성격은 저축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1등급 기준 5년 총부담이 49만 1,400원이라는 점, 그리고 폐업 확률 9%가 손익분기라는 점은 판단의 기준선으로 쓸 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기준보수·보험료율·급여일수는 고용노동부 고용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영업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가입대상 안내를, 지원율·지원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제2025-660호)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신청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소상공인24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장의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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