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예금이 19일 만에 173개에서 91개로 —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예금금리만 내린 8월, 1년에 묶을까 2년에 묶을까 (2026 직접 계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날은 2026년 7월 16일이었다.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 찬성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축은행 정기예금 중 기본금리 연 4% 이상인 상품은 173개였고, 19일 뒤인 8월 4일에는 91개로 줄었다(저축은행중앙회 공시 기준). 최고 기본금리도 7월 8일 연 4.60%에서 8월 4일 연 4.10%로 0.50%포인트 내려앉았다.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올랐는데 예금 최고금리는 0.50%포인트 내렸다. 방향도 반대고 폭도 두 배다. 지금 목돈을 어디에 얼마나 묶을지 정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어긋남이 남 얘기가 아니다. 이 글은 그 0.50%포인트가 통장에 실제로 얼마인지부터 계산하고, 1년과 2년 중 어디에 묶을지를 재예치 손익분기 금리라는 하나의 숫자로 판단하는 방법까지 끌고 간다.
1. 19일 사이에 벌어진 일 — 숫자부터 본다
먼저 확인된 사실만 늘어놓는다. 해석은 그다음이다.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기준금리 | 연 2.50% | 연 2.75% (2026-07-16)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 기본금리 4% 이상 정기예금 수 | 173개 (7/16) | 91개 (8/4) | 저축은행중앙회 |
| 최고 기본금리 | 연 4.60% (7/8) | 연 4.10% (8/4) | 저축은행중앙회 |
|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 | 984조 9,399억원 (7월말) | 991조 4,441억원 (8/6) | 은행권 집계 |
| 5대 은행 요구불예금 | 722조 2,928억원 (6월말) | 665조 8,879억원 (7월말) | 은행권 집계 |
요구불예금은 한 달 만에 56조 4,049억원이 빠졌다. 201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 기준 최대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잔액은 35조 5,401억원 늘었다. 수시입출금 통장에 놀던 돈이 대거 정기예금으로 옮겨갔다는 뜻이다.
2. 금리는 올랐는데 예금금리가 내린 이유
이상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면 자연스럽다. 세 가지가 겹쳤다.
첫째,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를 따라간다. 은행·저축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정할 때 보는 것은 은행채·예금 조달 시장의 금리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 시점에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 있었고, 실제 인상이 발표되자 "예상대로였다"는 반응과 함께 시장금리가 되돌아왔다.
둘째, 돈이 이미 들어와 버렸다. 위 표에서 본 대로 한 달 만에 정기예금으로 35조원이 몰렸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이미 목표한 자금이 채워지면 금리를 더 얹어 부를 이유가 없다. 특히 저축은행은 조달 규모가 은행보다 작아 목표가 빨리 차고, 그만큼 특판을 빨리 거둔다. 4% 상품이 173개에서 91개로 반토막 난 것은 이 순서로 읽는 편이 맞다.
셋째, 고금리 상품은 원래 짧게 열렸다 닫힌다. 4.60%짜리는 대개 한도와 기간이 정해진 특판이다. 상시 판매되는 금리가 아니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때 넣을걸" 하는 아쉬움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잡을 수 없었던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6년 5월 연 2.93%, 6월 연 3.08%다. 저축은행 최고금리 4.10%와 시중은행 평균 3%대 초반 사이의 간격이 곧 위험과 번거로움의 값이다.
3. 계산 ① — 0.50%포인트는 실제로 얼마인가
퍼센트로 말하면 감이 안 온다. 원금별로 1년 만기 단리, 이자소득세 15.4%를 뗀 실수령 이자로 바꿔 본다.
| 원금 | 연 4.60% 세후 이자 | 연 4.10% 세후 이자 | 1년 차이 |
|---|---|---|---|
| 1,000만원 | 389,160원 | 346,860원 | 42,300원 |
| 3,000만원 | 1,167,480원 | 1,040,580원 | 126,900원 |
| 5,000만원 | 1,945,800원 | 1,734,300원 | 211,500원 |
| 1억원 | 3,891,600원 | 3,468,600원 | 423,000원 |
5,000만원 기준 1년에 21만 1,500원. 한 달로 나누면 1만 7,625원이다. 놓친 게 아깝긴 해도, 이 금액 때문에 지금 상품을 뒤엎을 일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1억원을 굴린다면 42만 3,000원이니 하루쯤 발품 팔 값어치는 충분하다. 같은 0.50%포인트라도 내 원금 규모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달라야 한다는 게 이 표의 요점이다.
4. 계산 ② — 1년에 묶을까 2년에 묶을까
여기가 이 글의 본론이다.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지금 2년으로 길게 잠가둘까"이기 때문이다.
판단 기준은 하나로 압축된다. 1년짜리에 넣고 1년 뒤 다시 넣었을 때, 그 시점 금리가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2년짜리를 이기는가. 이 숫자를 재예치 손익분기 금리라고 부르자. 아래는 원금 1억원, 1년 금리 연 4.10%를 기준으로 2년 금리별 손익분기를 계산한 것이다.
| 2년 만기 금리 | 2년 예치 세후 총이자 | 손익분기 (원금만 재예치) | 손익분기 (이자까지 재예치) | 안전마진 |
|---|---|---|---|---|
| 연 3.60% | 6,091,200원 | 3.10% | 3.00% | 1.10%p |
| 연 3.80% | 6,429,600원 | 3.50% | 3.38% | 0.72%p |
| 연 4.00% | 6,768,000원 | 3.90% | 3.77% | 0.33%p |
| 연 4.10% | 6,937,200원 | 4.10% | 3.96% | 0.14%p |
안전마진은 지금 금리(4.10%)에서 손익분기까지의 거리다. 1년 뒤 예금금리가 이만큼 떨어져도 1년 굴리기가 여전히 이긴다는 뜻이다. 표를 읽는 법은 이렇다.
- 2년 금리가 3.80%라면 — 1년 뒤 금리가 3.38%까지 떨어져도 1년 굴리기가 이긴다. 지금보다 0.72%포인트나 내려가야 지는 것이라, 1년 쪽 여유가 상당히 두껍다.
- 2년 금리가 4.00%라면 — 여유가 0.33%포인트로 줄어든다. 기준금리 한 번 인하폭(보통 0.25%포인트) 정도만 반영돼도 아슬아슬해진다.
- 2년 금리가 1년과 같은 4.10%라면 — 0.14%포인트만 떨어져도 진다. 이때는 길게 잠그는 쪽이 낫다.
정리하면 2년 금리가 1년 금리보다 낮을수록, 역설적으로 1년으로 짧게 굴릴 안전마진이 커진다. 금리 역전 폭이 클수록 2년 상품이 미리 깎아놓은 값이 크다는 뜻이라, 나중에 금리가 웬만큼 내려도 1년 두 번이 따라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진 국면에서 "길게 잠그는 게 무조건 안전하다"는 통념은 계산에 근거가 없다.
계산 조건: 만기일시지급 단리,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1년 뒤 세후 이자까지 함께 재예치한 경우를 '이자까지 재예치' 열에 넣었다. 월이자지급식이나 복리식 상품은 수치가 조금 달라지므로, 가입 전 해당 상품의 세후 실수령액으로 다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5. 계산 ③ — 중간에 깨면 얼마를 잃나
1년으로 묶기가 망설여지는 진짜 이유는 대개 "중간에 쓸 일이 생기면 어쩌지"다. 그 비용을 숫자로 확인하면 망설임이 줄어든다.
중도해지이율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하다. 우리은행이 공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예로 들면, 보유기간 3개월 미만은 연 0.1%, 3~6개월은 기본이율의 50%, 6~9개월은 70%, 9~11개월은 80%, 11개월 이상은 90%를 적용하고 여기에 다시 보유일수/계약일수를 곱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율은 우대금리를 포함한 약정금리가 아니라 신규 시점의 기본이율이라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원금 5,000만원을 연 4.10% 1년 만기로 넣었다고 하고(기본이율도 4.10%로 단순화), 시점별로 계산하면 이렇다.
| 해지 시점 | 적용이율 | 세후 수령이자 | 그 시점까지의 정상 이자 | 덜 받는 금액 |
|---|---|---|---|---|
| 2개월 | 연 0.10% | 7,050원 | 289,050원 | −282,000원 |
| 5개월 | 연 2.05% (50%) | 361,313원 | 722,625원 | −361,312원 |
| 8개월 | 연 2.87% (70%) | 809,340원 | 1,156,200원 | −346,860원 |
| 10개월 | 연 3.28% (80%) | 1,156,200원 | 1,445,250원 | −289,050원 |
| 11개월 | 연 3.69% (90%) | 1,430,798원 | 1,589,775원 | −158,977원 |
| 만기 12개월 | 연 4.10% | 1,734,300원 | — | — |
눈에 띄는 건 3개월 벽이다. 2개월에 깨면 이자가 사실상 0이 된다. 세후 7,050원은 5,000만원을 두 달 묶어둔 대가로는 없는 것과 같다. 반면 8개월을 채우고 깨면 80만 9,340원은 받는다. 완주하지 못해도 절반 가까이는 건진다는 뜻이다.
6. 파킹통장에 두는 것과의 손익분기는 '6개월'이다
위 표를 파킹통장(수시입출금)과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더 단순해진다. 파킹통장 금리를 연 2.50%로 가정하고, 정기예금을 깼을 때 적용되는 이율과 비교한다.
| 돈을 묶어둘 수 있는 기간 | 정기예금 해지 시 적용이율 | 파킹통장 (가정) | 유리한 쪽 |
|---|---|---|---|
| 3개월 미만 | 연 0.10% | 연 2.50% | 파킹통장 |
| 3~6개월 | 연 2.05% | 연 2.50% | 파킹통장 |
| 6~9개월 | 연 2.87% | 연 2.50% | 정기예금 |
| 9개월 이상 | 연 3.28%~ | 연 2.50% | 정기예금 |
손익분기는 6개월이다. 6개월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깨면 파킹통장보다 손해다. 6개월을 넘길 수 있는 돈이라면, 설령 만기를 못 채우고 깨더라도 파킹통장에 두는 것보다 낫다.
참고로 끝까지 완주했을 때의 차이는 3,000만원 기준 세후 40만 6,080원이다(4.10% 대비 2.50%, 1년 단리 기준). 이 금액이 6개월간의 유동성을 포기할 값어치가 있는지가 실제 판단 지점이다.
7. 예금이 커지면 세금 구간이 먼저 온다
원금이 커질수록 금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선이 있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예금만으로 이 선에 닿는 원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이렇다.
| 예금 금리 | 연 이자 2,000만원이 되는 원금 |
|---|---|
| 연 2.50% | 8억원 |
| 연 3.00% | 6억 6,667만원 |
| 연 3.50% | 5억 7,143만원 |
| 연 4.10% | 4억 8,780만원 |
| 연 4.60% | 4억 3,478만원 |
금리가 높아질수록 경계선에 닿는 원금이 줄어든다. 즉 고금리 상품을 찾아다니는 행위 자체가 종합과세 구간을 앞당긴다. 배당주나 펀드 분배금이 따로 있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되므로 경계선은 더 빨리 온다. 만기를 해를 나눠 배치하면 한 해에 이자가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자·배당 과세 구조는 ISA 계좌의 절세 한도를 계산한 글에 조건별로 정리해 두었다.
또 하나. 4%대 금리는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나온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원이지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원이므로, 1억원을 꽉 채워 넣으면 초과분인 이자가 보호 밖으로 밀려난다. 금융회사별로 얼마씩 나눠 넣어야 하는지는 예금자보호 한도와 은행당 안전선을 계산한 글에서 다뤘다.
8. 그래서 나는 어디에 넣어야 하나 — 상황별 기준
지금까지의 계산을 조건별로 접는다.
| 내 상황 | 기준이 되는 계산 | 선택 |
|---|---|---|
| 6개월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 | 3~6개월 해지 시 연 2.05% < 파킹 2.50% | 파킹통장·단기 상품 |
| 6개월~1년은 안 쓸 돈 | 6개월 이후 해지이율이 파킹을 넘어섬 | 1년 정기예금 |
| 2년 이상 안 쓸 돈, 2년 금리가 1년보다 0.30%p 이상 낮음 | 안전마진 0.72%p 이상 | 1년으로 두 번 굴리기 |
| 2년 이상 안 쓸 돈, 2년 금리가 1년과 비슷함 | 안전마진 0.14%p | 2년으로 잠그기 |
| 원금이 4억원을 넘음 | 4.10%면 4억 8,780만원에서 종합과세 진입 | 만기를 해 단위로 분산 |
| 한 금융회사에 1억원 이상 | 원금+이자 합산 1억원까지만 보호 | 회사별로 나눠 예치 |
덧붙이면, 예금 하나로 다 해결하려 들 필요는 없다. 확정 이자와 만기가 정해진 자산이 목적이라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실제 복리 이율을 계산한 글도 같이 놓고 비교할 만하다. 표면금리와 실질 수익률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나면 예금 금리를 보는 눈도 달라진다.
9. 실행 체크리스트
- 이 돈을 몇 개월 안 써도 되는지부터 적는다. 금리 비교는 그다음이다.
- 6개월을 못 넘길 돈이면 정기예금 후보에서 뺀다. 중도해지이율이 파킹통장보다 낮다.
- 가입하려는 상품의 기본이율과 우대금리 조건을 나눠서 확인한다. 중도해지이율은 기본이율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1년과 2년 금리 차를 확인하고, 4장의 안전마진 표에서 내 경우를 찾는다.
- 같은 금융회사에 원금과 예상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지 않는지 계산한다.
- 가족 전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선에 닿는지 확인하고, 닿는다면 만기를 해를 나눠 잡는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가입 당일 금리를 다시 확인한다. 특판은 하루 만에도 닫힌다.
10. 자주 묻는 것
Q1.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는데, 기다렸다가 넣는 게 낫지 않나요?
기준금리와 예금금리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7~8월에 실제로 관측된 내용이다. 7월 16일 인상 이후 최고 기본금리는 오히려 0.50%포인트 내렸다. 앞으로의 금리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다림을 전략으로 삼기보다 만기를 나눠 여러 시점에 걸쳐 넣는 편이 어느 방향이 오든 대응이 된다.
Q2. 저축은행 4.10%와 시중은행 3.1%, 1%포인트 차이면 옮길 만한가요?
3,000만원 기준 1년 세후 차이는 25만 3,800원이다(1.00%포인트 × 3,000만원 × 0.846). 계좌 개설과 관리 수고, 예금자보호 한도 계산까지 감안해 각자 판단할 값이다. 원금이 클수록 옮길 이유가 커지고, 1,000만원 수준이면 8만 4,600원이라 굳이라는 결론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Q3. 만기 전에 급전이 필요하면 무조건 깨야 하나요?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이 많다. 보통 예금금리에 일정 폭을 더한 금리로 빌리는 구조라, 남은 기간이 짧다면 깨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다. 5장의 표에서 지금 깼을 때 잃는 금액과, 담보대출 이자를 남은 개월수만큼 계산한 금액을 비교해 보면 된다.
Q4. 이자소득세 15.4%는 모두에게 같나요?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로 동일하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재계산되므로, 실제 부담은 사람마다 달라진다.
정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는 동안 최고 예금금리는 0.50%포인트 내렸다. 이 어긋남에서 얻을 교훈은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다. 그러니 금리 방향을 맞히려 들기보다, 내 돈을 몇 개월 묶어둘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기간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편이 확실하다. 6개월이 파킹과 정기예금을 가르고, 1년과 2년 사이는 안전마진 표의 숫자가 갈라준다.
※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 한국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우리은행 공시 및 언론 보도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금리와 상품 조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산 예시는 만기일시지급 단리·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수령액은 상품 구조와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