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자에 세금 0원과 115만 5,000원 — 2026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로는 못 만든다 (기초연금 절벽 직접 계산)

은행 창구에서 "만 65세 넘으셨죠? 그럼 비과세로 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었던 분이라면, 올해는 같은 말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에서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는 문구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개정 사항이고, 나이는 그대로인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도인 5,000만원을 연 3.0% 예금에 넣으면 1년 이자가 150만원입니다. 비과세면 150만원을 그대로 받고, 일반과세면 15.4%인 23만 1,000원이 떨어져 나갑니다. 5년이면 115만 5,000원. 통장 이름 한 줄 차이로 그만큼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날 조용히 좁아진 통장이 하나 더 있고, 이미 통장을 가진 사람에게도 만기라는 시한이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2026년 1월 1일, 문장 한 줄이 바뀌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원금 5,000만원까지, 거기서 나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이라면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15.4%를 떼는데, 그 15.4%가 통째로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2025년까지 가입 대상은 이랬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는 첫 줄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어르신이라면, 이제 나이만으로는 이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전부터 있던 배제 조항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격 판정이 위아래 양쪽에서 조여 있는 셈입니다.
제도 자체의 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자격이 되는데 미루고 있다면, 남은 창구는 대략 3년 남짓입니다.
2. 5,000만원을 채우면 세금이 얼마나 갈리나
가장 단순한 형태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5,000만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고, 금리는 연 3.0%로 잡았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대체로 연 3% 안팎에서 형성돼 있어 기준선으로 삼았습니다(한국은행 예금은행 수신금리 흐름 기준).
계산 ① 원금 5,000만원, 연 3.0%, 1년
| 구분 | 세전 이자 | 세금 | 실수령 이자 |
|---|---|---|---|
| 비과세종합저축 | 1,500,000원 | 0원 | 1,500,000원 |
| 일반 정기예금(15.4%) | 1,500,000원 | 231,000원 | 1,269,000원 |
| 1년 차이 | 231,000원 | ||
1년에 23만 1,000원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은 한 번 만들면 만기까지 계속 굴러가는 성격이라, 시간을 곱해서 봐야 실제 크기가 보입니다. 3년이면 69만 3,000원, 5년이면 115만 5,000원, 10년이면 231만원입니다. 원금은 한 푼도 더 넣지 않고 통장 종류만 바꿔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계산 ② 금리가 움직이면 (원금 5,000만원 고정)
예금금리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구간별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함께 봐야 판단이 섭니다.
| 연 금리 | 1년 세전 이자 | 일반과세 세금(15.4%) | 5년 누적 세금 |
|---|---|---|---|
| 2.5% | 1,250,000원 | 192,500원 | 962,500원 |
| 3.0%(기준) | 1,500,000원 | 231,000원 | 1,155,000원 |
| 3.5% | 1,750,000원 | 269,500원 | 1,347,500원 |
| 4.0% | 2,000,000원 | 308,000원 | 1,540,000원 |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비과세 자격의 값어치도 같이 커집니다. 연 4% 상품을 찾아냈을 때 비과세 통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5년에 154만원을 가릅니다. 요즘처럼 고금리 특판을 찾아다니는 시기라면, 상품을 고르는 것만큼 그 상품을 어떤 통장으로 담을지가 중요합니다. 금리 흐름은 4% 예금이 19일 만에 173개에서 91개로 줄어든 8월 예금시장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3. 문턱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247만원입니다
새 조건의 핵심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데, 그 커트라인을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1일 발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형태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 같은 소득평가액에, 집과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커트라인 근처에 걸쳐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제도의 묘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채우려고 5,000만원을 예금에 모아두면, 그 예금 자체가 소득인정액을 밀어 올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통장을 만드는데, 통장을 채울 돈이 자격을 깎는 구조입니다.
다만 얼마나 밀어 올리는지는 사는 지역, 집값, 부채, 다른 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환산율이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여기서 일반화된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조건으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재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이사 한 번으로 월 20만 8,333원 달라진 사례에서 자세히 풀었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걸리는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급자'가 아니고, 그러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도 생기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에 기초연금 신청을 미뤄둔 분이라면, 그 미룸이 통장 하나를 함께 막고 있는 셈입니다.
4. 같은 날 좁아진 두 번째 통장 — 조합예탁금
2026년 1월 1일에 조건이 바뀐 절세 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만이 아닙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등예탁금도 같이 손질됐습니다.
이쪽은 원래 조합원·준조합원이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는 구조였습니다. 실질 세율이 1.4%니 사실상 비과세에 가깝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부분은 소득 기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3,000만원·연 3.0% 기준 세금 | 실수령 이자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농특세 1.4% | 12,600원 | 887,400원 |
| 2026년 가입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농특세 1.4% | 12,600원 | 887,400원 |
| 2026년 가입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5%(분리과세) | 45,000원 | 855,000원 |
| 2027년 이후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9%(분리과세) | 81,000원 | 819,000원 |
| 일반 정기예금 | 15.4% | 138,600원 | 761,400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예전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적용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고소득 준조합원만 2026년 5%, 2027년부터 9%로 갈라져 나온 구조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못 만들게 된 65세 이상이라도 조합예탁금 3,000만원은 대부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이 여기입니다.
5. 두 통장을 겹치면 8,000만원, 실효세율 0.53%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과 조합예탁금 3,000만원은 별개 제도라 중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격이 다 되는 사람이라면 두 개를 합쳐 8,000만원까지 사실상 세금 없이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③ 8,000만원을 세 가지 방식으로 담았을 때 (연 3.0%, 1년)
| 담는 방식 | 세전 이자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실수령 이자 |
|---|---|---|---|---|
| 비과세종합 5,000 + 조합예탁금 3,000 | 2,400,000원 | 12,600원 | 0.53% | 2,387,400원 |
| 조합예탁금 3,000 + 일반예금 5,000 | 2,400,000원 | 243,600원 | 10.15% | 2,156,400원 |
| 전액 일반 정기예금 8,000 | 2,400,000원 | 369,600원 | 15.40% | 2,030,400원 |
맨 위와 맨 아래의 1년 차이가 35만 7,000원, 5년이면 178만 5,000원입니다. 같은 8,000만원, 같은 금리, 같은 은행 상품을 쓰면서도 담는 그릇만으로 벌어지는 격차입니다.
덤도 하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온 이자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합산에서도 빠집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데, 그 문턱을 계산할 때 이 통장 이자는 세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금 이자만으로 연 2,000만원을 만들려면 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면 이 문턱의 위치가 감이 옵니다.
| 연 금리 | 이자 2,000만원이 되는 예금 원금 |
|---|---|
| 2.5% | 8억원 |
| 3.0% | 약 6억 6,667만원 |
| 4.0% | 5억원 |
순수 예금만으로는 웬만해선 닿지 않는 선입니다. 반대로 배당주나 배당형 상품을 함께 굴리는 분이라면 생각보다 쉽게 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닿으면 그 뒤 3개 과세기간 동안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이 막힙니다. 자격을 지키는 것도 관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건강보험료 쪽도 짚어둘 만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판정은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과세로 처리되는 이 통장의 이자는 그 계산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운용하니 본인 사례는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부양자 탈락이 실제로 얼마를 부르는지는 피부양자에서 밀려나면 9월분부터 월 3만 455원을 더 내게 되는 구조에 정리해 뒀습니다.
6. 이미 가입한 사람이 놓치는 것 — 만기가 곧 종료입니다
"나는 재작년에 이미 만들어놨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경과조치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연장은 안 되고, 가입 한도 증액도 안 됩니다. 감액만 됩니다.
이 세 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사례 A. 2025년 11월에 만 67세로 3년 만기 정기예금 5,000만원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 2028년 11월 만기까지는 이자 전액 비과세. 여기까지는 안전합니다.
- 만기 시점에 연장이 안 되므로 통장은 거기서 끝납니다.
- 다시 만들려면 그때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게다가 제도 일몰이 2028년 12월 31일이라 재가입 창구 자체가 한 달 남짓 남습니다.
사례 B. 2024년에 3,000만원만 넣어두고 한도 2,000만원을 남겨둔 경우.
- 남은 2,000만원을 채우는 것은 새 가입이라 2026년 기준 자격을 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그 2,000만원은 이제 못 채웁니다.
- 연 3.0% 기준으로 매년 9만 2,400원, 5년이면 46만 2,000원의 절세 기회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통장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만기가 언제인가"와 "한도를 다 썼는가"가 지금 확인할 항목입니다. 통장을 오래 전에 만든 사람일수록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7. 내 경우엔 어떻게 판단하나
상황을 다섯 갈래로 나눠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내 상황 | 지금 할 일 |
|---|---|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 중 | 가입 자격이 살아 있는 구간입니다. 5,000만원 한도를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부터 배정해 채웁니다. 한도가 아깝다고 저금리 상품에 먼저 밀어넣지 않습니다. |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대상인데 미신청 | 기초연금 신청이 먼저입니다. 수급자가 되어야 통장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초과 | 신규 가입은 어렵습니다. 조합예탁금 3,0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실질 1.4%)을 먼저 채우고, 남는 자금은 ISA·연금계좌 같은 다른 그릇을 봅니다. |
| 2025년 이전 가입자 | 만기일과 미사용 한도부터 확인합니다. 만기 연장이 안 되므로 만기 이후 자금을 어디로 옮길지 미리 정해둡니다. |
| 만 60~64세 | 65세 도달 시점의 소득인정액이 관건입니다. 은퇴 전후 재산 구성이 크게 바뀌는 시기이니 미리 모의계산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제도 일몰이 2028년 말이라는 점도 감안합니다. |
공통으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금리가 낮은 상품을 고르면 손해입니다. 5,000만원을 연 2.5% 비과세 상품에 넣으면 실수령 125만원인데, 연 3.2% 일반과세 상품이면 160만원에서 15.4%를 뗀 135만 3,600원입니다. 비과세 쪽이 10만원 넘게 집니다.
계산 ④ 비과세 금리를 일반과세 금리로 환산하면
세후로 따지면 비과세는 세전 금리를 1÷0.846 = 약 1.18배 올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배수로 환산하면 두 상품을 한 줄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상품 금리 | 같은 값어치의 일반과세 금리 | 판단 |
|---|---|---|
| 연 2.5% | 연 2.96% | 일반과세 상품이 2.96%를 넘으면 그쪽이 유리 |
| 연 3.0% | 연 3.55% | 일반과세 상품이 3.55%를 넘으면 그쪽이 유리 |
| 연 3.5% | 연 4.14% | 일반과세 상품이 4.14%를 넘으면 그쪽이 유리 |
정리하면 일반과세 상품의 금리가 비과세 상품 금리의 1.18배를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넘으면 굳이 아까운 비과세 한도를 저금리 상품에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한도는 유한한 자원이라 어디에 배정하느냐가 곧 수익입니다.
8.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가. 아니라면 몇 년 뒤에 도달하는가.
-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가. 대상만 되고 신청을 안 했다면 신청이 먼저다.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아래인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한다.
-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긴 해가 있는가. 있으면 신규 가입이 막힌다.
- 이미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면 만기일이 언제인가.
- 5,000만원 한도 중 안 쓴 금액이 남아 있는가. 남았다면 지금 자격으로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조합예탁금 3,000만원 한도를 쓰고 있는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그대로 유효하다.
- 한도를 배정한 상품의 금리가 다른 상품보다 크게 낮지 않은가(1.18배 기준으로 비교).
- 제도 일몰이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라는 점을 일정에 반영했는가.
9.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만든 통장이 2026년에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바뀐 조건은 신규 가입에 적용됩니다. 다만 만기 연장과 한도 증액이 안 되므로, 만기 이후에는 그 시점 기준으로 자격을 다시 봅니다.
Q. 5,000만원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1인당 원금 5,000만원입니다. 은행 세 곳에 나눠 넣어도 합계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기초연금 대상은 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가입되나요?
법 문언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신청해서 수급 결정을 받은 뒤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구 실무 처리 방식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예금 말고 펀드나 채권도 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상품 종류가 아니라 계좌의 성격입니다. 취급 금융기관이 지정한 상품이면 예·적금 외에도 담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취급 범위는 기관마다 다르니 창구에서 대상 상품 목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비과세 혜택과 별개로 위험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부부가 각각 만들 수 있나요?
1인당 5,000만원이므로 부부가 각자 자격을 갖추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월 395만 2,000원)으로 함께 판정됩니다.
정리
2026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의 관문은 나이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로 옮겨갔습니다. 5,000만원 한도를 연 3.0%로 굴릴 때 5년 115만 5,000원, 조합예탁금 3,000만원을 겹치면 5년 178만 5,000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장을 가진 분에게는 만기가 곧 제도 종료라는 시한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거래 은행에 전화해 내 비과세종합저축 만기일과 남은 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데 한도를 안 채운 상태라면, 2028년 말까지가 그 한도를 쓸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 본문의 수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9조의3,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2026년 1월 1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자 계산은 연 3.0% 단리를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금리·과세는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거래 금융기관, 국세청, 보건복지부·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