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자에 세금 0원과 115만 5,000원 — 2026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로는 못 만든다 (기초연금 절벽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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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만 65세 넘으셨죠? 그럼 비과세로 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었던 분이라면, 올해는 같은 말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에서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는 문구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뀌었기 때문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개정 사항이고, 나이는 그대로인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도인 5,000만원을 연 3.0% 예금에 넣으면 1년 이자가 150만원입니다. 비과세면 150만원을 그대로 받고, 일반과세면 15.4%인 23만 1,000원이 떨어져 나갑니다. 5년이면 115만 5,000원 . 통장 이름 한 줄 차이로 그만큼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날 조용히 좁아진 통장이 하나 더 있고, 이미 통장을 가진 사람에게도 만기라는 시한이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2026년 1월 1일, 문장 한 줄이 바뀌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원금 5,000만원까지 , 거기서 나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이라면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15.4%를 떼는데, 그 15.4%가 통째로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2025년까지 가입 대상은 이랬습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는 첫 줄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어르신이라면, 이제 나이만으로는 이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전부터 있던 배제 조항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직전 3개...

9월 재산세, 같은 6억 아파트인데 78만 7,200원과 147만 6,000원 — 9억 절벽에선 공시가 100만원이 24만 5,790원을 가른다 (2026 직접 계산)

9월 재산세 2기분 고지서를 계산기로 확인하는 밝은 창가 책상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온다면, 그건 착오가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한 해분을 절반씩 갈라서 7월과 9월에 걷습니다. 문제는 그 절반의 크기가 집집마다 두 배 넘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 집은 1년치 보유세가 78만 7,200원이고,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가 가진 집은 147만 6,000원입니다. 집값은 같은데 세금은 68만 8,8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9억원 언저리에서는 100만원 차이로 세금이 24만 5,790원 뛰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글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야 할 2기분 고지서의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2026년 현재 법령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에 쓴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2026년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세율),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15조(납기), 제151조(지방교육세)입니다.

1.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는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이 9월 고지서를 "추가로 나온 세금"으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주택분 재산세를 세액의 2분의 1씩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나눠 부과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7월에 낸 돈과 9월에 낼 돈은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겁니다.

다만 7월과 9월에 함께 실리는 항목이 다릅니다.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 전액,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은 9월 고지서가 7월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구분7월 (16~31일)9월 (16~30일)
주택(아파트·단독 등)연세액의 1/2연세액의 1/2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전액 한 번에고지서 없음
건축물(상가·사무실 등)전액
토지(나대지·상가 부속토지 등)전액
선박·항공기전액

납기를 하루라도 넘기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3%가 곧바로 붙습니다. 30만원 고지서면 9,000원이 늘어나는 셈이라, 자동이체가 걸려 있지 않은 분은 9월 말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2. 고지서 숫자는 이 네 단계로 만들어진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 세율"이 아닙니다. 중간에 비율이 한 번 더 끼어들고, 뒤에 세목이 두 개 더 붙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왜 옆집과 내 고지서가 다른지 설명이 안 됩니다.

1단계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이 숫자가 출발점입니다.

2단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그 밖의 주택은 60%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1주택자는 과세표준이 25% 안팎 작게 잡힙니다.

3단계 — 세율: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의 누진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의2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한해 구간마다 0.05%포인트씩 낮은 특례세율(0.05%·0.1%·0.2%·0.35%)을 적용합니다.

4단계 — 부가되는 세목: 고지서 총액은 재산세 본세만이 아닙니다. 도시지역(대부분의 시·구)이라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표준의 0.14%로 따로 붙고,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본세의 20%로 또 붙습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도시지역 기준입니다.

3. 같은 6억 아파트, 78만 7,200원과 147만 6,000원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를 놓고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씨는 이 집이 유일한 집이고, B씨는 다른 집이 더 있어서 이 집이 '그 밖의 주택'입니다.

A씨(1세대 1주택) — 공시 6억원 × 44% = 과세표준 2억 6,400만원.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12만원 + (2억 6,400만원 − 1억 5,000만원) × 0.2% = 재산세 34만 8,000원. 여기에 도시지역분 36만 9,600원(2억 6,400만원 × 0.14%)과 지방교육세 6만 9,600원(34만 8,000원 × 20%)을 더하면 연간 78만 7,200원, 9월에 낼 몫은 39만 3,600원입니다.

B씨(그 밖의 주택) — 공시 6억원 × 60% =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표준세율로 57만원 + (3억 6,000만원 − 3억원) × 0.4% = 재산세 81만원. 도시지역분 50만 4,000원, 지방교육세 16만 2,000원을 더하면 연간 147만 6,000원, 9월분은 73만 8,000원입니다.

같은 집인데 1년에 68만 8,800원이 갈립니다. 비율로는 1.88배입니다. 공시가격을 바꿔 가며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시가격1세대 1주택 연간그 밖의 주택 연간차이1주택 9월분
3억원29만 9,400원57만 6,000원27만 6,600원14만 9,700원
6억원78만 7,200원147만 6,000원68만 8,800원39만 3,600원
9억원151만 2,000원259만 2,000원108만원75만 6,000원
12억원259만 2,000원370만 8,000원111만 6,000원129만 6,000원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12억원 줄입니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1주택자의 세금(259만 2,000원)이 공시가격 9억원짜리 다주택 물건과 정확히 같습니다.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이라도 특례세율이 사라지기 때문에, 12억 × 45%와 9억 × 60%가 똑같이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세금이 포개집니다. 1주택 혜택은 세율 쪽에서 이미 끝나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남아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4. 9억원 절벽 — 공시가 100만원이 24만 5,790원을 가른다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단칼 조건입니다. 과세표준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고, 초과분만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라 넘는 순간 전부 표준세율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9억원 언저리에 절벽이 생깁니다.

항목공시 9억원 (1주택)공시 9억 100만원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5%45% (동일)
과세표준4억 500만원4억 545만원
적용 세율특례세율(0.35% 구간)표준세율(0.4% 구간)
재산세 본세78만 7,500원99만 1,800원
도시지역분56만 7,000원56만 7,630원
지방교육세15만 7,500원19만 8,360원
연간 합계151만 2,000원175만 7,790원

공시가격은 0.11% 올랐는데 세금은 24만 5,790원(16.3%)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로 그대로인데 세율표만 갈아탄 결과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시행령 제109조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이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더라도 45%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9억원을 넘겨도 1주택자라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건 세율 특례 하나뿐입니다. 이걸 "9억 넘으면 1주택 혜택이 다 없어진다"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5. 9월에 고지서가 아예 안 오는 사람

7월에만 내고 9월에는 아무것도 안 왔다면 대개 이 규정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규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공시가격이 얼마여야 여기에 들어갈까요. 역산해 봤습니다.

1세대 1주택 — 특례세율로 재산세 본세가 정확히 20만원이 되는 과세표준은 1억 9,000만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4%로 나누면 공시가격 약 4억 3,180만원. 이 아래면 9월 고지서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밖의 주택 — 표준세율로 20만원이 되는 과세표준은 1억 5,200만원, 비율 60%로 나누면 공시가격 약 2억 5,330만원입니다. 같은 20만원 선인데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기준 공시가격이 1억 7,800만원이나 벌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이 20만원이 재산세 본세 기준이라는 겁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합친 고지서 총액이 20만원을 넘어도,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에 고지서가 왔다면 내 집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6.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① 6월 1일 하루가 1년치를 결정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날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부를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매도인은 그해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6월 2일에 넘겼다면 앞의 6억원 사례 기준으로 78만 7,200원을 매도인이 고스란히 부담합니다. 7월분을 이미 냈다고 해서 9월분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 5월 말~6월 초 잔금일 조정은 계약서를 쓸 때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도 재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라 명의를 나누면 공제가 두 배로 붙지만,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물건 하나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지분 비율대로 나눠 고지합니다. 누진구간이 절반씩 쪼개지지 않으니 부부가 50대 50으로 가져도 합계는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고지서가 두 장으로 오는 것뿐입니다. 공동명의를 검토한다면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양도세 쪽에서 따져야 합니다.

③ 공시가격이 뛰어도 세금은 한 번에 다 오르지 않습니다. 주택 재산세에는 두 겹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2024년부터 도입된 과세표준상한제가 과세표준 자체의 상승폭을 묶고, 기존 세부담상한제(전년 세액 대비 공시가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가 아직 함께 남아 있습니다. 2024~2028년은 두 제도가 병존하는 전환기라, 실제 고지 세액은 원칙대로 계산한 금액과 두 상한선 중 가장 낮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계산값보다 실제 고지서가 적게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상한이 걸린 겁니다.

7. 9월 고지서 받기 전 확인할 것들

  1. 1세대 1주택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세대원의 다른 주택·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잡혀 특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적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7월 고지서와 세액을 대조합니다. 주택분은 정확히 절반씩이라, 9월분이 7월분과 다르면 토지분이 함께 실렸거나 정정 사유가 있는 겁니다.
  3. 납기는 9월 30일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가산금 3%가 붙습니다.
  4. 세액 250만원 초과라면 분납을 신청합니다. 납기일까지 신청하면 초과분을 2개월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 카드 무이자·캐시백 조건을 비교합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어서, 그해 카드사 조건에 따라 실질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6. 고지서가 안 왔다면 20만원 규정인지 체납인지 확인합니다.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해 보면 바로 갈립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오면 잘못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주택분은 법으로 절반씩 나눠 걷게 되어 있습니다. 7월분과 9월분을 합친 금액이 그해 주택 재산세입니다.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고지서가 저에게 왔습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할 때 재산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은데 세금이 올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었거나, 1세대 1주택 인정에서 빠졌거나, 지난해에 세부담상한이 걸려 있다가 올해 풀린 경우입니다. 특히 세대원 중 누군가 주택을 취득하면 그다음 해부터 특례가 사라집니다.

Q. 재산세를 내면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나요?
별개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주택에, 종부세는 국세로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12월에 따로 부과됩니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해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종부세 쪽 기준선은 종부세 14억 vs 9억 — 전세 주고 나가 살면 매년 455만원 더 낸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집을 살 때 내는 세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재산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입니다. 취득 단계의 구간과 절벽은 '6억 넘으면 취득세 두 배'는 6년 전 이야기다 — 진짜 절벽은 85㎡·12억·주택 수에서 다뤘고, 갈아타기 과정에서 두 채가 겹치는 기간의 규정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

9월 재산세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7월에 낸 것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의 크기는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에서 한 번(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vs 60%), 공시가격 9억원 선에서 또 한 번(특례세율 유지 vs 표준세율 복귀) 크게 갈립니다. 공시가격 6억원 기준 두 배 가까운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갈래는 모두 6월 1일 하루의 소유 상태로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올해 고지서는 바꿀 수 없지만, 내년 6월 1일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세대 분리, 잔금일, 명의 구성처럼 그날의 상태를 바꾸는 결정은 지금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이나 거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지역, 감면·상한 미적용을 가정한 단순화 모형이라 실제 고지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은 지자체 조례·감면 규정·과세표준상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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